“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입주자저축 비교표
구 분 |
청 약 종 합 저 축 |
청 약 저 축 |
청 약 예 금 |
청 약 부 금 |
통장가입방법 |
대상지역 |
ㅇ 전국 |
ㅇ 시・군 지역(103개) |
가입대상 |
ㅇ 연령, 자격제한 없음 |
ㅇ 무주택세대주 |
ㅇ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ㅇ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ㅇ 매월 일정액 불임 |
ㅇ 일시불 예치 |
ㅇ 매월 일정액 불입 |
저축금액 |
ㅇ 월 2만원~50만원 원칙 |
ㅇ 2만원~10만원 |
ㅇ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ㅇ 월 5~50만원 |
이율적용 |
ㅇ 기간별 금리적용
-1개월미만 : 무이자
-1년미만 : 연2.5%
-1년이상~2년미만 : 연 3.5%
-2년이상 : 연4.5% |
ㅇ 가입당시 약정이율 |
취급기관 |
ㅇ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
ㅇ 전국 16개 은행 |
회계 |
ㅇ 주택기금계정 |
ㅇ 주택기금계정 |
ㅇ 은행계정 |
ㅇ 은행계정 |
청약방법 |
대상주택 |
ㅇ 모든 주택 |
ㅇ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 등 |
ㅇ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ㅇ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
1순위 |
ㅇ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
ㅇ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ㅇ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 예치) |
ㅇ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
주택규모 선택 |
ㅇ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ㅇ 통장 가입시 결정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 초과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 초과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