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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1.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미가입시 500
만원 이하 벌금).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11.8.1 이후인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동 시기 이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를 ’11.8.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연장 또 는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없음(임의가입은 가능)
-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것으로 간주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컨소시엄)를 통해 가입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외국인근로 자전용보험사업자에게 납부
○ 주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청구시 보험사 업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예상액이 통보되면 사 용자는 반드시 해당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2.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 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
로 가입해 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 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의 사 용자(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통해 가입 가능
○ 납입 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5,000원(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음)
※ 납입 보험료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
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함
○ 납입 보험료 : 40만원(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몽골및 기타 국가), 스리랑카(60만원)
4.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
이내에 가 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 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납입 보험료 :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근로계약기 간(최대 3년) 대비 18,400원 (보험료는 변동 가
능)
5. 외국인 전용보험제도 주요 내용
○ 출국만기보험 출국 후 지급
-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14년 7월 이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해외계
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률 인하 및 상해보험료 인하(17.7.15 가입 부터)
- 보험가입기간별로 종전에 101.5%~106%까지 지급하던 출국만기 및 귀국 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각 100.5%~102.3%
까지 인하, 101.0% ∼107.4% 인상, 상해보험료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17.2%에서 최고 20.6%까지 인하
※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은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인 자의 경우, 106%→102.3%로 인하, 상해보험료(3년간)는 만 35세 기준 남자의 경우 29,000원→23,300원(19.7% 인하)
○ 출국만기보험 등 공항지급 실시(2013.10월부터 시행)
- 취업활동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의 공항지급을 원할 경우, 인천
공 항 출국심사대 통과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국화폐로 환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스템
- 外国劳动者专用保险 -
1. 出境到期保险(用户加入)
○ 宗旨及加入对象:为确保对外国劳动者的退休金,由外国人勤雇佣Loza的用户自劳动合同生效之日起5日内义务投保的保险(未投保时500)1万元以下罚款)。
-但正常劳动者4人以下事业单位劳动合同生效日期为"11.8.1以后"雇佣新入境者或营业场所变更者的使用者为出境到期保险义务加入对象
※ 劳动合同生效日同时期以前的劳动者加入出境到期保险无义务,同一单位将劳动者'11.8.1以后更新、延长劳动合同或即使再雇佣,也没有加入义务(可以任意加入)- 加入出境到期保险时,根据《劳动者退休工资保障法》设定退休金制度的视为
※ 除适用外事业单位:雇佣外籍同胞的建筑业事业单位
○加入方法:就业教育机关或保险事业者(三星火灾保险股份公司联盟)通过 加入
○缴纳保险费:相应外国劳动者月基本工资的8.3%为每月外国人劳动向自用保险经营者缴纳
○注意事项:外国劳动者向保险事业者申请出国到期保险金时,保险公司从业者收到保险金支付预估金额通知后,用户必须相应
赔付保险费和法定退休金的差额, 预扣退休所得税该做的
2. 保证保险(用户加入)
○ 宗旨及加入对象:为应对拖欠外国劳动者的工资,使用者近从合同生效之日起15日内义务加入应保,不适用工资债权保障法
罗常年使用300名以下工人的事业(场)医生勇者(未入试将被罚款500万韩元以下)。
※ 除适用外事业单位:雇佣外籍同胞的建筑业事业单位
○加入方法:用户在就业教育机关或首尔保证保险株式会社全国分支机构可通过注册
○缴纳保险费:外国劳动者每人每年15,000韩元(保险费可能变动)
※ 缴纳保险费可能根据劳动合同期限不同而异。
3.回国费用保险(外国劳动者加入)
○宗旨及加入对象:外国劳动者为确保回国经费,签订劳动合同效力保险自发生之日起90天内投保的保险不仅是外国劳动者,外国国籍同胞也要义务性地必须加入
○ 加入方法:外国劳动者在就业教育机构签订保险协议,保险费需在缴纳期间内向指定账户缴纳
○缴纳保险费:40万韩元(中国、菲律宾、印度尼西亚、泰国、越南)、50万韩元(蒙古及其他国家),斯里兰卡(60万韩元)
4. 伤害保险(外国劳动者加入)
○宗旨及加入对象:外国劳动者在业务上意外伤害或疾病事故等备案自劳动合同生效日起15日内执行需投保的保险,不仅是普通外国劳动者,而且是外国籍同胞也要义务加入
○ 加入方法:外国劳动者在就业教育机关签订保险协议后保险费需现金缴纳
○缴纳保险费:根据性别、年龄不同,但以30岁为准的男性为劳动合同期与肝脏(最多3年)相比,18400韩元(保险费可变动)
5. 外国人专用保险制度的主要内容
○ 出境到期保险 出境后支付- 修改有关外国人雇佣等的法令,规定'14年7月以后出境的外国劳动者'出境到期保险金可在出境后14天内通过海外账户支付。
○ 降低出境到期及回国费用保险金支付率及加入伤害保险费(17.7.15)从)
- 按照投保期限,以前支付101.5%~106%的出境到期及回国费用保险的保险金支付率各下调100.5%~102.3%,101.0%~上调 107.4%, 上海保险费根据年龄及性别最低17.2%至最高中降至20.6%
※ 参加出国到期及回国费用保险时间在4年以上者,106%→102.3%下调为,上海保险费(3年)满35周岁为准,男性为29,000韩元→23,300韩元(19.7%)
○ 实施出境到期保险等机场支付(2013年10月开始实施)- 因就业活动期满等原因出境的外国劳动者又将获得出境期保险金
如需向机场支付回国费用保险金,需通过仁川机场出境审查台后 保兑系统
- 지급절차 -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신청 : 공항지급서비스 신청 기재 (주) 삼성화재해상보험 외국인보험 콜센터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수령증, 환전영수증 발급, 1만불이상 외국환 신고(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인천공항지점, 세관) |
출국심사(법무부) |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수령 (공항 면세점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환전소) |
○ 전용보험 고객지원센터 확대 및 사이버 창구 운영(‘13년 5월부터 시행)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를 보험회사 지점으로 확대(1개소 → 17개소)하고, 공인인증서를 통
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창구 운영
- 전용보험 콜센터 : tel) 02-2261-8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현황
연번 | 기 관 명 | 주 소 | 연락처 |
1 | 삼성화재 경기고객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 031-230-1043 |
2 | 삼성화재 안산지역단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 031-413-7144 |
3 |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빌딩 3층) | 031-876-8115 |
4 | 삼성화재 천안지역단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 041-559-3714 |
5 | 삼성화재 마산지역단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 055-250-2518 |
6 | 삼성화재 성남지역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길 26 (센트럴타워 7층) | 031-229-5300 |
7 | 삼성화재 평택지역단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 031-657-6095 |
8 | 삼성화재 충주지역단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2층) | 043-850-2809 |
9 | 삼성화재 익산지역단 | 전북 익산시 하나로4길 14 (BYC빌딩 4층) | 063-839-9817 |
10 | 삼성화재 대구고객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3층) | 053-607-7686 |
11 | 삼성화재 부산고객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금융프라자빌딩 2층) | 051-461-8185 |
12 | 삼성화재 인천지역단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 삼성화재인천사옥 6층 | 032-440-7001 |
13 | 삼성화재 호남고객지원센터 | 광주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1층) | 062-612-5100 |
14 | 삼성화재 울산지역단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20 (삼성화재빌딩 1층) | 052-259-7119 |
15 | 한화손보 인천지역단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한화생명빌딩 9층) | 032-501-2181 |
16 | 한화손보 수원지역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15층) | 031-233-2992 |
○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 미청구 보험금이란?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수령 대상 외국인 근로
자 또는 사업주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청구하지 않
은 보험금
☞ 미청구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 [12년(2년) → 13년(3년)]
- 대상보험 종류 및 내용-
신청대상자 | 신청기관 | 보험종류 | 준비서류 |
출국한 외국인근로자 | 산업인력공단EPS센터, 송출기관(본국) |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본인확인서(여권사본) -청구자 본인통장 사본 *은행명/개설지점명/계좌번호/예금주명/은행별코드(Swift code) |
이탈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 변경신청자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 신청서(또는 고용변동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
이탈 또는 1년 미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 신청서(또는 고용변동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 사본 |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운용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02-758-7182, 7244, 7240 (본사) 02-2261-8400 (콜센터) | 0505-161-1420(계약) 0505-161-1421(지급) 0505-161-1422(수납)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용산동 5가 2-2) 유베이스 2층 삼성화재 전용보험 콜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23층 일반보험혁신파트 |
서울보증보험(주) | 02-3671-7365 (본사) 02-777-6689 (콜센터) 02-777-0021 (남대문지점) 02-846-0021 (구로디지털지점) | 02-777-6679 |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29(연지동 139-74) SGI서울보증보험 |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 052-714-8550 052-714-8585 | -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외국인력국 외국인력총괄팀 |
<참고>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 드시 가입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고용보험<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 국인력(E-9, H-2)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임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 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3개국) |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제외(6개국) |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제외(7개국)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즈공화국,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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