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개요
2004년 4월 10일 17시 7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 평택공장에서 본사연구소(경기도 김포소재) 소속 근로자 8명이 신제품인 고무코팅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주문 받은 원단의 폭이 본사의 생산설비로 생산이 곤란하므로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평택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합성섬유 원단에 톨루엔에 용해된 NBR고무 용액을 코팅하던 중 도포한 원단을 건조하는 건조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당한 재해임.
2. 사고물질 및 설비의 특성
○ 건조기 사양 : 폭 2m, 길이 15m 간접가열 방식으로 LPG연료를 사용하여 버너에서 나오는 열원으로 공기를 가열하여 가열된 공기가 건조기 내부의 노즐을 통하여 코팅원단의 상부에 공급되어 원단에 포함된 용제를 증발시키는 구조임
○ 코팅 원단 : 나일론 계열의 합성섬유이며 원단을 감을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 소재(공장장 진술내용)로서 자세한 사양은 조사중임
3. 사고발생공정 및 운전상황
- (주)○○ 평택공장에서 2004년 4월 9일 14:00 - 22:00(1차), 4월 10일 13:00-16:00(2차) 까지 톨루엔에 NBR고무를 용해하여 코팅액을 제조하였으며 코팅액을 도포할 합성섬유 원단을 접합하는 등 작업준비를 완료함
- 2004년 4월 10일 16:00 경 건조기에 부착된 LPG 버너를 가동하여 건조기 내부온도를 150℃로 유지함(설정온도 150 ℃)
- 2004년 4월 10일 16:40분경 원단 코팅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17:07분경 건조기 내부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당함
4. 사고원인 분석
□ 건조로 설비 부적절
- 톨루엔 등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을 건조하는 건조기는 폭발구(폭발방산구)를 설치하여 내부 폭발시 폭발구를 통하여 과압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하나 폭발구가 미설치됨
- 위험물을 건조하는 건조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증기 등이 건조기 내부에 체류하지 않도록 국소배기시설 등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배출하여야 하나 사고 발생 건조기 내부에 톨루엔 증기가 체류하여 폭발하였음으로 판단해 볼 때 배기용량이 부족하거나 가동상태가 불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점화원 관리 부적절
- 코팅작업 전 코팅할 원단을 접합하고 되감는 작업(리와인딩작업)을 실시할 때 정전기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구리 소재로 된 롤만 설치하고 발생된 정전기가 충분히 제거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건조기 입구의 전기패널 및 전기기계기구가 비방폭형 구조의 설비로서 여기서 발생한 스파크 등이 점화원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건조설비재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