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없다고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어왔고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적은투자로 많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투자로는 단연 분양권이
최고였으며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분양권으로 돈을 벌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조건들을 검색하고 발품을
팔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들의 몫으로 남아야 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다.
분양권투자에서 성공 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투자성이 좋은 분양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의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아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이하보다는 그이상의 대형이
더 좋으며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이 좋은 곳 이여야 한다.
대구도 지하철1호선만이 있을 때는 역세권이란 개념이 미비하였으나 2호선 개통이후로
역세권이란 개념이 아주 중요시 되었고 주택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오르는 곳은
계속 상승 할 수 있는 위치의 입지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주변에 하천이나 공원 산등이 있으면 좋은 곳이다. 일명 조망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예전의 주거만을 중요시 하던 관점에서 웰빙이란 시대적 유행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대형할인점 등 생활편익시설이 가까이 있고 고층일수록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것이 투자성이 좋은 분양권이 역시 시대적 흐름과 유행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정책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위해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등등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한시적 정책에 치우쳐 있기만 하다.
아파트 분양가는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의식적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투자에 몰리지 않을까......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투자종목이라는 생각은 든다.....
1.분양권의 프리미엄.....
통상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800만원인데 주변의 아파트 평당분양가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당 프리미엄은 200만원이 되며 내가 30평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6,000만원이 되며, 40평을 보유하고 있다면 8,000만원이 분양권 프리미엄이라 보면된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되겠다.(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 )
2. 분양권매매절차는
모든 부동산 매매가 그렇듯이 분양권도 분양권을 파는 매도인과 분양권을 구입 하려는
매수인과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 한다면
분양권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분양권매매시는 일반매물과는 달리 등기부등본에 의한 이해관계인이나 소유관계,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의 본인
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계약서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두도록 한다.
2) 분양금 잔금지급
분양금도 때에 따라 중도금 지급도 계약에 따라 있을 수 있다.
3) 해당구청에 가서 분양권 매매 검인을 받는다
이때는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검인을 받는다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각2부씩 준비하여서 간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해당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을 요한다)
이때의 절차는 분양권 매매검인을 먼저 받아두고서 잔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분양권잔금을 하는 날 명의변경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중도금 대출을 ‘채무인수계
약‘을 한다.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1통,주민등록초본(배우자가 있을땐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하다. 매도인 및 매수인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도인 과
매수자가함께 금융기관에 가야 한다.
5) 금융기관에서 ‘채무인수계약’이 끝난 후에 (이때도 매도인과 매수자가 함께 건설회사(분양
사무실에 가서 서류작성을 해야 한다.) 분양사무실에 가서 명의변경을 해야한다. 매도자에
게서 매수인에게 분양권이 이전되었다는 확인이다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각1통씩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르다면 시행사의 확인도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대신 행하여 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분양권이 전매되었다고 표현한다.
분양권이 전매된 이후에 매수인은 분양권 입주시에 나머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입주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매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잔금수령 이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여 모든 절차를 끝내면 된다.
2편 계속.....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이렇게 좋을수가! 좋은자료 출력해서 보게 가져가겠습니다.
오우~예전부터 많이 궁금했는데 감솨~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아낙님 같은 분만 현업에서 종사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생각 합니다.
복받을껴^^**.............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그런거였군요....감사합니다.
좋은 자료와 수고에 감사...꾸벅!!
아하~~ 궁금한터라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 보시면 압니다.요즘 수성구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어 대출제한도 없고,담보 비율도 60%로 입니다.지금이 찬스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복 받으실꺼예요~~^^
항상 자상하고 아름다운 누님, 글잘읽고 갑니다.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실껍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감사해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몰랐었는뎅...
자료 올리고 나서 왠지 부끄럽군요~ 더 열심히 하라시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나도 분양권 하나있는데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감사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