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문서
제목 : 교육부는 만 2년이 지난 유권해석을 조속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①민원인은 교육부에 2011년 5월 11일부터 같은 사건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제1회부터 39회 졸업생의 학적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 시정조치를 위해 그 관할권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에 관한 민원을 교육부에 17차례나 의뢰하였으나 만 2년이 훨씬 지나도록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②항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해도 너무 오랜 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 해석의 의뢰는 청원권 행사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원법
제9조 ②항을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하지 않아 부득이 이 문제를 본 게시판에 올려서 교육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하여 양교간의 관할권 분쟁 해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본 건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올려도 국장 이상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한두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인데도 “법률 자문 회신 대기 중”이라는 연장사유로 만 2년 이상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민원인으로서는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부경대학교 편을 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위에서 지적한 시행령과 법률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까?
③그리고 부산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은 2012년 11월 19일 부경대학교 김영섭 총장에게 모교의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던 자리에서 총장은 교과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의뢰한 날자가 2013.3.26.일 라고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경대학교 총장은 수산대학교 선배와 통화에서 부산공고로 돌려주라는 유권해석만 내려 준다면 돌려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7월 4일 보낸 민원에서 교육부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법제처에 자문을 얻어 보라는 부탁을 문서상으로 했는데도 이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④본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경대학교는 1941년 설립된 부산수산대학교와 1963년 설립된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부산공업대학교가 1996년에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2011년 09월 26일 중앙일보 1면에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했는데 그 중에 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이라고 해 두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부산공고가 전신학교라고 하는데 부경대학교는 필요할 때마다 변신도 잘하고 있습니다.
⑤통합 이전 부산공업대학교의 전신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인데도 부경대학교 측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부산공고가 승격, 개편된 학교라는 논리를 펴며 부산공고 1~39회 졸업생의 학적 관련 서류를 부경대학교가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2010년 12월부터 부경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부산공고 학적 관련 서류는 부경대학교가 보관함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5차례나 보냈으나 부산공고는 부경대학교의 전신학교 라 주장하는 회신했는데 그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부산공고가 승격 개편된 학교가 아니고 1963년 3월 11일 설립승인을 거쳐 1963년 8월 9일 설립인가 된 신설 학교임)
부경대학교 주장대로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는 부산공고가 승격된 학교라면 부산공고는 당연히 폐교되고 없어야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부산공고는 개교 이래 한 번도 폐교된 사실이 없음을 1984년 3월 14일 문교부장관과 2011년 8월 30일 부산시교육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데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겠지요. 간단합니다.
⑥부산공고 학적 관련 서류를 부경대학교가 보관하게 된 것은 1963년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와 부산공고를 한용국 교장이 겸직하고 있던 여름 방학 중에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교수들이 부당(불법)하게 학적 관련 서류를 반출 해 갔던 사건이 발단으로 본 건 서류 등을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가 보관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부경대학교가 현재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존재에 관한 증인의 증언 내용은 법무법인 정맥 인정서에 있습니다.)
부산공고 학적 관련 서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정의의 차원에서 빼앗긴 부산공고의 역사를 찾아 주고 아울러 부산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의 염원인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장관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당장 처리해 주실 것인데 힘없는 국민은 장관에게 알릴 길조차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⑦본 건 학적 관련 서류를 부경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부산공고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인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민원제기를 시작한지 만 2년이 지났고 민원으로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기들아 모두 동참하여 훔쳐간 모교의 족보를 되찾자 !!!
청와대 회원가입하고
자유게시판 2013.11.13자
올린사람(주영세)에
댓글엄청달자
엄청많이..
첫댓글 조회는 있었는데 어째 댓글하나 없을까??
이건 아니잔아~~ ^^
맞는 이야기다 청와대로 갈것이 아니고 동문사무실로 가서 여태껏 해온게 무언지 따진후에 동문회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떤결정을 도출한뒤 개개인의 응집력을 모아 대동단결하여 처리되어야 될것으로 판단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