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1. 제5조(사업주 의무)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 산업재해예방 기준 준수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함
2.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 안전의식 고취
4. 제23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아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
- ① 추락할 위험 장소, ②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제24조(보건조치)
• 사업주는 아래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6.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매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근로자에 대해 16시간 이상
7.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방호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8.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 화학물질 취급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비치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
• ①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②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벡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작동부분 돌기 : 묻힘형 또는 덮개부착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 :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 회전기계 물림점(롤러, 기어 등) : 덮개 또는 울 설치
※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 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 금지
9. 제42저(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1회/6개월)
•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
10. 제43조(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사무직: 1회/2년, 그 밖의 근로자: 1회/년)
- 특수건강진단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179종)에 노출 되는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되는 근로자
• 검진 결과 건강이상자(유소견자)에 대해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건강보호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