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0227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8.9.14.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
수 시간과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2항(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의 2(신설)
2. 주요 내용
o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 교육이수과목 :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대중문화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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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53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3538&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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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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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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