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7 - 197호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고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고시 합니다. 2017. 5. 26. 강 원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금강공원 에코 스튜디오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38번지 일원 ◦ 면 적 : 24,777㎡ ◦ 사업내용 : 에코스튜디오 광장(오픈스튜디오, 주차장, 물결정원 등) 조성 ◦ 총사업비 : 2,355백만원 2. 지역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 목 적 : 지역내 유휴공간의 재생 및 기존시설과의 직·간접적 연계를 통해 영월군을 대표하는 도심내 여가거점 공간 조성 ◦ 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 영월군수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사 업 내 용 | 면 적(㎡) | 비 고 | 에코스튜디오 광장 | 계 | 24,777 | | 도로 및 광장 | 4,275 | 조경시설 | 8,689 | 교양시설 | 58 | 유희시설 | 410 | 녹지 및 기타 | 11,345 |
5.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부 명세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 주 소 | 합 계 | 31,231 | 24,777 | - | - | | 1 | 영월읍 영흥리 | 74-6 | 도 | 2,955 | 283 | 영월군 | | | 2 | 〃 | 79 | 전 | 2,433 | 2,433 | 영월군 | | | 3 | 〃 | 80 | 전 | 1,157 | 1,157 | 영월군 | | | 4 | 〃 | 80-1 | 임 | 1,080 | 1,080 | 영월군 | | | 5 | 〃 | 80-2 | 체 | 1,944 | 1,944 | 영월군 | | | 6 | 〃 | 80-3 | 임 | 620 | 620 | 영월군 | | | 7 | 〃 | 81-1 | 전 | 1,296 | 1,296 | 영월군 | | | 8 | 〃 | 81-2 | 전 | 1,488 | 1,488 | 영월군 | | | 9 | 〃 | 82-1 | 수 | 36 | 36 | 강원도 | | | 10 | 〃 | 82-2 | 전 | 1,131 | 1,131 | 영월군 | | | 11 | 〃 | 83-3 | 전 | 493 | 493 | 영월군 | | | 12 | 〃 | 84-2 | 전 | 26 | 26 | 영월군 | | | 13 | 〃 | 84-3 | 전 | 354 | 354 | 영월군 | - | | 14 | 〃 | 85-2 | 체 | 3,094 | 3,094 | 영월군 | - | | 15 | 〃 | 889-10 | 전 | 142 | 142 | 국(재무부) | - | | 16 | 〃 | 889-12 | 전 | 763 | 763 | 박찬웅 |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587-6 | | 17 | 〃 | 890-3 | 전 | 190 | 190 | 영월군 | - | | 18 | 〃 | 산38 | 임 | 12,029 | 8,247 | 국(산림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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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계획)는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032) 및 영월군 도시디자인과(☎033-370-23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조건
□ 일반조건
① 강원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이행 철저
※ 심의․검토사항 : 1건
- 주차장(법정주차면수)확보 및 실효성 있는 물결정원 등 실시계획 수립
- 국유지(기재부, 산림청) 토지사용·협의 후 실시계획 수립
- 푸드트럭 설치·운영 가능여부 검토 후 실시계획에 반영
- 영월을 어필 할 수 있는 사업명칭 권고
②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이행 철저
- 협의내용 이외에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③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이행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라「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하며,
-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고용 및 소득창출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수립.
④「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해제함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 공사 또는 사업 미착수시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39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⑤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 철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한 후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⑥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 철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하여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소속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것은 법률 등의 위반으로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