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장한결,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2022년 7월 29일부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되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자동차·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해 신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사항 중 눈에 띄는 점으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 재산조회가 가능했다면, 예규 개정 후에는 1년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 극진히 모셨던 부모님이더라도 그 재산 현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므로 이처럼 편리한 제도를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민법상 제1, 2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