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가. 사실관계 (1) 주유 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o 주유일시 : 2007. 3. 11.(17:39:46) o 주유량 : 44.29ℓ o 유종 : 초저유황경유 o 금액 : 50,000원 (2) 차량 수리 내역(A자동차 목상점) o 수리입고 확인서 : 2007. 3. 12. 09:00에 입고되어 엔진부조 및 출력부족, 매연과다 발생 등의 증상으로 점검결과 연료탱크 내에 휘발유가 유입되어 있었고, 연료계통, 엔진계통, 배기계통 등 엔진의 전 부분을 분해 확인 후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함. o 견적서 비용(2007. 3. 14.) : 6,431,205원 - 엔진 ASSY, 연료필터ASSY, 연료탱크, 인젝터 등 교환수리 비용 o 실제 수리비용(2007. 3. 16.) : 825,110원 - 연료탱크, 저압펌프, 연료필터 ASSY, 인젝터 탈부착 및 크리닝, 탈부착 및 연료라인 O/H기술료, 공임, 부가세 등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차량에 주유한 후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엔진부조, 가속불량, 출력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신청인이 다음 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한 결과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유종표시는 카드 단말기 조작자의 입력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휘발유를 잘못 주유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신청인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차량고장을 우려하여 엔진까지 교체하는 견적서상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나, 이 사건 혼유사고 관련 수리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없이 차량을 운행중인 점, 손해배상은 현재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신청인이 부담한 실제 수리비 825,110원으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82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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