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마이크 혹은 키(Key)를 잡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CQCQ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CQCQ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다른 아마추어무선사와 교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개체인 것이며 아마추어무선을 대표하는 햄용어입니다.
ITU에서 제정한 무선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의 "약어 및 부호"를 볼것 같으면 CQ란 'General call to all station' 즉 '모든 국에 대한 일반호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상대국을 호출할 때에는 그 무선국의 호출부호를 부르면 되는 것이고, 불특정 무선국을 호출할 때에는 CQCQ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아마추어무선사들이 과거서부터 사용해 왔으며, 일종의 약속인 것이며, 법으로 CQ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 논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CQ의 유래는 어떨까?
미국 아마추어무선연맹(ARRL)에서 밝힌 CQ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신 호출 부호인 CQ는 약 1세기전 영국의 전신에서 탄생되었으며 그 의미는 <모든 우편 전신국은 이 통지를 수신하라>이다.많은 전신 용어들이 그러듯이 CQ 또한 육상 전신망 으로부터 도래하여 무선에 도입되었으며 Marcony회사에 의해서 모든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호출로 사용되게 되었다.
CQ가 국제적인 일반 호출로써 혹은 '주목' 부호로 채택이된 1912년의 London 회의 전까지 다른 회사들은 KA를 사용하였다.CQ는 글자 그대로 아직까지는 '주목'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마추어무선에서의 의미는 배수관을 통해 소리치는 것과 비교한 Thomas Raddell에 의하여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졌다.
이와같이 CQ는 전신용어로 출발을 하였으며 현재 전신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상업통신에서는 이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파법 뿐만 아니라 ITU의 무선규칙 통신에서 조차 예전의 무선국 호출방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이는 업무적이나 상업적인 무선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러나 아마추어 무선에서는 아직까지 전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업무선국과는 달리 아마추어무선은 특정 무선국과 일정한 교신을 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 300여만 아마추어무선국과 임의의 교신을 하기 때문에 CQ는 필요하다봅니다.
그 나라의 최근 일반 호출방법이 법에서 삭제되었다고 CQ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더나아가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 12월 HL4JAU 박명규님이 중앙전파 관리소에 호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과 그에대한 중앙전파관리소의 답변을 게재합니다.
질의내용.
1999. 4. 19. 전파법 시행규칙 제 46조(호출)가 삭제됨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국 무선전화에서 일괄호 출시 호출방법 "CQCQCQ(3회 이하)-여기는(1회)-자국의 호출부호(3회이하)" 대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야기 합시다. (3회 이하)-여기는(1회)-자국의 호출부호(3회 이하)-이상(1회)"를 사용하여 호출하여도 통신방법위반 또는 단속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호출해야 되는지요?
답변내용.
통신이란 상대방과 나와의 의사전달을 말합니다.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규칙이 있어야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추어 무선국 5만 3천여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통신을 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통신하는데 혼란이 따르게 되기 마련입니다.전파의 올바른 이용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규정된 전파법 시행규칙 제 8절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 제195조(호출부호의 전송)에 의하면 '아마추어 무선국은 그 운용시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히 전송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하는데는 정확한 호출부호로 호출응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이와같이 비록 호출방법이 법조항에서 삭제되었으나,
CQ를 사용하는 호출방법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국은 우리 한국인끼리만 즐기는 취미가 아닌 전 세계의 아마추어무선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아마추어무선국이나 외국 국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CQ는 조난통신이나 긴급통신시 사용을 하여야만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법시행규칙 제 99조 (일반통신의 게재)에 따를 것 같으면 CQ는 조난통신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다른 무선국에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긴급타전 SOS 또는 (MAYDAY)를 타전하고 CQ, ED, 자국의 호출부호, 조난통신 종료시각 및 조난 무선국 호출부호, QUM(통상업무를 재개해도 좋음), VA의 순서대로 타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그 주파수를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 무선국에 조난통신이 종료되었으므로 일반통신을 재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전파법 시행규칙 제 104조(각국앞 긴급호출)에서는 긴급통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미지의 무선국을 호출하고자 할 때에는 XXX(3회이하) - DE(1회)-자국의 호출부호(3회이하)-K를 타전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에도 물론 긴급호출인 XXX가 먼저 들어가고 불특정 무선국을 부르기 위하여 CQ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CQ는 불특정 또는 미지의 무선국을 부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CQ의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업무용에서는 사라져 가는 CQ이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CQ는 아마추어 무선국을 대표하는 햄용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