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
2008. 4. 16 국토해양부예규 제 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작업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지적측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적측량업무에 관하여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및 지적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평판측량” 이라 함은 토탈스테이션과 전자평판을 연결한 후 전자평판에서 측량준비도파일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전자평판”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전자평판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3. “토탈스테이션”이라 함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실측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4.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측량준비도파일”이라 함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6. “측량파일”이라 함은 측량준비도파일, 현황파일,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7. “현황파일”이라 함은 전자평판측량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
---- 이하 첨부화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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