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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금액입력시 배우자가 소득금액에 관해서요
비천 추천 0 조회 267 14.09.23 22: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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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4 11:10

    첫댓글 누구 카드를 사용했느냐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김수로 카드를 사용했으면 김수로 공제에 해당합니다..
    누굴 위해 사용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 작성자 14.09.24 14:19

    542 신용카드등 사용액 3번째 처(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의 가정용품 에 대해서
    p.544 해설부분 1번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처(배우자의본인)의 신용카드를 썻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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