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필기 책에보면
p.542 신용카드등 사용액 3번째 처(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의 가정용품 에 대해서
p.544 해설부분 1번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전산세무2급 기출책
p.372에 신용카드 사용분 배우자의 가방구입시 결제액 500백만원에 대해서는 왜 신용카드 사용액에 입력하는건가요?
아래쪽 김수로가족사항에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0만원인데 공제대상이 아닌거아닌가요?
아니면 남편인 김수로씨가 아내의 가방을 구매했다고 봐서 공제대상인건가요???
첫댓글 누구 카드를 사용했느냐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김수로 카드를 사용했으면 김수로 공제에 해당합니다..
누굴 위해 사용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542 신용카드등 사용액 3번째 처(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의 가정용품 에 대해서
p.544 해설부분 1번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처(배우자의본인)의 신용카드를 썻다고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