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당시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이미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모두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후 시·부인이나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04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 제60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2(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에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채권자목록상 채권 현재액), 채권자 주장 채권현재액, 다툼이 없는 부분 등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도 이와 같은 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과 같이 채무자가 아닌 관리처분권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채무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 소송수계도 불필요하며 다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04조 제2항).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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