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월액(A) 1,824,109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 9% ) 10년(50%) 15년(75%) 20년(100%) 25년(100%) 30년(100%) 35년(100%) 40년(100%) 1 230,000 20,700 118,750 173,310 225,05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 240,000 21,600 119,330 174,150 226,14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3 250,000 22,500 119,900 175,000 227,24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 260,000 23,400 120,480 175,840 228,34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5 270,000 24,300 121,060 176,690 229,43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6 290,000 26,100 122,220 178,370 231,620 284,470 290,000 290,000 290,000 7 310,000 27,900 123,370 180,060 233,810 287,170 310,000 310,000 310,000 8 340,000 30,600 125,110 182,590 237,100 291,200 340,000 340,000 340,000 9 370,000 33,300 126,840 185,120 240,390 295,240 350,090 370,000 370,000 10 400,000 36,000 128,580 187,650 243,670 299,280 354,880 400,000 400,000 11 440,000 39,600 130,890 191,030 248,060 304,660 361,260 417,860 440,000 12 480,000 43,200 133,200 194,400 252,440 310,040 367,640 425,250 480,000 13 520,000 46,800 135,510 197,780 256,820 315,420 374,030 432,630 491,230 14 570,000 51,300 138,400 202,000 262,300 322,150 382,010 441,860 501,710 15 620,000 55,800 141,300 206,220 267,780 328,880 389,980 451,090 512,190 16 670,000 60,300 144,190 210,440 273,260 335,610 397,960 460,310 522,670 17 730,000 65,700 147,650 215,500 279,830 343,680 407,540 471,390 535,240 18 790,000 71,100 151,120 220,560 286,400 351,760 417,110 482,460 547,810 19 850,000 76,500 154,590 225,620 292,980 359,830 426,680 493,540 560,390 20 920,000 82,800 158,640 231,530 300,650 369,250 437,850 506,450 575,060 21 990,000 89,100 162,690 237,440 308,320 378,670 449,020 519,370 589,730 22 1,060,000 95,400 166,730 243,340 315,990 388,090 460,190 532,290 604,400 23 1,130,000 101,700 170,780 249,250 323,650 397,510 471,360 545,210 619,070 24 1,210,000 108,900 175,400 256,000 332,420 408,270 484,130 559,980 635,830 25 1,290,000 116,100 180,030 262,750 341,180 419,040 496,890 574,740 652,600 26 1,380,000 124,200 185,230 270,340 351,050 431,150 511,250 591,350 671,460 * 1,457,000 131,130 189,680 276,840 359,480 441,510 523,540 605,560 687,590 27 1,470,000 132,300 190,440 277,940 360,910 443,260 525,610 607,960 690,320 28 1,560,000 140,400 195,640 285,530 370,770 455,370 539,970 624,570 709,180 29 1,660,000 149,400 201,420 293,970 381,720 468,830 555,930 643,030 730,130 30 1,760,000 158,400 207,200 302,400 392,680 482,280 571,880 661,490 751,090 31 1,860,000 167,400 212,980 310,840 403,640 495,740 587,840 679,940 772,050 32 1,970,000 177,300 219,340 320,120 415,690 510,540 605,390 700,250 795,100 33 2,080,000 187,200 225,700 329,400 427,740 525,340 622,940 720,550 818,150 34 2,190,000 197,100 232,060 338,690 439,790 540,140 640,500 740,850 841,200 35 2,300,000 207,000 238,420 347,970 451,840 554,950 658,050 761,150 864,250 36 2,420,000 217,800 245,360 358,090 464,990 571,090 677,200 783,300 889,400 37 2,540,000 228,600 252,300 368,220 478,140 587,240 696,340 805,450 914,550 38 2,670,000 240,300 259,810 379,190 492,380 604,730 717,090 829,440 941,790 39 2,800,000 252,000 267,330 390,150 506,620 622,230 737,830 853,430 969,030 40 2,940,000 264,600 275,420 401,970 521,960 641,070 760,170 879,270 998,370 41 3,080,000 277,200 283,510 413,780 537,300 659,900 782,510 905,110 1,027,710 42 3,230,000 290,700 292,190 426,440 553,740 680,090 806,440 932,790 1,059,150 43 3,380,000 304,200 300,860 439,090 570,170 700,270 830,380 960,480 1,090,580 44 3,600,000 324,000 313,580 457,650 594,270 729,880 865,480 1,001,080 1,136,680 45 3,680,000 331,200 318,200 464,400 603,040 740,640 878,240 1,015,850 1,153,450 46 3,750,000 337,500 322,050 470,110 610,520 749,870 889,230 1,028,580 1,167,940 주) "1. 연금액산정 : {1.455*(A+B)*P1/P+1.44*(A+B)*P2/P+...+1.2*(A+B)*P18/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27,2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51,49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11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1년도 적용 1,824,109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3,750,000원은 2011.6월까지는 상한액 3,680,000원 가입 가정" 부양가족대상자 금액 인원수 배우자 227,270 - 자녀 151,490 - 부모 151,490 -
노후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참조바랍니다.
나의 경우 15등급(매달55800원) 넣고 있지요. 적은 액수지만 교회에서
목회자의 노후를 위해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혹 친구들 가운데 국민 연금 가입않은 분 있다면 1등급(매달20700원)내다가
소급해서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주고자하는 혜택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용상이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7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베이비붐세대) 373만1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 표준인과 최다액 수령자의 국민연금 매달 수령액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노후준비 표준인 이모(49)씨는 그간 10년8개월분(128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납부액은 매달 15만1200원이었다. 이씨는 63세부터 매달 45만8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경기도 과천에 사는 김모(48)씨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당시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3년10개월분(286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는 63세부터 매월 160만8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렇게 편차가 많자, 공단은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에 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공단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방안으로 ▲가입기간 10년 채우기 ▲반납·추납 등으로 가입기간 복원하기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하기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추가적인 노후 준비하기 등을 들었다.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을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신고자는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는 부부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적정생활을 하는 데 부족하다.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또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확인한 뒤 향후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 무료로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임의가입자와 자발적 소득신고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후준비 기본수단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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