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부부인 갑씨와 그의 남편은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갑씨는 개인사업자로 전자부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의 남편은 법인사업자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부부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간혹 거래처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최근 갑씨는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다가, 공급받는 자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A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A사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감액 처리하여 수정신고를 완료했다.
갑씨 역시 해당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뒤,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처와 거래한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공급받은 자를 달리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처분을 받게 된 갑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원, “갑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갑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
심판원은 A사가 수정신고를 하여 관련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갑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심판원은 “갑씨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은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받는 자가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심판원은 갑씨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