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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송 Q&A 심사집계부에서는 무엇을 했나? 국민연대모색, 성명발표, 오프라인 서명계획
새로시작하자 추천 0 조회 131 12.12.29 16: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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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9 20:46

    첫댓글 개표참관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촬영가능하고 이의제기 가능하고 돌아다니고 선관위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모든게 다 가능합니다.
    수개표 검증 안한 객관적 증거는 개표시간에 있습니다. 예전에 수작업 검증을 하면 반드시 다음날 아침쯤 되어야 당락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9시뉴스에 이미 당락 결정을 했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그램조작이다 로지스틱 함수다 논란이 이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불법은 전자개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파면 팔수록 전자개표기에 귀착되므로 어쩔수 없이 전자개표기가 소송의 주체가 됨을 말씀 드립니다.

  • 12.12.29 20:49

    강남구의 경우 영수형님이 수작업 검증 없는것 촬영 한 것으로 압니다만. 나머지 전국 251곳은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해서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재검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비용 10억원이 없어서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12.12.29 23:50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좋은글이라 생각됩니다.
    권력을 이긴 시장,절대 내려오기 싫은 기득권,민주정신이 약화된 국민 이모든이에게 철퇴를 가하여 정신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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