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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도 중요하지만 그 투표권을 지켜내기 위한 엄정한 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대선의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스탈린의 이말이 10년간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지 모르고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개표사무원으로 개표작업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감시에 참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개표참관인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권리의식이 미약했음에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뽑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거의 모든 공권력과 언론이 특정세력에 의해 장악된 대한민국에서는 개표까지도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이 매와 같은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 절대로 권리 위에서 잠자서는 안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투표만 하면 그 투표의 결과가 정직하게 나오는 정상적인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렇듯 배반 당하는 현실이 마음아픕니다.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꼭 개표참관인으로 참가해서 개표감시에 나서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수개표만을 유잃한 개표방식이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이번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법률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영수님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의 자격제한이나 참여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개표참관인의 동영상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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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개표현장장면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개함부에서 재외국민,부재자투표지 띁는 장면, 투표용지 펼치는 장면은 보았으나 심사집계부에서 100매 단위로 투표지재검증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 아고라 수개표청원 댓글 속 어느 참관인의 수기내용에 개표사무원이 100매씩 묶여진 유효투표지의 매수만 확인하더라고 쓰셨던데 전자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100매씩 분류된 유효투표지가 심사집계부로 넘어가서 100매를 먼저 묶고 작업을 한 것인지, 100매의 투표지검증작업 후 묶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매 먼저 묶고 100매의 유효투표지 매수만 세게 헸다면 투표지 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최초의 100매 묶음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 지 매우 긍금합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 100매단위로 투표용지를 묶는 것 자체가 전자개표와 수개표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도 하던데 맞습니까?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작업한 분들의 증언이나 동영상자료 확보 어려운가요?
저는 질문게시판의 태돌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개혁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연대에 많은 기대를 하셨다고 봅니다. 한영수님께서도 10년간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싸움을 통해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후보를 선택했던 1470만명이 바로 그러한 연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해야 함을 믿는 많은 사람들 , 단체들의 모든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헌법과 법률,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연대의 길을 모색하고 성명발표도 하고 오프라인서명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영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하기나 글쓰기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표참관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촬영가능하고 이의제기 가능하고 돌아다니고 선관위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모든게 다 가능합니다.
수개표 검증 안한 객관적 증거는 개표시간에 있습니다. 예전에 수작업 검증을 하면 반드시 다음날 아침쯤 되어야 당락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9시뉴스에 이미 당락 결정을 했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그램조작이다 로지스틱 함수다 논란이 이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불법은 전자개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파면 팔수록 전자개표기에 귀착되므로 어쩔수 없이 전자개표기가 소송의 주체가 됨을 말씀 드립니다.
강남구의 경우 영수형님이 수작업 검증 없는것 촬영 한 것으로 압니다만. 나머지 전국 251곳은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해서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재검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비용 10억원이 없어서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좋은글이라 생각됩니다.
권력을 이긴 시장,절대 내려오기 싫은 기득권,민주정신이 약화된 국민 이모든이에게 철퇴를 가하여 정신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