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 남자구요 얼마전 2년 연예끝에 조선족 여자와 결혼하여 한국,중국 양쪽에서
혼인신고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 하였읍니다.
근데 체류 변경 심사가 3~4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5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예식장까지 계약을 했어여 아직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지만 중국에 계신 장모님이 결혼식 참석차 오시려면 그전에 체류 변경 허가 나야
하는데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1주일 걸렸단 분도 계시고 한달 정도
걸린 다는 분도 계시고 5~6개월 정도 걸린다는 분도 계시고 통 모르겠네요
또한 저희가 신혼여행를 북경 으로 해서 연길로 가려구 하는데 가능 하나요
지금은 안사람이 H-2 이고 허가나면 f-2-1 비자가 돼는데 가능 할찌 아시는 분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체류자격신청허가는 대부분 3개월 걸리는 걸루 알고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럽디다.허가가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임신이나 혹은 유산햇다는 증거를 제출하믄
저는 일주일만에 나왔는데 ㅋㅋ .근데 신혼여행하고 비자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을듯 싶네요 .그냥 여자분이 중국 들어가실때 재입국허가 받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제주도 갓다가 북경 갓다가 연길 가고 그랫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