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집지권'이 헌법상 건강권,환경권의 하나로 입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건강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환권' 등을 천명하고 있다.
위 헌법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일상의 주거환경에서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일조권, 바다나 강, 아름다운 경관 등을 바라보며 살수 있는 조망권과 마찬가지로 인상에서 건강한 훈길을 맨발로 밟음으로써 땅속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공급받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를 조심해야 한 근원적 책무가 있다. 제2항이 "환경관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큐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그를 증가한다.
일조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 등이 있고, 데뷔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민규가 있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범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인조방해의 정도가 현시하게 기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핑가될 수 있다(데뷔원 1999, 1, 26, 선고 9812,58850 관건), "고 판시하여 사법상 일조권 침해 이루는 공법적 규제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지 인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활을 하는 데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조망권도 마찬가지다. 조망권이란 특정한 위치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바다나 강, 산 등 자연경관이나 의사 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은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좁은 의미로 보면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도 한정되고 있다. 수평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 특히 바다나 강, 산 등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거환경,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땅을 밟고 살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땅을 맨발로 밟는 것, 즉 접지의 효과는 이제까지 저자가 누누이 설명해왔듯, 땅과의 접지는 치유한다는 확고한 기본 명제가 있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할 때 무궁무진하게 몸안으로 공급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인해 우리 몸의 독소인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등여러 현대 문명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고 묽게 해 줌으로써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생성을촉진함으로써,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항노화 효과까지 가져다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스트레스와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안정화하고, 염증과 통증을 치유하고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능까지한다.
결국 땅과의 접지는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생명의 자유전자를 통해 우리 인간의 생리적 시스템이 처음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우리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함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축복이자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와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의 도로들은 물론 주변의 도시공원, 근린공원내 도로들 역시 거의 대부분 부도체인 아스팔트나 시멘트, 우레탄, 야자매트 등이 깔려 있어 그 어디에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접지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의 단지 내 도로나 인근 도시공원 근린공원의 도로들이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으로서의 접지권이라는 기본권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상에서 땅과 접지하는 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이 현법상 보장된 건강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권으로서의 접지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는 그를 입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저자의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기울여 갈 것이다. 청계천 물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양쪽 시멘트 보행로의 한쪽을 걷어내고 흙길로 만들어 모든 시민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해 왔고, 구의동 어린이대공원의 현재 약 3.0㎞의 시멘트로 포장된 둘레길이나, 약 3.5㎞의 남산 둘레길의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보행로를 일부라도 흙길로 만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탄천길 연결공사 구간의 시멘트길 옆에 갈대숲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한 공지를 맨발로 걷는 흙길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서울시에 올렸다. 그를 계기로 개포공원길, 율현공원길, 대청공원길의 야자매트나 우레탄 등의 포설을 걷어내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흙길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들이 봇물 터지듯 서울시 제안 페이지에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공감'의 표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가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요한 주거단지인 각 시, 도, 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된 시멘트,아스팔트, 우레탄 등으로 깔린 보행로들과 주변 근린공원의 산책로들의 일부를 흙길, 황톳길로 바꾸고 곳곳에 세족 시설을 해 놓는다면,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일상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서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우선 서울시 의회에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산책로를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세족 시설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정책을만들어 주기 바란다. 둘째, 거주지 주변의 근린공원이나 천변 보행로 등에 깔린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마사토, 황톳길 등을 깔아, 주민들이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근린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셋째, 크고 작은 등산로와 숲길을 찾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숲길에 깔린 야자매트들을 철거해 주기 바란다.
만약 위와 같은 정책 내용이 서울시의 시정에 반영이 되어, 우리의 각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들이 흙길로 바뀌고 인근 근린공원 역시 보석 같은 흙길로 재단장된다면, 주민들이 항시 맨발로 걷고 접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친자연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러한 명품 흙길 보행로와 세족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가치로 승화될 것이다.
한편 위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에 따른 접지권의 내용과 행사를 위한 근거 법률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저자의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는 위 헌법상 조항들을 근거로 국회에 '접지권'의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접지권이 입법화되고 관련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접지권 Right of Earthing' 이라는 법적 권리 개념이 도입되고, 그 결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에덴동산 같은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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