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
이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첫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지방세기본법 제47조)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과점주주가 발생될 소지는 거의 없다.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o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 과세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즉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주식발행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제외됨.
o 과세표준
법인장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거 과세대상을 확인함에 있어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인 용지, 완성주택계정과 무형자산인 광업권, 어업권 계정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된 모든 장부를 조사하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주요 해석사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비율 전체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판결(
2007두10297, 2007. 8. 23.)에서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함.
법인의 주주로부터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B법인과 C법인에 있어 각각 주주인 갑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ㆍ병ㆍ정개인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B법인과 C법인이 갑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ㆍ병개인과 같이 A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A법인에 있어 주주인 갑ㆍ을ㆍ병 개인과 BㆍC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A법인의 주주인 갑개인의 아들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거나 갑개인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례에 의거 해석이 변경됨.
회원제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비록 A가 갑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갑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A가 갑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다거나 사실상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A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과 과점주주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법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2007두10297, 2007. 8. 23.)
⇒ 이 사건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전으로 과점주주인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전체로서 과점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일반인이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