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365, 2013.12.17
【질의】
(사실관계)
o 2007.12.14. 피상속인 甲은 부동산을 주식회사 乙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 지급받음(총 매매대금 160억원) .
o 2008.2.29. 甲이 사망하자 甲의 상속인들은 乙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乙이 부담하고 잔금을 정산하는 방법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 2008.4.30. 甲명의 부동산을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 2008.8.29. 상속세 자진신고, 미납부
- 2009.4.15. 상속세 결정 고지서 송달(결정세액 57억원)
- 2009.4.30.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현재 총 6회 중 3회분 납부)
o 2009.9.3. 과세관청은 상속인의 국세채무에 대한 납세담보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채권최고액 65억원)
- 2011.4.8. 丙저축은행은 乙과 대출약정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채권최고액 175억원)
- 2011.4.8. 과세관청은 乙이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하자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같은 날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丙저축은행보다 접수순위 후순위, 채권최고액 39억원)
- 丙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질의요지)
o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