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차가운 바람은 불어오고 중간감사를 시작으로 감사인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약 2만 5천개이며, 이 중 상장법인이 2천여 개, 비상장법인이 약 2만 3천개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규모 별로는 100억~500억 미만의 비율이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92.8%가 12월말 법인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부감사 대상요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법상 기업의 의무 등 외부감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제외대상
(1) 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AND “부채 70억원 이상 OR 종업원 300명 이상”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1)
(*1) 감사인 지정시 외감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며, 단 코넥스시장 상장예정 법인은 감사인 지정이 면제되므로 상장추진이 결정된 시점부터 편입
(2) 외부감사제외 대상
● 비상장기업인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 지방자치체가 자본금의 ½이상을 출자한 회사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인 회사(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 진행 중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기타(휴폐업 신고, 주요자산 경매, 연락두절, 관리인이 선임된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제외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 제출 등)
감사인 선임제도
(1) 원칙: 회사의 자유선임
●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하고, 동일감사인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하여야 함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2)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단, 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이 의무이며,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주주 2인(최대주주 등 제외), 채권금융기관 2인, 기관투자자 1인(최대주주 등 제외)
● 비상장법인은 매년 선임하며, 상장법인은 3년간 동일감사인(*3)으로 선임하여야 함
(*3) 3년 동일감사인 예외사항(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해임 가능): 직무의무 위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감사인이 부당요구 또는 압력 행사, 외자도입계약에서 감사인 한정, 감사인 업무정지 조치 등
● 재선정 사유(회사 또는 감사인이 해지권 행사) 발생시 2개월 이내 재선임
● 감사반은 유가증권상장법인(KOSPI) 재무제표(연결포함) 감사수임 불가
● 선임 이후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사계약 해지는 불가하며, 감사인 해산, 등록취소 등 감사인이 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해임사유로 사업연도중 해지가 가능함
(2) 예외: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① 지정대상 → 지정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
● 회사의 요청: 공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자유선임 전)
● 강제지정 대상: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및 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지정기준일 현재), 소유경영 미분리(감선위 선임시 제외), 상장예정법인 등
● 재지정 사유(지정일로부터 2주 이내 요청): 연결회사간 감사인 일치, 외자도입법에서 감사인 한정, 감사인 직무제한, 독립성 위반, 재지정 요청권 행사(사유불문 1회 한정)
② 지정절차
● 지정기준일(결산일로부터 6월 초일)의 익월 2주 이내에 지정. 단, 분기검토의무 상장법인의 지정기준일은 4월 초일, 반기검토의무 상장법인은 조기지정 가능
● 감사인 지정순서(소속공인회계사 수 등 기준)에 해당월 지정대상회사의 자산총액 순서대로 대응(연속지정, 지정제외, 감사인 특성 등 고려)
외감법상 기업의 주요 의무
(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 상장법인 및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4)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기한: 개별(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전 / 연결재무제표 - K-IFRS 적용법인은 정기총회 4주전, 비적용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상장법인 및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함
(3) 감사인 선임보고
● 최초 선임 및 변경선임시 체결일(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계약체결)로부터 2주 이내 선임보고
● 제출서류: 감사계약서, 내부등기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증명 서류, 감사인 변경시 교체사유서(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시 진술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전기 감사의견 비적정 & 감사인 교체시에는 전기 감사인의 교체동의서
(4) 회계처리기준 준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5) 감사보고서 등의 비치, 공시 등: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와 감사보고서 비치, 공시
관련자료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