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이 종속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종속기업ㆍ공동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이 추가됨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변경된 일자에 상관 없이 지분법평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
【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2013년에 A사의 지분 50%를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 A사의 지분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A사를 종속기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사의 지분법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추가지분취득일이 2014년 12월 31일 이므로 2014년 12월까지는 A사에 대한 지분법평가를 실시해야 함
을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관계기업이 아니므로 12월 결산 시 지분법평가는 불요하고, 과거에 인식했던 지분법손익 또한 무시함
【답변】
2014년 12월 24일 K-IFRS 제1027호 개정 전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ㆍ공동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원가법과 공정가치법만 인정하였으나, 동 기준서 개정시 지분법을 추가하였습니다(K-IFRS 제1027호 문단10).
또한, 해당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K-IFRS 제1101호 문단39Z).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종속기업ㆍ공동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이 추가됨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변경된 일자에 상관 없이 지분법평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귀사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