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
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금산 |
연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
사업량 |
578 |
50 |
47 |
40 |
42 |
41 |
50 |
10 |
29 |
26 |
41 |
34 |
25 |
36 |
37 |
27 |
43 |
나. 설치비 지원사항
(단위 : 천원)
태양광 발전시설 |
태양열 급탕시설 |
지열시설 | |||||
2㎾ 이하 |
2㎾ 초과 ~ 2.5㎾ 이하 |
2.5㎾ 초과 ~ 3㎾ 이하 |
20㎡ 이하 |
20㎡ 초과 ~ 25㎡ 이하 |
25㎡ 초과 ~ 30㎡ 이하 |
10.5㎾ 이하 |
10.5㎾ 초과 ~ 17.5㎾이하 |
1,330 |
1,660 |
2,000 |
1,330 |
1,660 |
2,000 |
1,200 |
2,000 |
※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용량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이며 신청자가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사항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에 확인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대상주택 |
ㅇ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
단독주택 신청자 |
ㅇ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또는 신축주택에 모두 가능 |
공동주택 신청자 |
ㅇ 기존의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ㅇ 건축중인 공동주택 -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 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공통사항 |
ㅇ.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권자로 인정함 ㅇ 태양광 전기설비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 신청 기간 : 2010. 3. 10. ~ 예산 소진시 까지
다. 신청 방법
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원 대상 사업승인서를 받은 후
②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청에 신청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청양군, 당진군 : 지역경제과
▲공주시 : 기업유치과 ▲보령시 : 기업사랑과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 경제진흥과
▲서산시 : 경제항만과 ▲홍성군, 예산군 : 경제과 ▲태안군 : 경제개발과)
【처리절차】
시공 전문 업체선정 |
⇨ |
전문업체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신청자, 시공전문 업체와 공동) |
⇨ |
사업승인서 발급 받은 후 |
⇨ |
소재지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별지 1호 서식 첨부) |
⇨ |
시설 착공 및 준공 |
⇨ |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서 발급 받은 후 |
⇨ |
보조금 신청․교부 (시․군청→시공 전문기업) |
※ 시공 전문업체 확인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www.energy.or.kr) 공지사항
4. 지원대상 선정
○ 시ㆍ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선정 순위 : 단독주택 우선 배정 후 잔여 물량 공동주택 배정
5.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 및 전문기업은 시설 설치 완료 후
2010. 10. 30일까지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관할 시ㆍ군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설치완료 신고된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내에 준공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가능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구 분 |
설치완료기간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태양열 |
사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 열 |
사업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주) 설치완료기간은 설치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6. 기타 사항
○ 이 공고내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의 2010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공고(‘10. 1. 15)」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전략산업과(☎042-606-5703), 소재지
관할 시ㆍ군청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