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4744(2013.10.24.)
2. 2013년도부터 추진한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CCTV 상시 관제요원 사업을 2014년도에는 학생보호인력 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3. 이에 ’14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붙임1】안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각급학교에서는 CCTV모니터요원 및 학생보호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하여【붙임2】서식에 의거 적극 신청 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학생보호인력 사업
나. 사업내용 : 노인인력을 활용한 학교 내외 순찰활동 및 CCTV상시 관제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학생보호인력 활용방안.hw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_설명자료.hwp
다. 제출기일
1) 초.중.고.특수학교 → 2013. 11. 14.(목)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 (단, 창원 학생학부모지원과, 김해 중등교육과, 양산 평생체육과, 진주 체육건강과)
2) 지역교육지원청 (자료 취합.확인 후) → 2013. 11. 19.(화)까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로 제출 바람.
라. 행정사항
1) 초등학교ㆍ여중ㆍ여고, 학생수 600명 이상의 중ㆍ대규모학교, 성범죄자 밀집 등 학생안전 취약학교는 적극 신청하여 학생보호인력 순찰활동 보완 및 CCTV 상시 관제 강화
2) 공급가능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 수요가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13년도 지원 인원(2,600명)보다 확대 예정(약 10,000명)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 요망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외에 (일반)범죄경력조회도 실시【 붙임 3】참조
※ 범죄경력조회 실시 시 성범죄경력도 함께 조회되므로 일반범죄경력조회만 실시
붙임 1.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학생보호인력 활용방안 1부.
2. 수요조사 서식 1부.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