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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개별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한다. 지배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계열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며, 모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들 간의 지분합계가 30%를 넘어설 경우도 작성대상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계하며 두 회사 간의 채권과 채무, 매출과 매입, 내부 미실현 이익, 배당금 등도 역시 상계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떠넘긴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단순 재무제표보다 그룹의 실상이 더욱 잘 반영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만 회계작성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 : 재벌총수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이다. 수출 대행과 원자재 납품 등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를 상계(相計)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순이익 등 그룹 경영지표가 전보다 크게 줄어들며, 상호 지급보증 등 계열사간의 지원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는 전체 계열사·금융업·비금융업 등 3개 부문이며, 그 종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결합자본변동표 등 4가지이다. 그리고 계열사 간 내부지분율과 상호 빚보증 현황 및 담보 제공과 상호자금 대차관계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연결대차대조표 : 모회사의 자산·부채·자본에 모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을 종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즉 모기업과 자회사를 단일기업으로 보고 모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기업 단위로 보아 전체의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결대차대조표는 네 가지 연결조정을 한 뒤 작성하는데, 그것은 ① 모회사 소유주식과 모회사 자본의 상쇄 제거 ② 모·자회사간 대차의 제거 ③ 모·자회사간 이익의 제거 ④ 모·자회사간 자산, 부채, 자본금의 합병 정리 등이다.
연결손익계산서 : 연결손익계산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집단의 외부와의 거래에서 나타난 수익·비용 항목만을 합산하여 작성되며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에서 나타난 수익·비용항목 및 기업집단 내부에서 취득한 자산에 포함된 미실현손익 등은 전액상계 제거토록 하는 등 개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비해 여러면에서 특색이 있다. 연결손익계산서도 개별손익계산서와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보고식에 의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헤지펀드 :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라는 의미로,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자본을 말한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이 투기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는 다르다. 1949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 오메가펀드, 오디세이펀드 등이 있다. 헤지펀드는 활동범위와 투자기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환율ㆍ금리 등을 분석한 뒤 수익기회가 포착되면 레버리지(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것)를 이용해 투자하는 글로벌매크로펀드, 두 개 이상의 투자대상에 매입과 매도 입장을 동시에 취해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롱쇼트(Long-Short)펀드, 과대평가된 주식을 차입해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 갚아 차익을 남기는 공매(空賣)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뮤추얼펀드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ㆍ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ㆍ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주식형ㆍ채권형ㆍ혼합형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이후 1940년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뮤추얼펀드가 본격적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롱쇼트펀드 : 매수를 의미하는 롱전략과 매도를 의미하는 쇼트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펀드를 말한다. 즉,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매수와 하락을 대비하는 매도를 동시에 구사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 수단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을 기록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 롱쇼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해졌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롱쇼트펀드는 적은 비용으로 헤지펀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글로벌매크로펀드 :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는 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수익기회가 발생하면 주식과 채권, 외환, 상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수익을 올리는 헤지펀드를 말한다.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의 특징은 가격변동성이 확대될수록 과감한 투자전략(leverage를 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매크로 펀드의 핵심은 국제 경제의 자본 이동에 베팅을 한다는 점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원화를 공격했던 ‘TigerFund’나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QuantumFund’ 등이 여기에 속한다.
레버리지 :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금융계에선 차입을 뜻한다. 빚을 지렛대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는 경기가 호황일 때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금리)으로 자금을 끌어와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면 조달비용을 갚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지수펀드(FTF) :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덱스펀드 :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전환사채(CB)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돼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해 발행되므로 관련 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 보장수익률이다. 만기 보장수익률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개 신용이 좋은 기업의 전환사채는 만기 보장수익률이 낮다. 만기 이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이는 만기 보장수익률과는 관계없다. 한편, 후순위 전환사채란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변제순위에 있어 일반사채보다는 뒤지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으로 채권 매입자는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주식연계증권(ELS) : 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서, 투자자는 만기 시에 원금+α 또는 원금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한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일부의 자산을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취해 원금은 보전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자금의 운용이 굉장히 복잡하며, 자칫하면 2~3년의 만기일까지 상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만 주가연계증권을 만들 수 있다. 증권사에서만 발행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증권거래 계좌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파생결합증권(DLS)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이때 기초자산은 주식, 이자율, 환율, 실물 등 매우 다양하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파생결합증권보장 정도(100% 원금보장, 90% 원금보장, 비(非)보장 등), 옵션의 종류 및 투자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시장상황 혹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탄력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파생결합증권의 종류로는 ① 특정 금리수준과 시장금리 간의 차이에 연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Inverse FRN, ② 시장금리가 일정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높은 이자를, 일정범위 밖일 경우에는 낮은 이자를 받는 Range Accrual Note, ③ 장단기금리차 확대시 높은 이자를 받는 Dual Indexed FRN, ④ 환율 상승에는 높은 이자를 받으나 환율 하락시 손실이 발생하는 FX Linked Note, ⑤ 만기시점의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약세인 경우에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Dual Currency Note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명의신탁 :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이는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 후 법원판례로 굳어져 그 동안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왔다. 정부는 지난 1990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 대표적인 명의신탁인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할 경우 매년 10%씩 과징금을 올려 오는 1999년에는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5년 7월에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중종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신탁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데, 이때는 반드시 ‘채무자·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양도담보임이 증명된다.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손상각 :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 및 기타의 대여금 등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와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였을 때에 이것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상각을 영업비용으로 하는 것은 대손의 발생은 경영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비용으로 매출이익 즉 영업수익을 가지고 전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상매출금 잔액 3,000,000에 대하여 2%의 대손을 예상하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된다.
(차)대손상각비 60,000 (대)대손충당금 60,000
매출채권이외의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
매출채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해도 된다.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 등 수취채권에 있어서 추정 회수불능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계정은 회수불능채권을 손실 처리하는 대손상각 계정의 상대계정으로 설정된다. 또 대손충당금은 평가계정으로서 대차대조표에는 외상매출금 등의 수취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되는 차감계정이다.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특정의 수취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와 매기말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의 보유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액을 추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 수취채권을 상각하는 것으로 기중 또는 기말에 회계처리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특정수취채권이 아닌 전체의 수취채권에 대해 대손액을 추정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결산정리사항의 하나로서 정리분개의 대상이 된다.
수취채권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활동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화폐를 수령함으로써 결제되는 청구권.상품과 용역을 신용거래에 의해 판매·제공한 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과 고정자산이나 주식의 매각처분, 고객에 대한 선급금지급과 같은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수취채권은 회수금액과 회수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동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지니계수 : 이탈리아 경제학자 C.Gini가 정립한 ‘지니의 법칙’(Gini’s law)에서 나온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데, 횡축에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놓고 종축에 저소득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진다. 이 그래프에서 원점부터 시작한 45도의 대각선은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균등선’이 된다. 불평등도는 균등선과 로렌츠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VIX지수 :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로,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VIX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팔아 치우게 돼 지수가 반등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BIS비율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준이다.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3년 이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외환위기 때 BIS 비율 8%는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로,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주채무계열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ㆍ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의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이 망라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 말 은행권과 종금,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까지 기업집단을 선정해 지정한다.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지급보증도 해소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41개 그룹을 2010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였다. 이는 2003년도의 29개에 비해 4개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담당 계열의 경영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약정 체결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매입외환 : 외국환은행이 추심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 외화수표, 무역환어음 등의 자산을 말한다. 국내 외국환은행이 매입외환을 보유하면 외환매입시 원화 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나 외화자금은 추심후 당방계정에 입금된 후 자금화되므로 이로 인한 자금부담이 발생하며, 이러한 자금부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환가료라고 한다.
당방계정 :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외화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게 되므로 해외에 있는 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게 되는데, 개설한 은행이 이 예금계정을 부를 때 당방계정이라고 한다. 주요 통화별로 당방계정을 보유하게 되는데, 미 달러의 경우에는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지의 은행에 보유하고 엔화의 경우는 프랑크푸르트와 뒤셀도르프, 파운드의 경우에는 런던의 은행에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금을 받은 은행은 이 예금계정을 선방계정(their a/c, loro a/c)라고 부른다. 당방계정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실제 예금계정에의 입출금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표를 하게 되며, 이 당방계정과 예금계정에의 입출금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대사(reconcilement)라고 하며, 당방계정은 원예금계정을 투영하는 것이므로 투영계정 또는 그림자계정(shadow a/c)이라고도 한다.
환어음 : 발행인이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형식의 금액으로 지급인의 신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환어음을 사용한다.환어음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송금거래이며 특히 하환거래(荷換去來)이다. 예컨대 런던의 A가 서울의 B에게 무역상의 대금 등을 송금하려면 런던의 C은행에 현금을 납입하고 C은행 서울지점 또는 거래은행 D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받아 이것을 B에게 보내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어음은 국제무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결제방법인 것이다.
수출환어음 : 수출대금회수를 위하여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송금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역환어음을 통틀어 수출환어음 또는 단순히 수출어음이라 한다. 우송도중의 분실 등에 대비, 정부 2통을 발행하는 것이 상례이며 딴어음과 같이 만기일 여하에 따라 일람출급, 일람후 정기출급, 확정일 지급 및 일부후 정기출급 등의 구별외에 선적서류의 첨부유무에 따라 화환어음과 구별되며 신용장 유무에 따라 은행의 취급이 달라진다.
화환어음 : 하송인이 타 지방에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자기 또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하수인 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한다. 화물대표증권, 보험증권, 송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은행에서 이것을 할인하는 것을 화환의 짝지음이라 한다. 은행은 이 어음을 할인하였을 때 화환어음 계정을 마련하여 그 채권을 기록한다. 또한 할인 금액의 일부를 어음으로 특별 취급하여 변제될 때까지 별단예금으로 기입되는 경우가 있다. 어음의 할인금액은 담보가액의 7,8할이나 전액일 경우도 있다.
별단예금 :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금, 미정리예수금,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특정 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별단예금의 경우 형식을 가진 예금증서나 통장으로 발행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나 영수증 또는 예치증만을 발행해 준다.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이나 특별약관에 의한 경우 일반예금 수준의 낮은 이자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95% 이상이 자기앞수표 발행에 활용되고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금, 사채원리금 및 주식배당금 지급 등도 별단예금 계정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를 '잡종예금'이라고도 한다.
사모사채 : 기업이 은행, 단자사 등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해 개별적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채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발행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불필요하다. 통일규격의 유가증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채권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대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발행량이 한정되고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며 기채시 담보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공모사채의 경우 만기가 다양한 데 비해 사모사채는 만기가 거의 1년으로 되어 있다.
공모채 : 광범위하게 일반투자자를 응모대상으로 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 채권의 발행은 공모가 정통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모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의 공모에 있어서는 모집을 취급, 응모되지 않았던 잔액이 나오면 이것을 인수하는 업무를 행하는 모집인 수단이 결성되고 발행자는 이것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 공모발행이 보증된다. 모집인수단은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과 증권회사가 된다.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외채는 증권회사만이 인수권을 조성한다. 이렇게 공모된 채권을 공모채(public offered bond)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