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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7
통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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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김성규
Q. 최근 통상 임금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사에서 받는 각종 수당과 급여가 늘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A. 직장인들에게 월급은 가장 주요한 소득원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급'이 바탕이 되고, 일정 시기마다 '정기 상여금'이 추가로 나와요.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이나 직책·가족 수당 같은 각종 수당도 붙죠. 연말이나 연초, 휴가철엔 성과급과 휴가 지원비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월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요.
이렇게 복잡한 임금 체계 속에서 어디까지가 직장인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질문에 사람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에게 매년 주는 '생일 축하금'을 회사에선 일회성이라고 여기는데 근로자는 매년 받는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통상 임금'은 이처럼 복잡한 임금 체계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일하기로 약속한 정규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 임금으로 규정해요. 쉽게 설명해보면, 월급 명세서에 찍혀 있는 항목 중에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규칙적으로 받는 돈과 모든 직원이 빠짐없이 받는 항목만 통상 임금으로 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 대법원은 이 통상 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어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항목만 포함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재직 중이거나 최소 근무일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는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 거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 임금 가이드 라인을 개정했어요. 어떤 항목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는지 기업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통상 임금은 회사에서 각종 수당 및 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요. 그러니 직장인들은 통상 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소식이 반가울 거예요. 통상 임금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각종 수당이 올라가니까요. 여기에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도 늘어나죠.
반대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길 수 없어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니까요.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통상 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은 연간 6조80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매출액 대비 직원 수가 많은 유통업이나 상여금과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제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가 많아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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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이야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