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표준 시방서 제8장 비탈면 녹화 제1절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물이나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의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2.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비탈면녹화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규격 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나.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8.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토공계획단계부터 조형성 및 식생도입을 고려하도록 협의한다. 나. 공법의 검토순서 ⑴ 최적의 녹화복원목표를 설정한다. ⑵ 녹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식물을 선정한다. ⑶ 입지조건, 기상조건에 따라 녹화기초공을 설정한다. ⑷ 선정된 식물의 도입이 가능한 비탈면녹화공법을 설정한다. ⑸ 녹화공사가 시공가능한 시기를 설정한다. ⑹ 복원목표로 한 식물군락의 조성에 적합한 종자배합을 설정한다. ⑺ 시공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정리한다. ⑻ 시공품질 및 성과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한다. ⑼ 유지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다. 녹화복원목표의 설정 ⑴ 자연과 조화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회복이 유효한 식물군락 ⑵ 식물군락기능이 지역조건과 조화되며, 관리가 용이하고 붕괴되지 않는 식물군락 ⑶ 경관적으로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 ⑷ 비탈면이 암지반일 때에는 전면녹화를 지양하고 부분녹화에 의한 식물군락조성 라. 비탈면조건에 따른 할증 ⑴ 도입하는 종자의 양은 비탈면경사 50°이상이거나, 암반일 때는 10%이상, 남향일 때는 20%이상, 부적기 시공일 때에는 초본은 10%이상, 목본류는 20%이상 할증을 적용한다. ⑵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공사의 시공두께설정 및 비탈면조건에 따른 시공두께의 할증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⑶ 비탈면원지반의 토양산도가 pH 9.0이상이거나 pH 4.0이하일 때는 적용공법에 따라 시공두께를 20% 할증하여 적용한다. 마. 종자배합기준 ⑴ 다층구조식물군락 복원을 목표로 한다. ⑵ 초본류를 기본으로 복원목표에 부합되도록 주구성종과 경관보존종, 초기녹화수종등을 구분하여 각 1종 이상 배합한다. ⑶ 목본류 위주의 배합일 떄에는 초본류는 자생초종을 위주로 하며, 양잔디를 사용할 때에는 1년초 위주로 성립본수를 200~300본/㎡으로 한다. ⑷ 종자배합을 할 떄에는 식물종자가 상호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도록 고려를 한다. 바. 도입식물의 선정 ⑴ 발생되는 비탈면조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생육기반환경에 적응하여 생장할 수 있는 식물을 도입한다. ⑵ 주변식생과 생태적, 경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한다. ⑶ 도입된 식물의 생장에 따라 보다 빠르게 식생의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사용식물 ⑴ 초본류는 척박지에 잘 견디고 내건성이 강해야 하며, 뿌리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여야 하고,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 향토종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목본류는 내건성, 내열성, 내척박성, 내한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며, 인위적인 번식과 조림이 용이하고 생장률이 빨라야 하고, 조경적으로 아름답고 병충해 천적생물의 먹이제공이 가능한 식물이어야 한다. ⑶ 시공시기에 맞는 파종적기 및 생육기간을 갖는 식물이어야 하며, 비료목용, 장기녹화용 등 사용특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비탈면녹화공사시공전, 토목공사시공후 발생된 비탈면의 조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복원목표, 식생배합 및 선정, 공법선정의 적합성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의 토질, 경사 및 향, 주변임상 및 환경, 표면풍화 및 침식정도, 용수유무, 배수문제 등을 공통으로 조사한다. 다. 토사비탈면의 경우는 토양경도와 토양산도(pH),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균열 및 굴곡 등을 조사, 분석한다. 라. 토양경도가 27㎜이상이면 뿌리 생장이 곤란하므로 암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석한다. 마. 조사분석항목의 선정 및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시공자의 협의에 의하며, 보고내용중 비탈면현황분석도는 비탈면의 평면전개도를 바탕으로 토질, 경사, 향, 토양경도, 표면풍화침식상태, 균열 및 굴곡 등을 나타낸다. 바. 시공두께는 공법의 특성, 비탈면의 조건, 지역특성 및 복원목표에 맞도록 설정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생육기반재는 오염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토양을 2차 오염시키는 물질을 유출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탈면녹화공사에 사용하는 식물들이 주변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군락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비탈면녹화공사는 주로 작업이 급경사 및 고지대에서 행하여지므로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녹화공사는 먼저 비탈면이 충분히 안정되도록 조치한 후에 한다. 다. 비탈면 녹화공사는 5℃이상의 상온 및 일교차 10℃이내일 때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8.1.4 공통재료 1. 조경수목, 초화류, 잔디, 식물종자, 생육기반재, 토양개량재(유기물, 무기물) 2. 토양단립형성, 접착기능, 고흡수성 및 침식방지 등의 각종 특수기능을 갖는 고분자재, 각종 천연섬유네트(core, jute), 철망, 앙카, 합성수지 및 콘크리트 블럭제품, 각종 멀칭재료(볏짚 및 관련제품, 비닐), 유·무기질 비료 3. 취부기, 발전기, 에어콤프레샤, 레카, 포크레인, 급수탱크, 건설용펌프, 핸드드릴, 착암기, 숏크리트건, 크레인 8.1.5 제출물 1. 비탈면녹화공사에 사용하는 종자와 관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의 발아율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비탈면의 자연조건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을 제출한다. 3. 비탈면조건 및 공법별 특성에 적합한 식생배합의 적용기준을 제출한다. 4. 비탈면보호조경공사의 경우 시공전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조형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사용재료는 모두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저장한다. 2. 사용재료와 그 부속자재는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8.1.7 청소 1. 비탈면녹화공사가 끝나면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의 찌꺼기 등이 비탈면에 걸쳐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8.1.8 기타 1. 각종 포장재 등은 잘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생육기반조성 8.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비탈면의 지표면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생육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녹화공사의 생육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 본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생육기반조성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2.2 재료 1. 합성수지제품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며, 변형 및 탈색이 않되고 자연미가 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침식방지망은 부식될 수 있는 천연재료로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고, 종자발아에 유해되는 물질이나 병충해가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3. 격자틀 및 블록제품은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4. 낙석방지철망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고, 사면의 불안정한 조건에 따라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5. 각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2.3 시공 1.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⑴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⑵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⑶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⑷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나. 암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⑴ 토목시공면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부분녹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굴곡있는 암지반을 조성한다. ⑵ 절취, 발파 등에 의한 거친돌,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배수공사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밑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구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다. 상습지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포화되어 병충해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 횡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한다. 라. 용수의 처리는 설계서에 의해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마. 각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비탈면녹화기초 가.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심박기 ⑴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다. 비탈면침식방지망덮기 ⑴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⑵ 종자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비탈면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20㎝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줄을 설치하고, 1㎡당 1개이상의 고정핀을 박아 고정한다. 라. 격자틀붙이기 ⑴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 한다. ⑵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 한다. ⑶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떄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⑷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마. 낙석방지망덮기 ⑴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⑵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⑶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앵커링을 박아야 한다. ⑷ 고정핀과 종 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바. 녹화블록쌓기 ⑴ 내부에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우면서 사면에 일체식으로 쌓아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사. 편책 ⑴ 비탈면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하도록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로 자연토양단면을 재현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⑵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아. 콘크리트힘줄박기 ⑴ 급격한 경사비탈면의 표층부붕락을 안정시키면서 현장치기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⑵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감소,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⑶ 도입식물의 생장에 시멘트의 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자. 비탈면보호조경 ⑴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⑶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새부분은 제품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의 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⑷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뿜어붙이기를 할 때에는 시공면에 적당히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 하며, 10㎡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⑸ 돌망태시공시는 구조적인 면을 고려하여 20㎡당 1개소 이상의 식생상을 설치한다
제3절 비탈면녹화 8.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녹화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3.2 재료 1. 식재용 식물은 본 시방서 6.5.2 및 6.6.2에 따른다. 2. 잔디 및 잔디종자는 본 시방서 7.1.4에 따른다. 3. 초본류 종자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순량률 80%이상이어야 한다. 4.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이상, 순량률 50%이상이어야 한다. 5. 생육기반재는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이상, 토양경도가 24㎜이하, 공극률이 60%이상이어야 한다. 6. 차폐수벽공에 사용되는 수목은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7. 식생상공사시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공사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이상 강건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8. 식생상은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각종 합성수지 등이 사용되며, 각각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9. 각종 고분자제는 동 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10. 새집붙이기재료는 가능하면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11. 기타 재료의 품질 등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3.3 시공 1. 비탈면 잔디식재 가.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에 비탈면경사가 1: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나. 비탈면평떼붙이기는 줄눈을 떼어놓지 말아야 하며, 떼의 긴면을 수평방향으로 놓고 세로줄눈이 닿도록 하고, 십자줄눈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떼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다. 다. 비탈면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이상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고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라.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마. 떼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떼 1매당 2개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떼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바.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 고정한다. 2. 비탈면수목식재 가.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 시공한다. 나. 새집붙이기 ⑴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⑵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다 차폐수벽 ⑴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에서 수목에 의한 차폐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⑵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3열로 식재한다. 라. 덩굴식재 ⑴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절개지 및 채석장 등에서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⑵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식생상(식생분) ⑴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녹화 및 부분녹화 또는 특수경관 조성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⑵ 식생상은 비탈면에 경관적인 고려가 우선되도록 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⑶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⑷ 식생상안의 식물은 주변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 가. 급경사지에 종자를 기계적으로 뿜어붙여 일시적으로 조기에 녹화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 )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봄(3~6월), 가을(8~10월)에 시행한다. 다.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라.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마. 파종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바. 파종 2개월이내에 골고루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시는 익년 6월 초순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4. 식생혈(종자혈) 가.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다.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5.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가.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놓고 비탈면의 수평구속에 깔아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다.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라. 식생판부착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6. 식생대(종자대) 가. 띠모양의 일정규격의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7. 식생자루(종자자루) 가.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도록 시공한다. 나.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않도록 하며, 틈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다.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cm)등의 떼꽃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2본을 사용한다. 8. 식생매트(종자매트) 가.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나무꼬챙이 등을 꽂아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다. 비탈면 상부 20㎝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端部)를 흙속에 묻어넣어 비탈면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라.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이상 중첩한다. 9.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종비토뿜어붙이기) 가.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공기압에 의한 뿜어붙이기를 할 떄에는 시공비탈면과 노즐간격을 약 1m정도 유지하되 수직이 되도록 시공하고, 비탈면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균열 및 요철에 의한 내부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라. 토질압에 의한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서에 의해 시공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마.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바.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사.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구배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아. 시공후 검사는 500㎡당 1개소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율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5˚이상은 60%이상, 45~55˚는 80%이상, 45˚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이상으로 하고, 생육판정시기는 시공후 90일후를 기준으로 하되 10월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제4절 식생관리 8.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식생관리는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본 시방서 제 15장 해당 항을 참조한다. 8.4.2 재료 1. 멀칭재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4.3 시공 1. 모든 비탈면녹화공사에 대하여 비탈면조건 및 지역적, 기후적 조건에 따라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도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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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86공인중개사 아래 카페로 오세요 원문보기 글쓴이: 386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