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도입한 지 만 2년이 경과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엇갈린다.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화․투명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학교내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어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었다.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된 점과,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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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주체가 된 점 등이 그것이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명실공히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학교설립․경영 학교운영 심의, 타학교, 기관,
자와 협력(사립) 의사결정 참여 협의체와 제휴
(건의․제안)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교학부모회 학생회
전공협의회 학급/학년 학부모회 학년대표
교사회 학급/학년
협의회
교 사 학부모 학 생
★ 알아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차이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 격
심의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대표,교원대표,지역대표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 5,438호, ‘97. 12. 13)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 2. 24)의 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폭이 확대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률 구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의무, 사립은 자율),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 출 방법,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기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종전 학교운영위원회 근거 법령이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시행하기 곤란할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재심의를 인정한 것은 결국 심의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라는 주장과, 법령이 정한 심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심의기관’이라는 주장이 그 논란의 내용이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재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순수 심의기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재심의 조항을 삭제한 대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의 장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운영위원회 심의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관할청 : 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 알아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학교장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이다.
자문기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요컨대, 심의기구는 법령으로 정해진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문기구와 다르다.
♧ 심의절차의 생략 및 심의사항 미이행시의 관련법령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원회 소집 여유가 없을 때에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략)
② 국․공립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할 수 있다.
③ 국․공립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미리보기 - 질의/응답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등 서면보고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장이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만약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에 서면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청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시정을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관할청은 서면보고를 받으면 우선 그 사유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은 관할청의 판단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관할청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의 또는 민원 등의 형태로 관할청에 이의제기나 판단촉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또는 불이행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게 된 사유가 객관적인 정황, 이행가능성, 교육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가려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교장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고, 교원위원은 교원의 대표자로서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내부탐색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자,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로서 임기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장은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어머니회 등)
소위원회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위원회의 설치는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이 아닌 사람도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다(예산․결산 소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 소위원회 등).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의 예
▷ 소위원회 →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예․결산 등 중요 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으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유형임.
▷ 소위원회 →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음.
※ 소위원회는 위에서 소개한 유형의 장점을 취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음.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처리 부서 운영의 예
▷ 상설 독립부서로 설치하는 유형
기존의 학교 조직과 독립된 새로운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형태임.
▷ 교무 또는 행정(서무)조직에 설치하는 유형
전자는 교무 조직 중에 2인 정도로 구성되는 담당계를 설치, 이 중 1인을 간사로 명하여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유형이고, 후자는 행정(서무)실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서무)실에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유형임.
▷ 교사와 행정(서무)직원 혼합 유형
교사와 행정(서무)실 직원이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교사가, 행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서무)실 직원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유형임.
※ 사무처리 부서 및 간사에 대하여는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정하고 있음.
운영위원의 선출
한 조직의 성패는 그 구성원의 면면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며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순으로 선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미리보기 - 질의/응답
문 : 학교운영위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나아가 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학부모위원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교원위원에, 각각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시․도에 따라 조례로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 저는 학부모도 교사도 아니지만 운영위원이 되고 싶은데요?
답 :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해 보세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분으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거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인 경우, 또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역시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쪽에 계속 >
문 : 운영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답 : 학교운영위원의 위원 정수는 7인 이상 15인의 범위내에서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반계 학교의 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의 범위 내에서 위원 정수를 정하되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인 경우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은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예시(국․공립 실업계고등학교 제외)
구 분
8인인경우
10인인 경우
15인인 경우
학부모위원
4
4 4 5
6 7 7
교원위원
(당연직 위원인
교장 포함)
3
3 4 3
6 5 6
지역위원
1
3 2 2
3 3 2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고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위원의 선출시기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선출 절차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된 후에는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학교운영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구성이 완료된다.
★ 알아둡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교감의 피선거권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확대
종전에는 학급수 6학급 미만 또는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현재에는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라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교감의 교원위원 선출 여부
종전에는 교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교사’로 제한하여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원천적으로 소외되어 교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현재에는 교감도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여 교사들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선출되기만 하면 교원위원이 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 학부모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투표, 대의원에 의한 투표 등 4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투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홍보
- 홍보내용 ꊱ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ꊲ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ꊳ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ꊱ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ꊲ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게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 및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선거공고
- 공고내용 ꊱ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에 관한 사항
ꊲ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ꊳ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뒷장으로)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공보
- 공보내용 ꊱ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ꊲ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개표
- 개표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
(뒷장으로) 원회 책임하에 실시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 회수방법 ꊱ 우편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 두고 발송)
ꊲ 학생편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개 표
- 개 표 : 선거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한 투표용지만 유효함.
당선자공고
선거결과 홍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학교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접투표에 참여
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출방법이라 하겠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의 준비에서부터 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의 방법에 준한다.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 준비
- 직접투표용, 서신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선거공보물 발송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봉투 동봉
서신 또는 우편투표 회수
- 회수방법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방법과 같으며, 투표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 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투표실시
- 투표절차 :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도록 함.
(뒷장으로)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투표방법은 직접투표에 준함)
개표
- 개표방법 :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서신 또는 우편투표함을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당선 공고
선거결과의 홍보
★ 알아둡시다 - 방학을 활용한 홍보대책 및 바람직한 선출방법
▷ 방학을 활용하여 선거홍보는 확실하게!
학교운영위원의 선거는 대부분 학기초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는 학교의 일정상 가장 바쁘고 학부모들도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겨울방학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위원선출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입생에게는 등록일에 학교의 제반 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활동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선출방법의 변화를 시도해봅시다 !
앞에서 여러가지 선출방법을 살펴보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투표 방법』이다. 그러나 학교사정상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많은 학교가 『서신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학년별 대의원회에 의한 간접투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직접투표의 방향으로 선출방법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의원에 의한 투표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의원을 선출한 후, 이들 학급대의원이 학년별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다른 선출유형에 비해 실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널리 얻기가 어렵고, 대의원 선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확보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반드시 유의할 점은 학급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급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급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주체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학년별 대의원이므로 늦어도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공보를 행하기 전까지는 학년별 대의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선출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직접투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아버지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현재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이다. 물론 아버지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도 더러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아버지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해 관심이 부족해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음은『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한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중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이다.
문 : 운영위원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관심의 부족은 아닌지....
답 : 자식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죠. 학교운영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일색인 학부모회에 출석해 학부모위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학교측도 아버지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며 사실상 학교 활동에서 배제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 :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버지가 정말로 많다고 보십니까?
답 :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그런 대화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 중에 현재 운영위원인 분이 지적하기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위원선출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좋은 아버지를 많이 모실 수 있을까요?
답 : 물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죠.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는 날은 학교에서 회사로 공문을 띄워준다든지, 회의소집을 주말이나 저녁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두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 물음이다.
♧ 교원위원의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은 교사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홍보
- 홍보내용 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ꊲ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ꊳ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 한 세칙
- 홍보방법 ꊱ 교원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ꊲ 교무실이나 학교내게시판 등에 게시
(뒷장으로)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또는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으로 구성
선거공고
- 공고내용 ꊱ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에 관한 사항
ꊲ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ꊳ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공보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공보
- 공보내용 ꊱ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ꊲ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뒷장으로)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알아둡시다 -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정해진 절차대로!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규정대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교원위원 선거사무를 교무부 등 한 부서에서 일임한다거나 교장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사무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선출된 교원위원의 대표성마저 의심받기 쉽다.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체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하는 등 학교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선출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을 때에는 관할청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조직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추천 받은 자는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운영위원에 출마할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교원위원 선출 완료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추천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할 것
투표실시
-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란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방법)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이렇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④ (생략)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 선출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 다음과 같은 선출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선거홍보 관련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 무기명투표 관련
학부모총회를 개최한 후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교원위원
전체 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 학부모위원
학교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예 : 육성회장 등)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잘못된 위원선출 및 그 시정사례
1998년 4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미 한 차례의 경험이 있는 터라 이번 선출은 제1기(1996년-1997년)에 비하여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다음에서는 서울시 ㄷ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그 극복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있어서 ‘위원선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기로 한다.
(다음쪽에 계속)
(앞쪽에 이어서)
ㄷ학교에서는 1998년 3월초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ㄷ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은,각 학급 학부모들이 선출한 각 직능 단체별(학부모회, 예절실명예교사회,지역사회학교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5개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 단체장은 학부모위원이 된다.”
ㄷ학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98.3.20).ㄷ학교의 학부모 이씨는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및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ㄷ학교의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2항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학교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1998.4.25).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였다. 학부모 이씨는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여 ㄷ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위법무효이므로 적법하게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씨는 상급관청에서도 회신이 없자 서울지방법원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ㄷ학교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사실을 밝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권이 박탈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1998.3.1.부터 개정․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부모위원 1인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자체가 선거인단의 불법적인 구성으로 무효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가처분신청의 취지로 제출하였다.
(다음쪽에 계속)
(앞쪽에 이어서)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학교측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대의원을 소집하여 학교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부모위원을 재선출하겠다는 답변서를 이씨에게 전달하였다.
학교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5월 9일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위원 선거홍보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일부 학부모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 전화를 하였고, 이에 학교는 다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요구에 응하였다(1998.5.16).
학교측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고 하며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학부모 이씨는 본인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ㄷ학교는 총회를 개최하여 700여 세대중 1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5명의 학부모위원을 재선출하여 현재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3항
♧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미리보기 -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의 영리목적 거래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사례>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복공급업자, 급식업체 관련자, 해당학교 물품공급업자 및 교재판매업자 등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거나, 학교측이 이들과 영리목적의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급식관련업자가 학교장의 추천과 투표로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사항을 심의할 때 그는 운영위원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흠이 가게 되자, 직접 관련자인 운영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지 못한다는 “제척원칙”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와 물품거래 후 학교재정이 넉넉지 못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기부를 요구하여 학부모위원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사례도 있다.
학교운영위원과 학교가 충분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학교관련 납품업자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영위원과의 영리목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관계는?
학교장의 지위
현행법의 체계 안에서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해야 하며, 학교장으로서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회의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토론과 협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풍토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스스럼없이 발언하거나 질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여부가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을 보호할 수도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차 례 -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률 / 41
2. 연간 심의활동 계획-예시 / 42
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43
4. 학교예산․결산 심의 / 48
5.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54
6.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9
7.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1
8.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0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7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 81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8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간 심의활동 계획-예시
월별
주 요 심 의 의 제
1
- 학교 급식 계획 심의
- 급식비 예산 심의
- 종합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
2
- 결산 심의
-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협의
- 학부모 조직 협의,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
3
- 홍보활동 (운영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의
-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 심의
4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심의
-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심의
- 자매학교 교류 계획 심의
- 학교급식 심의
5
- 1학기 주요 교육사업 심의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6
- 학교 현안 사업 심의
7
- 하계 휴가중 계획 심의
- 교장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8
-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 심의
9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심의
- 추경 예산 심의
10
- 수련 활동 계획 수립
- 학교 예술제 계획 심의
11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12
- 동계 휴가중 계획 심의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 신년도 도급경비 예산 심의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헌장을 만들어 학교의 독특한 교풍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교 고유의 전통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교사의 열의를 바탕으로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가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학교헌장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헌장 심의시에 학교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교헌장에 반영하는 일도 교풍을 일구어나가는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학교헌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 학칙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영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은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학교규칙(학칙)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 아니며, 또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규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의 몫이다. 구체적인 학교규칙의 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칙개(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소위원회에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뿐 아니라 학교규칙 관련부서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시한 및 참여위원을 결정하고, 나머지 참여 인사의 결정은 교직원회의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안 작성
소위원회는 우선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선정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뒷장으로)
1차 의견 수집
초안의 취지와 주요사항을 교직원회의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다.
1차 시안 작성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작성하고 보충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시안 작성 및
보고서 제출
제․개정의 필요성과 최종시안이 담긴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포함)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개정 사례
<홍성 ㄱ중학교의 예>
위 학교는 학교헌장을 만들기 위해 5인의 교사로 구성된 소모임에서 헌장초안을 작성하였다(‘95.11.15). 이를 교직원회의에서 논의, 수정한 뒤(’95.12.15), 전문가 3인(대학교수, 교육청 장학관, 문인)의 자문을 받아 재수정(‘95.12.20)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95.12.27).
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 헌장의 제정배경 및 실천의지를, 본문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과 실천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헌장의 내용은, 첫머리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학교를 이룩하는데 슬기를 모아 최선을 다한다’, 본문에서는 ‘학부모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적성에 맞게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가정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지역사회는 학교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신뢰를 받으며,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ㄱ학교는 입학식, 종업식 및 개교기념일 등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서 학교헌장을 낭독하는 등 학부모․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의 예>
위 학교는 학생회 간부 선출을 앞두고 관련 내용이 담긴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다. 학생들이 누구나 학생회 자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의식, 자치역량,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제한을 둔 학칙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학생회의 자치활동비를 책정함으로써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알아둡시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비교
학칙
학교헌장
성격
학교내의 규칙으로 학교 구성원을 구속
교육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약속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및실천계획을 포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제정
주체
학교의장
※ 학교설립시 : 설립자
(관할청 인가 필요)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학교설립주체
(관할청 제출 및 공표 필요)
변경
인가
변경인가 필요
변경인가 불필요,
추기(追記)방식
내용
학사운영관련(시행령제9조)학년,학급편제,수업일수,수업료, 학생포상/징계 등
학칙으로 개정절차 규정
학교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 교직원 및 학생 복리후생
학교설립시 또는 필요시 제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정
필요성
모든 학교에 제정의무
임의사항
(특성화학교는 의무사항)
학교 예산․결산 심의
♧ 학교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의 예산․결산 관련업무를 학교장과 서무담당자가 처리하고, 일반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마디로 학교재정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비밀의 화원(花園)” 처럼 운영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예산․결산의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예산․결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안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해도 예산의 기본틀을 고치기 어렵다.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심의에서 그 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교육적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 학교 예․결산 과정을 알아봅시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편성
예산주무부서는 각종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 학교장의 방침을 각 부서에 알려준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서무)실에 제출한다. 학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제출된 예산요구자료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심의
학교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변경된 예산안이 당초에 학교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문이 생기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교직원의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학부모, 교사에게 공개
(뒷장으로)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더러 당초 계획할 때와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또는 대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형식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결 산
예산주무부서에서는 학교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는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내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예․결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구조 및 예산심의의 범위
학교예산이란 1년간의 학교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학교의 교육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예산은 크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로 구성된다. 학교예산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세입은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방과후 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 학교운영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
- 기부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고등학교의 세입․세출 구조 또한 초등학교와 유사하나, 특기할 점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학교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지원금)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가액은 학교의 재정수요, 물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학교장이 『학부모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예산의 범위는 목적경비(사전에 목적이 지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이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바람직한 예산은 가능한 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서 수치의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학교교육계획서 등에 제시된 대로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항목간, 비목간 금액의 조정이나 감액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의 중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추가되는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직원의 설명을 들어 당초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는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산심의의 내용
결산이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지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보고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보고를 의미한다.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 이월액이 발생한 경우, 둘째 당해 년도의 불용액이 있는 경우, 셋째 정세나 사정의 변동으로 예산 과목간 전용이 있는 경우, 넷째 목적경비․지원비․기부금 그리고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입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알아둡시다 - 도급경비제도
도급경비란 체신관서․재외공관․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비이다. 도급경비에서 ‘도급’이란 ‘총액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회계법 제69조, 지방재정법 제56조
도급경비제도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전의 일상경비 체제하에서는 예산 과목의 구분이 엄격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긴요한 경우에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등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96년부터 확대실시되고 있는 도급경비체제는 종전의 일상경비체제하에서 여러 예산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8목 학교교육비’ 단일목으로 학교에 배부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학교운영비 실행예산을 편성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실현하고자 도입한 도급경비제도는 실제로 학교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도급경비를 사용(私用)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자율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도급경비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의 심의
♧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놓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현재 시행중인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역할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서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 또는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재량권한을 확대하였다.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수준의 기준과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설립․운영의 목적/목표를 구현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에 각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강조한 것이 특색이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특별활동’이외에 ‘재량활동’ 영역을 신설하여 주제탐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연체험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학교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있는 학교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량활동의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교과, 그 밖에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필요에 맞게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과정별 선택과목’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의 설정,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장래 진로에 따른 과정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특별과정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등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특별활동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개성 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기 계발 및 민주적 생활태도 함양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 단체활동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특별활동 관련사항을 교육과정 운영방법의 하나로 심의할 수 있다.
특별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시간운영, 장소활용, 교사조직, 활동주제 선정, 학생편성 등과 관련하여 융통성있고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밖에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과 학교밖 시설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고 교실안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과 관련된 심의사항
▷ 특별활동 운영방식(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등)에 관한 사항
▷ 클럽활동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초빙 문제
▷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체육대회, 합창대회, 축제 등의 학교행사 지원방안
특별활동의 종류와 활동내용
영 역
활 동
학급활동
학급회 활동
협의, 역할분담
적응 활동
상담, 진로설계, 친교
학교활동
학생회 활동
협의, 위원역할
행사 활동
의식, 학예, 보건체육, 현장학습
클럽활동
학예, 체육, 노작, 취미, 청소년육성, 과학탐구
단체활동
극기, 탐사, 안전구호, 지역사회봉사
특별활동 (주당) 수업시간 수
초등학교
학 년
1-3학년
4-6학년
총 9시간
주당 수업시간
1시간
2시간
중 학 교
학 년
전학년
총 3-6시간
주당 수업시간
학년당 1-2시간
고등학교
학 년
전학년
총 16단위
이수단위
학급활동,클럽활동-12단위
단체활동 4단위
♧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사례
<대전 ㄷ중학교>
대전 ㄷ중학교는 연구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로 학생들이 외국에서 자란 경우가 많고, 학부모 역시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ㄷ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배정된 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주당 1시간으로는 특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특별활동의 ‘전일제’ 운영을 학교측에 건의했고 학교측도 이에 공감하여 본격적 시행을 위해 시간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토요일 수업을 종전의 학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에 옮겨 실시하고, 매월 2회 토요일을 전일제 특별활동의 날로 운영하게 되었다.
부족한 시설 및 장소 문제는 학교가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각종 연구소. 과학관, 과학공원, 수영장 등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해결했다. ㄷ중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별활동을 통해 참여학습의 경험을 쌓고 있다.
(다음 장에 계속)
<영산포 ㅇ초등학교>
ㅇ초등학교는 ’97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기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고, 여기에서 논의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활동’과 ‘책가방 없는날’ 운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ㅇ초등학교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97학년도에는 특색교육활동으로 ‘나주 목사골 탐구학습의 날’을 정하여 체험학습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책가방 없는 날’과 ‘농․어촌교류 위탁 체험학습’도 제안하여,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교과서와 주요 교육자료를 심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담당과목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열어 적당한 도서를 추천한 후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 선정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었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서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선택할 수 없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는 1종 교과서와 2종 교과서 및 인정도서가 있다. 1종 교과서란 국가에서 개발․보급하는 교과서이고, 2종 교과서는 민간부문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뒤, 국가로부터 검정을 받아 만들어진 교과서를 말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 중학교에서는 도덕, 국어, 국사, 사회과목에, 고등학교는 윤리, 국어, 국사, 사회과목이 1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밖의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2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2종 교과서로 어떤 것을 채택할지는 학교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2종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심의․선정할 수 있다.
♧ 교재 선택 사례
< 제주 ㅇ초등학교의 사례>
ㅇ초등학교는 ‘97학년도부터 3학년 교육과정에 도입된 영어교육에 사용될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영어교재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교재검토 및 선정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종합적 내용검토를 통해 교재선정 순위표를 작성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5가지 교재를 추천하였다.
소위원회는 이 5가지 교재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서, 지도서(교사용), 비디오 테잎, 녹음용 테잎 등을 자세히 검토․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개의 영어교재를 선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재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재선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부의 의혹과 불만을 불식할 수 있었다.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되면 사설학원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져온 교육활동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시설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들의 비판대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수업의 연장으로 운영되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규 학교활동의 증가로 오해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활동이 취지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학생의 소질․특기를 계발할 수 있는 유용한 강좌를 제공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뿐 아니라 ‘운영의 묘’ 또한 중요하다는 증거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금지되는 경우
▷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금지
▷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
편성 금지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식 보충수업 실시 불가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점
▷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방식의 결정시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이 기존의 보충수업과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의 입시교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수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수준별 편성, 시간수의 차등운영 등 방과후 교육활동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경력 검증절차를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런 프로그램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 교과관련 프로그램 : 산수, 국어, 자연, 한문, 글짓기, 영어회화
▷ 예ּ체능 프로그램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미술, 무용, 태권도
▷ 기능관련 프로그램 : 컴퓨터(기초반, 통신반), 웅변, 서예, 바둑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 교과관련 프로그램
- 교과보충 프로그램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 교과심화 프로그램 : 수리탐구, 과학탐구, 사회영역 등
- 교과연계 프로그램 : 영어회화, 논문지도 등
▷ 예ּ체능 프로그램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미술, 무용, 태권도
▷ 기능관련 프로그램 : 컴퓨터(기초반, 통신반, 인터넷반 등)
고등학교(실업계ּ공업계)
▷ 교과관련 프로그램
- 필수교과관련 프로그램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 계열별관련 프로그램
․ 상업계 : 상업영어, 비서실무, 상업부기, 회계부문(세무ּ원가), 전산부문 (프로그래밍, 자료관리 등)
․ 공업계 : CADּCAM, 건축ּ토목설계, 전산처리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방학중 교육활동
▷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 : 교과보충ּ심화ּ연계 프로그램 등
▷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강좌 운영기법
방과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강좌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가 많은 강좌부터 개설하도록 한다.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수준별 반편성 : 교육활동 실시전에 학생의 현수준을 평가하여 수준별로 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난이도에 따라 강좌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개설한 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시간별 차등운영 : 교육활동 운영상 희망학생을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교육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여러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와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기자재 및 시설 확보방법
영어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컴퓨터교육 등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가 특히 중요한 분야가 있다.
▷ 기자재 확충 방법 : 학교예산으로 구입, 전문리스회사에서 임대, 프로그램 희망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전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시설 활용 방법 :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체육시설(도서관ּ지역문화센터 등), 대학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사선정 및 운영방법도 여건에 맞게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강사는 현직교사, 외부강사, 교원임시발령자,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 중 적임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교육효과의 측면에서는 전임강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된다.
강사운영의 방법 예시
운영방법
적용의 예
전임강사제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순회강사제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지역의 강좌를 맡는 경우(중소도시,농어촌의 경우)
산학협동
강사제
기능 및 기술의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학교교사와 산업체기술자의 연계지도가 필요한 경우 (실업계의 각종 실습프로그램의 경우)
★ 알아둡시다 - 방과후 교육활동에 교사의 참여가 가능한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은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현직교사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사인 교사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 과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방과후 교육활동 심의 사례
대구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심의안건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운영위원들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생활지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에 적극 찬성하였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다음, 외부강사나 본교교사가 지도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강좌 17개와, 수강료 없이 본교 교사가 운영하는 강좌 16개를 개설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와 영세민자녀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5월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자, 참여학생은 모두 1,080명이나 되었다. 외부강사는 영어, 미술, 바이올린, 플루트, 컴퓨터, 바둑, 무용 강좌를, 본교 교사는 수학, 농구, 음악, 육상, 배드민턴, 합창, 합주, 서예, 수학영재, 공예, 과학, 동화웅변, 컴퓨터, 청소년단체 강좌를 맡고. 학부모 대상의 강좌로는 플루트 1개반을 운영하였다.
(다음쪽에 계속)
(앞쪽에 이어서)
특히 영세민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4․5․6학년중에 수학부진아를 선별하여 부진한 정도에 따라 특별지도를 실시했다. 월 수강료는 1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영세민 학부모들은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배려에 고마워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재능이 있음에도 가정사정이 어려워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수학여행과 학생수련활동에 관해서도 심의합니다
수학여행과 학생수련활동은 자연 속에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교실 안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활동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기 전에는 관련 교직원과 학교장이 수학여행과 수련회 관련사항을 결정, 처리해온 결과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임의적 결정으로 수련회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가 하면 숙박업소 및 교통수단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여행이나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학여행지나 숙박업소 선정과정 등을 투명화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교행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무담당 교사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를 실시하기 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의 사전답사로 장소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심의사항
▷ 수학여행 및 수련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할 때 유의할 점
▷ 심의시에 사전답사 등을 통해 작성된 수련활동기본계획(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안)에는 장소, 시기, 수련비의 결정에 대한 2개이상의 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학여행․수련회에 대한 심의시기를 조금 앞당김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장소 및 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도 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장소를 다변화한다.
▷ 시설의 안정성, 서비스의 질, 특히 음식 및 조리과정의 위생도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숙박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생수련활동 심의 사례
성남 ㅌ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학기마다 가족수련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았다. 희망자는 약 300명이었으며, 이에 맞게 차량과 숙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수련회 당일, 비가 올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자 많은 가족이 신청을 취소하여 결국 160명만이 참가하였다.
예기치 못한 예약취소로 어려움은 많았으나 지역의 여행사 협조로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많은 인원이 수련회에 참가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로 인해 부모와 교사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특히 학교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자녀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빙교원 심의
♧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훌륭한 분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로 초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교육장, 교육감 등)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장 또는 교사를 초빙할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확정한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초빙대상자는 교원으로서의 사명감, 전문지식과 소양, 확고한 교육철학, 학생에 대한 애정, 관리자로서의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 학교장 초빙은 이렇게 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국ּ공립의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지정권자(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는 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대상학교는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학교로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별로 각 2개교(특수학교 포함) 이상 지정하고,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대상학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초빙임용 대상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장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되어 교장자격 추천검정을 거쳐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자
▷ 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의 현직 교장은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빙임용 요청절차
학교장 초빙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당해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초빙요건을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시ּ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지정
교육감이 교장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학교중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학교장 초빙요건 결정
학교장 초빙 공고
초빙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실시하여 해당자 가 널리 알수 있도록 하고 1회공고시 1인만
(뒷장으로) 응모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에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가 임용제청한다.
초빙목적, 초빙기간, 제출서류,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일괄공고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초빙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선정(2배수)
학교는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 적임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추천(학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임용을 요청한다(학교장이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뒷장으로)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서식에 준하여 임용추천한다(서식 - 부록 참고). (초빙임용 대상자가 신규임용인 경우 시ּ도교육감은 학교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최종 임용예정자 1인을 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추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임용(제청)
초빙임용 대상자가 교장자격기준은 충족하나 교장자격증이 없는 경우, 임용전에 「교원자격검정령」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교장자격 추천검정 절차에 따라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임기 및 인사관리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4년단위로 한다(현행 ‘교장임기제’의 교장임기와 동일).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학교에 전보임용이 가능하다. 초빙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는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임용해야 한다.
♧ 교사는 이렇게 초빙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학교장 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 초빙제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초빙제 실시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교사초빙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중인 학교 중에서 제한적으로 지정, 실시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사 범위
초빙교사의 수가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 전보시기마다 당해 학교의 전보예정 인원 중 일정수를 정해 교사를 초빙하거나, 당해 학교에 교장이 새로 임용된 학교에서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빙교사 대상자의 자격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학교의 초빙조건에 적합한 자이다. 다만, 교장초빙과 마찬가지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초빙요건은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초빙임용 요청절차
당해 학교의 의견수렴
초빙요건 결정후,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
교사초빙제 실시학교 일괄 공고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사초빙 공고는 초빙목적, 초빙기간, 과목 또는 분야, 소지자격증, 초빙인원, 성별, 연령, 처우 등의 내용으로 한다.
교사초빙 공고는 최소 15일이상 실시하여 해당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교사 정기인사전에 마무리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 구성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교사추천위원회에서 초빙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교사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한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서식
(뒷장으로) 에 준하여 추천한다.(서식 - 부록 참고)
필요한 경우 초빙임용 대상자의 2배수 추천이 가능하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제청)
초빙교사 인사관리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별 교사 순환전보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초빙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초빙교장과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기간 만료전에 다른 학교로 전보임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초빙교사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한다. 초빙임용 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임용한다.
♧ 교사초빙 사례
포항 ㄷ초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컴퓨터기능 우수교사 2명)초빙 지정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여건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지도 및 연수에 능한 교사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초빙교원의 자격요건으로는 도단위 이상 S/W 공모전 1등급 이상을 수상하고, 시․군이상 컴퓨터연수 강사경력을 소지한 교사로서 교감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교사로 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을 학교장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전 직원이 교사초빙에 관한 홍보와 의견수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검토하고 표결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였다.
ㄷ학교의 초빙교사는 자신이 원하여 선택하고 초빙된 만큼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초빙된 영역의 학생지도에 큰 열의를 보임으로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주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재정의 부족분을 학부모로부터 각종 찬조금, 기부금 등을 조성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의 조성과정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및 촌지수수 등과 관련된 학교부조리가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의 여부는 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발전기금의 사용이 위에서 열거한 용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발전기금을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등에 사용한다거나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교직원의 단체활동(예 : 회식비)에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장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전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장에게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년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관할청과 학부모에게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공포되면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상세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다.
기금모금 활동의 예
▷ 학교내외의 임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용권 등을 학부모가 대행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정액을 해당기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 재활용품 수집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수고에 비해 수익금은 작을지라도 학생들에게 절약정신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알아둡시다 - 이런 발전기금 모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할당식 기금모금>
경기도 ㅈ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거두어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다.
이러한 일률적인 정액제 할당방식의 모금은 새로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태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의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학부모에게 작지만 일정액수를 강제로 갹출해서는 안되며,등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건전한 조성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미국에서 학교 사친회(PTA)가 주도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학교운영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이다. 바자회는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열린다.
바자회 물건은 학부모, 지역인사 및 지역기관에서 헌납받았거나 학부모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만든 물건들이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바자회외에도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사친회의 주도아래 1년에 한두 차례 학교기금 모금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는 사탕, 초콜릿, 잡지, 포장지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데, 이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인 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기금모금과 제품판매를 홍보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역시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읍니다
학교급식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학교 또는 인근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을 위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급식에 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급식의 형태와 비용, 업체선정 등 학교급식의 제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었다.
현재 급식은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이며, ’99년도 상반기까지는 고등학교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학부모들의 수고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심의사항
▷ 급식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 급식업체 선정기준
▷ 급식품 선정 및 조달
▷ 적정한 급식비의 책정 및 조정절차
▷ 음식의 영양과 위생도 제고방안
▷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자원 봉사활동 등) 방법
▷ 급식비 면제 대상자 결정 및 이로 인한 비용 부족분 충당방안
▷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원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유지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한다.
▷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후원회, 학부모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
▷ 식품비와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
★ 알아둡시다 - 급식 관련 문제들
◇ 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요?
19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급식후원회 / 학교급식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국․공립학교의 의무적 법정기구이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설치된다. 그 구성원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가 동시에 양립하고 있으면 위법이다.
문 : 학교급식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른 점은?
답 :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의 비용을 조달’하기위해 조직된 후원모임이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에 기부해야 하고, 학교는 이를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에 지출한다. 학교장은 집행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를 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 :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은 어떤 것인가요?
답 : 학교급식은 학교안에 급식시설을 갖추어 해당 학교나 인근학교의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관할구역 학교의 학생을 위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위탁급식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이다.
문 : 위탁급식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답 :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과 급식업체이나, 위탁급식을 실시하려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리고 업체선정의 기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탁급식의 계약기간은 1년보다는 짧은 단위로 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 학교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제안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할 수 있다.
♧ 제안사항의 예시
재정분야
▷ 은행출납제(School Banking) 도입 : 공과금 납부의 편리를
도모하고 현금소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은행자동이체 방법
▷ 과외활동(보충수업), 자율학습의 간접수당 결정 및 조정
복지분야
▷ 학생휴게실 설치
▷ 교사의 수업연구 및 연수를 위한 연구실 운영
▷ 학생들의 학교청소 부담을 덜기 위한 청소용역 의뢰
▷ 교내 매점 설치
지역사회분야
▷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
▷ 노인정, 고아원, 재활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 학교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조사, 학교주변 폭력방지 순회지도, 각종 장학금 유치 등)
기타 분야
▷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 교사ּ학부모 연수회
♧ 은행출납(스쿨뱅킹) 및 매점운영 사례
<스쿨뱅킹 사례>
춘천 ㅂ초등학교는 학교주변 불량배의 금품갈취와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폭력발생의 원인이 아이들이 너무 큰 돈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스쿨뱅킹 제도를 도입, 은행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식비 등을 안전하게 납부하고 저축심도 길러주기로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특정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각종 납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자, 분실이나 폭력사고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학생에게는 저축심을 함양하고, 교사는 수납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잡무가 줄어들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교내매점 심의사례>
고성 ㄷ고등학교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학생들
이 등․하교할 때나 쉬는 시간에 주변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자주
이 도로를 건너는데, 통행량이 많고 관광객들로 붐벼 위험이 컸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생활지도 또한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교내매점 운영을 제안했다.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고, 매점설치부터 설치한 후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이미 교내 매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마쳤다.
매점이 개설된 후에는 쉬는 시간에 교문밖을 출입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학생 생활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차 례 -
1. 회의진행의 원칙, 종류, 용어 / 87
2. 회의준비와 진행 절차 / 94
3.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 / 111
회의진행의 원칙․종류․용어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며, 회의절차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 회의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회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의 시기, 위원의 구성, 열리는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시기와 위원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정기회라고 한다. 정기회 소집시기는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진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비로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심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민주적인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진행의 의미는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외의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시 쓰는 용어를 알아봅시다
회의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익숙하지 않지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의제, 안건, 의안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이에 비해,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운영위원들이 ‘○○○의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동의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라고 하면 의장은 ‘이에 재청합니까?’ 라고 하여 안건의 상정여부를 묻는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안건의결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수정동의는 발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회의소집 전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는 경우이다. 안건의 내용이 회의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발송되면, 수정하기를 원하는 위원은 일정수의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낸다.
회의소집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원안만 상정한다. 회의를 시작하여 원안이 상정된 후 위원장은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심사할 내용을 설명한다. 원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설명한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일괄로 한다.
▷ 회의소집중에 발의된 수정동의안
회의가 시작되어 원안이 상정된 후 발의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발언이 종료된 후, 위원장이 수정동의 제출사실을 보고한다.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수정안이 발의된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한다. 수정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늦게 제안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간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 당일에 혼란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와 질문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표결과 의결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알아둡시다: 동의(動議)의 발의 방법
◇ 구두에 의한 動議
위원이 회의진행중에 동의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얻어 동의를 발의한다. 그 형식은 발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끝 부분에 “○○○ 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
◇ 서면에 의한 動議
위원이 動議를 함에 있어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를 말한다. 서면동의에는 동의의 언명, 발의자, 동의주문, 동의이유를 기재하고 찬성자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회의 준비와 진행 절차
이 장에서는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후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자.
♧ 회의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안건이 접수된 후부터 회의 및 안건을 공고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오
아니오
① 안건제안
② 안건접수
예
③ 대기시킨다.
④ 회의소집 공고,
안건배부
③ 대기중인 안건이 많은가?
③ 급한 안건인가?
예
① 안건의 제안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재적위원이 한다.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을 경우 위원 이외에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건의나 안건 제시를 할 수 있다.
안건은 일정안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가해야 한다. 안건제출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 공통필수: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위의 형식이 갖추어지면 학교 내 협조부서(담당 부서는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에 안건 등록을 한다.
★ 알아둡시다 : 의안의 철회
의안의 철회란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안건을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철회 가능 대상은 위원장의 제의, 위원의 동의, 위원 또는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이 해당된다. 철회권은 안건의 제안자라면 누구나 갖는다.
철회방법은 일정 양식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과 요구자가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발의자가 2인이상이었다면 모든 발의자가 찬성해야 하며, 일부 발의자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다.
(다음 장에 계속)
철회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가능하다. 안건이 소위원회 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면 소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회의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경우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안 철회 동의건’의 식으로 안건 상정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거나, 안건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한다.
② 안건의 접수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학교장 또는 최연장자, 대개 최연장자로 한다)으로 대신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아야 한다.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모이나, 임시회의 경우 학교장 혹은 일정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집회를 공고한다. 이 때, 집회를 요구하는 위원들은 위원 명단과 문서를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변경, 혹은 철회할 수 없다. 단, 여건이 변경되어 심의할 안건이 없게 되거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위원의 집회요구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다.
집회 공고문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의개최 통지시 심의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쇄해 배포해야 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산정방법의 예는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의(임시회)」와 같다.
★ 알아둡시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 처리
상임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경우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먼저 심의하게 한다. 다음에 이 사실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 받아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를 알아봅시다
① 개회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상정
④ 제안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⑥ 수정안이 있는가?
⑦수정안표결
⑧ 수정안이 가결되었나?
⑨ 남은 안건이 있는가?
⑩ 산회 및 폐회
⑦ 본안표결
⑧ 본안이 가결되었나?
예 ⓟ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①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의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의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간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돕고 심의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소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간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조력하지 않거나 간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③ 안건 상정
안건 상정 또는 의사일정의 상정이란,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④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전문가 의견 청취는 제안설명후에 한다.
⑤ 질의 /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⑥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교복의 디자인을 A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원안이 있고, 여기에 처음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첫 번째 수정안과, C회사의 치마로 하자는 두 번째 수정안이 있다면, 먼저 C회사의 치마 안부터 처리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며, 부결될 경우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안이 처리된다. 여기서 가결되면 이 안이 채택되며, 부결될 경우 마지막 원안을 처리한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이 때, 표결결과 선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사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절차를 되밟는다.
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의안정리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⑧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가 하루만에 회기가 끝나며, 이 경우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폐회를 선포하게 된다. 폐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 알아둡시다: 표결방식과 표결의 원칙
표결은 안건의 가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핟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함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수나 기립 등에 의한 표결도 가능할 것이나 각종 선거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결할 때에는 다음의 두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회의 후에는 이런 일을 합니다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위원들은 심의결과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심의내용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결과의 이송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학교장에게 결과를 이송한다. 이송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장에게 이송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헌장 또는 그 규정의 제․개정시 그 본문
▷ 예산안일 경우 예산 내용(수정한 경우 수정 내용)
▷ 동의안 승인안의 경우 본문
▷ 건의안, 결의안의 경우 주문
▷ 청원인 경우 청원서
위의 문서들에 본회의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원안이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완전한 하나의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안된 안건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거나 학부모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 결과 통보시에는 회의록 사본도 첨부한다.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처리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만약,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처리된 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결과는 차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때 보고한다.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속기에 의한 회의록」과 「약식 회의록」으로 나뉜다. 「속기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의 편의를 위해 약식 회의록을 사용하는 경우, 발언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내용을 녹취하여 약식 회의록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의 일시 및 차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 각종 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 질문과 답변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 개회식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외에도 발언 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필요한 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서명 날인된 회의록은 보존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인쇄하여 따로 관리한다.
일반 회의록은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비공개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사례: 회의록 작성의 예
제7회 ○○초등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 1997년 6월 12일(목요일)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민간인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교육 실시의 건
3. 학생체육복 선정의 건
간 사 : 지금부터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 모두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김○○) 교 운영위원회가 출발하여 오늘로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교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서○○)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 15명의 위원중 13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석○○) 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제6회때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후 다음 회기에서 심의키 로 했(서○○) 던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컴퓨터 교육 실시의건을 6월3일 제출함에 따라 '97년6월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의 집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출된 심의안건은 모두 2건으로 '97년6월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인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 교육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위원 :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제가 소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하(진○○) 겠습니다.자료확보를 위한 학부모위원의 업체방문 등 노고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자 선정기준인 기증장비의 사양, 교육과정, 강사요원의 교육계획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저희 소위원회는 기증장비의 사양,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삼을려는 기준은 정하였습니다만 (중략) 비교표를 작성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업자들의 화려한 화술에 얼이 (서영○) 빠졌습니다. 어느 업체는 교육의 열정은 너무나 강하였으나 학교의 조건에 불부합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간 사 : (계약서, 계약기간, 선기증문제등의 기준을 유인물에의거 (서○○) 설명한다.) (중략)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의 폭을
(석○○) 좁혀 가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위원 : 유인물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자유토론 질의 시간을 가(진○○) 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위원 대부분 찬성하다)
학부모위원 : 타학교에 문의한 결과 학교의 인근업체와 많이 계약(강○○) 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위원 : 정보교환 및 A/S문제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내에 소(김○○) 재하고 있는 업체로 선택의 폭을 좁힙시다.
지역위원 : 2개 정도로 선정의 폭을 좁혀 운영위원회에서 1, 2 순위(변○○) 를 정하여 학교장의 결 정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학부모위원 : 우리 시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업체 ○○ 시스템,
(정○○) ○○연구원, ○○시스템 중 상업성이 짙어 보이는 ○○○시스템을 제외한 2개 업체의 선정을 제의합니다.
학부모위원 : 동의합니다.
(서영○)
위원장 : 정○○, 서영○위원의 제의 및 동의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석○○)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 그럼 질의․토론시간을 종 결합시다. 정리해보면 여섯업체
(석○○)중 4업체는 제외시키고 ○○연구원, ○○시스템 두업체를 선정하여 두 업체중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일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대부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시간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 (의사봉 3타)
위원장 : ○○연구원, ○○시스템 두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계약(석○○)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찬성11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반대 없음
- 기권 2명
그럼 업체선정에 관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략)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석○○)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12명 : 김○○, 석○○, 진○○, 서영○, 강○○, 김○○, 변○○, 정○○, 박○○, 박진○, 김○수, 박정○
◦ 출석교직원 2명 : 교감, 성○○
기록자 : 간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최○○(인)
※따로붙임 유인물 게재 :소위원회 보고서
․
( 하략 )
․
* 중략과 하략부분은 원문에 있던 것을 집필진이 생략한 것임
♧ 회의시 유의할 점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발언시 유의할점
▷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시 발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 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한다.
▷ 발언시 바른 자세로 의장을 보고 말한다.
▷ 의원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 답변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한다.
▷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의도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한다.
▷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등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답변을 마친 후 ‘답변이 되었는지요?’같은 확인질문을 한다.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진행절차에 관하여
▷ 반드시 회의 규칙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 학교장이나 간사는 이전 회의의 집행 결과를 보고사항시 보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사전(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그림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
이 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중 하나로는 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소식지를 통해 운영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다.
소식지의 내용에는 학교소식 및 홍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논의내용 및 결과, 다음 집회일정(정해졌다면), 이 외의 기타 사항들(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글)이 포함할 수 있다.
소식지 제작은 학교내에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소식지이니만큼 운영위원회 사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반 등 특별활동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소식지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식지의 발간은 한 회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소식지를 통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람들에게 심의내용 및 결과와 다음 회의일시를 알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 학기초나 학년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렴한 후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현재의 학교시설, 학사일정, 교육과정, 비용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설문조사를 통한 안건 반영의 예
서울 ㄷ중학교에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안건으로 만든 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수준별 이동수업,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과지도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 방과후 교육활동, 클럽활동, 독서지도, 생활지도, 학생 및 교사의 복지, 올해 실시 행사에 대한 개선사항 등 모두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결과를 그 해의 마지막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수준별 수업문제, 선택교과 운영문제, 자율학습, 전일제 클럽활동 문제 등이었다.
♧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도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청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단위학교차원의 홍보나 연수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수 내용으로는 예․결산 심의나 교육과정의 구성 등 전문적 내용으로 인해 운영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수참여 대상은 모든 학부모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로 연수를 갖기가 어렵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내용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알릴 수 있다.
♧ 자체 연수의 예
ㅌ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의 자질 향상,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전문성 신장, 교육자치 역량 배양과 학부모 참여도 제고의 3가지였다.
연수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연수자료와 비디오 시청, 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수자료와 회보를 수시로 발간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밖에 선진학교 시찰도 2회 실시하였다.
자체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부 록․
……………
부 록
- 차 례 -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 115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응답 / 122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 / 145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 158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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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의 구조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구성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각 시․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별학교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자생조직과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제1절(§5)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제32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
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영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 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7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등의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중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정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 6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 58조 및 제 59조의 규정은 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는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본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소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 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 ② 항 생략
③교육위원은 초․중등교육법 31조의 규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이하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라 한다)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가 선출권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중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이하 "교원단체선거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연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연이상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마다 1인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⑤교원단체선거인 수는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⑥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선출과 교원단체선거인의 추천은 교육위원 선출일공고일부터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⑧,⑨,⑩,⑪,⑫,⑬,⑭항 생략)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②,③,④,⑤,⑥,⑦ 항 생략)
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질의 응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답 :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종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조항이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재심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간접인정되는 것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은 재심의 절차 대신에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조] - 심의와 의결의 차이점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답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없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위법한 일이 될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답 :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이다.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이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가 될 수 있는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위원이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답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직원회의는 초․중․고등학교의 관행적인 교직원모임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시, 전달, 연수 및 논의를 하는 학교장의 임의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직원회의는 ‘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해 소집된다. 따라서 교원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다. 교원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 :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답 :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담당영역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이 그 설치목적이며, 이렇게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대신할 수 없다.
[참조] - 학교급식후원회
목 적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 조달.
근 거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의2 ~ 제4조의10
성 격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임의 법정조직으로 집행능력 있음.
구 성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 단체 및 개인
기 능
1) 학교급식에 필요한 후원금의 모집
2) 급식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3) 후원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검토시에 심의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문 :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 :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조례가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면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 : 학생수와 학급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학교’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가?
답 : 모든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하고,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한는 대로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문 :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위원을 선출․구성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문 :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답 :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뚜렷한 정답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일부 시․도는 조례로서 정당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시․도에서 정당인의 참여 배제 여부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위원회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문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답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문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답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문 :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답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 :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답 :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도의 조례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 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는가?
답 : 조례에 특별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본인의 결정으로 타 학교 운영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문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답 :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는 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답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 임시교사 및 원어민 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 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문 :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 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답 :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이 때 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답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각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면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문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답 :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구 분
자 격 상 실 사 유
공 통 사 유
비 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한 때
․일정회수의 회의
불참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당원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자격상실사유가 다르게
규정
학부모
위원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역위원
문 :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시의 시기와 절차는?
답 :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학년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있다면 보궐선출시 궐위된 위원이 있는 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
문 :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답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일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한다.
문 : 운영위원 결원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답 : 초․중둥교육법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시․도 조례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충청북도의 경우는 위원이 결원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문 :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답 :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문 :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최근에는 학교가 특정 체육복을 지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입는 옷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근무도 결정할 수 있는가?
답 : 주5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문 :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답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 :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답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답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문 :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답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문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에 있어 당해 학교에 소속한 교육공무원을 유급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가?
답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소속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다.
문 :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또 그 지급한도는 있는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과목 지도수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 : 방과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강사 및 담당교원에게 수당(인건비)을 지급할 수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급 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 등에게 기부금을 할당할 수 있는가?
답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의 권유․모금 등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기부금할당은 대표적인 기부 권유․모금의 형태이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 뿐이며, 이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할 뿐 징수 및 운영은 학교장이 행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란 명확하지 못한 개념이며, 물품구입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의 구입을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이 찬조금품을 마음대로 학교에 낼 수 있는지?
답 : 학교운영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기부금품모집금지규제법」 및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기부할 수 있으나, 학부모위원들의 갹출이나 학교의 유인․권유에 의한 기부 등은 금지되어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부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를 징수․관리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집행능력이 없으므로 기부금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 경비의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내용, 부담액 등을 결정할 수는 있다.
문 :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답 :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 :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위법인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 학교비품 설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에 한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시, 「학부모회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없는가?
답 :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의결․승인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학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학부모회의 일부 권한을 타 조직에 위임할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답 :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수련활동시 교사들에게 출장비를 주도록 하는 결정은 유효한가?
답 : 출장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관내나 관외를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학생수련활동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여행하였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타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이나 일정수 이상의 재적위원(조례에 따라 다름)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답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문 :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답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시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답 : 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문 :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연속을 말하는가?
답 :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 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 :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 아닌 심의기구이다. 자문기구라면 심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의기구는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소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내부규정으로 위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 :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관할청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문 :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답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답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무책임자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은 타위원회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 : 위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확인의 방법과 지급기준은?
답 :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일반적인 출장여비 기준 및 출장확인의 방법은 「국내여비규정」(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해 지급한다.
이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3호의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 :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 문의처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146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47
학부모위원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148
안 건 발 의 서 149
건 의 사 항 제 출 서 150
건 의 사 항 소 개 의 견 서 151
의 안 발 의 서 152
학교장(교사) 초빙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예시) 153
199○년도 학교운영예산(안) - 예시 154
19○○년도 학교 예․결산 개요 155
○○학교 예산(결산)서 156
학 부 모 위 원 선 출 공 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부모위원 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또는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을 잘 읽어 보시고 가급적 직접 내교하시어 선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상 직접 선거에 참석하실 수 없는 학부모님께서는 후보자의 약력을 참조하시어 아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학생편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입후보자 명단 : 붙임
2. 선거
가. 일시
나. 장소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절 취 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투표용지>
○ 학년
기호
입후보자성명
기 표 란
1
○○○
2
○○○
3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인)
※ 안건제안공문
안 건 발 의 서
○○○○. . .
수 신: 위원장
제 목: ○○○안
위의 ○○○안을 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안 ○부. 끝.
발의자 ○○○ 인
외 인
(찬성자 서명날인서 별첨)
※ 건의사항제출 공문서식
건 의 사 항 제 출 서
○○○○. . .
수 신: 위원장
제 목:
위의 건의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건의서 ○부 끝.
건의자(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소개위원(대표) : ○○○인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건의사항
건 의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개위원
소 개
연 월 일
소 개 의 견
의 안 발 의 서
제 목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들의 ○○○○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보고 요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장(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제3항에 의거하여 5월 임시회의 개회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어머니회, 명예교사회, 스카웃 자모회, 아람단 자모회, 녹색어머니회, 예절명예교사회)들의 ○○○○년도 사업계획과 재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것을 발의합니다.
○○○○년 ○월 ○○일
의 안 발 의 자
학교장(교사) 초빙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예시)
( 기 관 명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수 신
발 신
관인
참 조
제 목
학교장(교사) 임용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 추천합니다.
①순번
② 성 명
③ 추 천
④ 현 직
(순위)
학 교 명
직위(급)
학 교 명
직위(급)
비 고
○○○○년도 학교운영예산(안) - 예시
예 산 총 칙
제1조 ○○○○학년도 ○○학교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각각 ○○○원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3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각 관․항․목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2. 학부모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4조 회계연도중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기탁된 찬조금 및 보조금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보고한다.
※ 이 예산안은 예시이므로 예산과목 구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회계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년도 학교 예․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별
예(결)산액
(추경예산액)
전년도(기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잔액)
재 원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운영
지원회계
교 특
경상경비
지원비
목적경비
계
학교운영지원비
세
보 조 금
과 년 도 수 입
잡 수 입
기 부 금
수익자
보충수업비
부담
자율학습비
교육비
실기지도비
수학여행비
입
특별활동비
기 타
계
이 월 금
합 계 (1)
학 교
인 건 비
운영비
운 영 비
계
세
기 부 사 업 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수익자
실기지도비
부 담
수학여행비
교육비
특별활동비
출
기 타
계
예 비 비
합 계 (2)
잔 액 (1 - 2)
○○학교 예산(결산)서 - 예시
1. 세 입
(예산액단위 : 천원, 산출기초금액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재 원
관
항
목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경상
학 교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경비
교육비
도급 경비 : 연액
교 특
목적경비
지원비
경비
학 교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교육비
목적 경비 : 연액
시설비
"
학교운영
학교운영
학교운영
∘월액×12월×실징수
지 원 비
지원비
지원비
학생수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내역을 구체
적으로 명시
과년도
과년도
과년도
∘연도분 수입내역
수 입
수 입
수 입
명기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수익자
수익자
부 담
부 담
보 충
∘산출내역을 명기
교육비
교육비
수업비
원×명×시간(일)×회
자 율
"
학습비
실 기
"
지도비
수 학
여행비
학 생
수련비
특 별
활동비
기 타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세 입 합 계
2. 세 출
(예산액단위 : 천원, 산출기초금액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재 원
관
항
목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 교
운영비
인건비
교 원
ꋪ학교운영지원비에
연구비
지원되는 교원연구비
관 리
ꋪ학교운영지원비에서
수 당
지원되는 교직원수당
강사수당
ꋪ시간강사 수당
직원보수
ꋪ학부모회 소속 직원보수
운영비
학 교
ꋪ항목별 산출내역을
교육비
구체적으로 기재
∘ 기본운영비
∘ 업무추진비
교육과정
ꋪ부서별, 교과별 산출
운영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학 생
ꋪ사업별로 세분하여기재
복리비
∘ 학생복지비등
자산취득비
ꋪ각품목별산출내역기재
시설비
ꋪ시설별로 구분하여
기 부
사업비
기 부
사업비
기 부
사업비
수익자부담교육비
수익자부담교육비
보 충
ꋪ연구비
수업비
ꋪ운영비
자 율
ꋪ연구비
학습비
ꋪ운영비
실기지도비
수학여행비
학생수련비
특별활동비
기 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세 출 합 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 교육부
담당부서
주소
전화
FAX
학교정책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교육부 (우편번호 110-760)
02)720-3316
02)736-8984
♧ 각 시․도 교육청
시․도
담당부서
전화
FAX
서울
중등장학과
3999-350
3999-499
광주
중등장학과
062)380-4324
062)380-4617
대구
초등장학과
053)757-8236
053)757-8528
대전
초등장학과
042)480-7716
042)422-0675
부산
초등장학과
051)866-3171
051)866-7534
울산
중등장학과
052)270-3667
052)270-3679
인천
초등장학과
032)423-3421
032)423-0159
강원
중등장학과
0361)258-5501
0361)258-5507
경기
중등장학과
0331)2490-204
0331)253-0031
경남
기획감사실
0551)68-1025
0551)84-0223
경북
초등장학과
053)959-2101
053)954-7675
전남
행정과
062)572-8215
062)571-0042:
전북
중등장학과
0652)254-1006
0652)24-6999
충남
행정과
042)580-7279
042)585-7960
충북
중등장학과
0431)279-0266
0431)66-8927
제주
초등장학과
064)46-2418
064)46-2428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구조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운영지원과/담당관』이 설치될 예정임
♧ 시민단체
명칭
대표
주소
전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길형환, 이은옥
전풍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02)766-259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오성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74번지 2층
02)790-3153
- 만든 사람들 -
기 획
임동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광조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장
구자문, 한상신, 조용준
집 필
최은희 서울 청담고 행정실장
신상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학박사)
이승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
이난영 인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삽 화 필
이경원(만화가 ☎ (02)357-7386)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발행일 : 1998. 8
발 행 :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 (02)720-3316
인 쇄 :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차 례 -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2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5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도입한 지 만 2년이 경과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엇갈린다.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화․투명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학교내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어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었다.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된 점과,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주체가 된 점 등이 그것이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명실공히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학교설립․경영 학교운영 심의, 타학교, 기관,
자와 협력(사립) 의사결정 참여 협의체와 제휴
(건의․제안)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교학부모회 학생회
전공협의회 학급/학년 학부모회 학년대표
교사회 학급/학년
협의회
교 사 학부모 학 생
★ 알아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차이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 격
심의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대표,교원대표,지역대표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 5,438호, ‘97. 12. 13)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 2. 24)의 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폭이 확대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률 구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의무, 사립은 자율),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 출 방법,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기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종전 학교운영위원회 근거 법령이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시행하기 곤란할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재심의를 인정한 것은 결국 심의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라는 주장과, 법령이 정한 심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심의기관’이라는 주장이 그 논란의 내용이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재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순수 심의기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재심의 조항을 삭제한 대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의 장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운영위원회 심의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관할청 : 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 알아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학교장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이다.
자문기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요컨대, 심의기구는 법령으로 정해진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문기구와 다르다.
♧ 심의절차의 생략 및 심의사항 미이행시의 관련법령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원회 소집 여유가 없을 때에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략)
② 국․공립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할 수 있다.
③ 국․공립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미리보기 - 질의/응답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등 서면보고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장이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만약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에 서면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청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시정을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관할청은 서면보고를 받으면 우선 그 사유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은 관할청의 판단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관할청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의 또는 민원 등의 형태로 관할청에 이의제기나 판단촉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또는 불이행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게 된 사유가 객관적인 정황, 이행가능성, 교육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가려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교장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고, 교원위원은 교원의 대표자로서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내부탐색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자,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로서 임기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장은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어머니회 등)
소위원회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위원회의 설치는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이 아닌 사람도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다(예산․결산 소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 소위원회 등).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의 예
▷ 소위원회 →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예․결산 등 중요 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으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유형임.
▷ 소위원회 →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음.
※ 소위원회는 위에서 소개한 유형의 장점을 취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음.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처리 부서 운영의 예
▷ 상설 독립부서로 설치하는 유형
기존의 학교 조직과 독립된 새로운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형태임.
▷ 교무 또는 행정(서무)조직에 설치하는 유형
전자는 교무 조직 중에 2인 정도로 구성되는 담당계를 설치, 이 중 1인을 간사로 명하여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유형이고, 후자는 행정(서무)실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서무)실에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유형임.
▷ 교사와 행정(서무)직원 혼합 유형
교사와 행정(서무)실 직원이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교사가, 행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서무)실 직원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유형임.
※ 사무처리 부서 및 간사에 대하여는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정하고 있음.
운영위원의 선출
한 조직의 성패는 그 구성원의 면면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며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순으로 선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미리보기 - 질의/응답
문 : 학교운영위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나아가 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학부모위원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교원위원에, 각각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시․도에 따라 조례로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 저는 학부모도 교사도 아니지만 운영위원이 되고 싶은데요?
답 :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해 보세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분으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거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인 경우, 또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역시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쪽에 계속 >
문 : 운영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답 : 학교운영위원의 위원 정수는 7인 이상 15인의 범위내에서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반계 학교의 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의 범위 내에서 위원 정수를 정하되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인 경우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은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예시(국․공립 실업계고등학교 제외)
구 분
8인인경우
10인인 경우
15인인 경우
학부모위원
4
4 4 5
6 7 7
교원위원
(당연직 위원인
교장 포함)
3
3 4 3
6 5 6
지역위원
1
3 2 2
3 3 2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고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위원의 선출시기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선출 절차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된 후에는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학교운영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구성이 완료된다.
★ 알아둡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교감의 피선거권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확대
종전에는 학급수 6학급 미만 또는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현재에는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라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교감의 교원위원 선출 여부
종전에는 교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교사’로 제한하여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원천적으로 소외되어 교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현재에는 교감도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여 교사들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선출되기만 하면 교원위원이 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 학부모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투표, 대의원에 의한 투표 등 4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투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홍보
- 홍보내용 ꊱ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ꊲ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ꊳ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ꊱ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ꊲ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게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 및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선거공고
- 공고내용 ꊱ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에 관한 사항
ꊲ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ꊳ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뒷장으로)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공보
- 공보내용 ꊱ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ꊲ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개표
- 개표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
(뒷장으로) 원회 책임하에 실시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 회수방법 ꊱ 우편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 두고 발송)
ꊲ 학생편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개 표
- 개 표 : 선거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한 투표용지만 유효함.
당선자공고
선거결과 홍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학교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접투표에 참여
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출방법이라 하겠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의 준비에서부터 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의 방법에 준한다.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 준비
- 직접투표용, 서신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선거공보물 발송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봉투 동봉
서신 또는 우편투표 회수
- 회수방법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방법과 같으며, 투표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 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투표실시
- 투표절차 :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도록 함.
(뒷장으로)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투표방법은 직접투표에 준함)
개표
- 개표방법 :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서신 또는 우편투표함을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당선 공고
선거결과의 홍보
★ 알아둡시다 - 방학을 활용한 홍보대책 및 바람직한 선출방법
▷ 방학을 활용하여 선거홍보는 확실하게!
학교운영위원의 선거는 대부분 학기초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는 학교의 일정상 가장 바쁘고 학부모들도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겨울방학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위원선출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입생에게는 등록일에 학교의 제반 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활동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선출방법의 변화를 시도해봅시다 !
앞에서 여러가지 선출방법을 살펴보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투표 방법』이다. 그러나 학교사정상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많은 학교가 『서신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학년별 대의원회에 의한 간접투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직접투표의 방향으로 선출방법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의원에 의한 투표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의원을 선출한 후, 이들 학급대의원이 학년별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다른 선출유형에 비해 실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널리 얻기가 어렵고, 대의원 선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확보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반드시 유의할 점은 학급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급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급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주체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학년별 대의원이므로 늦어도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공보를 행하기 전까지는 학년별 대의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선출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직접투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아버지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현재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이다. 물론 아버지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도 더러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아버지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해 관심이 부족해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음은『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한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중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이다.
문 : 운영위원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관심의 부족은 아닌지....
답 : 자식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죠. 학교운영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일색인 학부모회에 출석해 학부모위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학교측도 아버지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며 사실상 학교 활동에서 배제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 :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버지가 정말로 많다고 보십니까?
답 :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그런 대화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 중에 현재 운영위원인 분이 지적하기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위원선출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좋은 아버지를 많이 모실 수 있을까요?
답 : 물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죠.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는 날은 학교에서 회사로 공문을 띄워준다든지, 회의소집을 주말이나 저녁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두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 물음이다.
♧ 교원위원의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은 교사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홍보
- 홍보내용 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ꊲ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ꊳ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 한 세칙
- 홍보방법 ꊱ 교원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ꊲ 교무실이나 학교내게시판 등에 게시
(뒷장으로)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또는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으로 구성
선거공고
- 공고내용 ꊱ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에 관한 사항
ꊲ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ꊳ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공보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공보
- 공보내용 ꊱ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ꊲ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뒷장으로)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알아둡시다 -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정해진 절차대로!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규정대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교원위원 선거사무를 교무부 등 한 부서에서 일임한다거나 교장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사무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선출된 교원위원의 대표성마저 의심받기 쉽다.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체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하는 등 학교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선출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을 때에는 관할청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조직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추천 받은 자는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운영위원에 출마할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교원위원 선출 완료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추천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할 것
투표실시
-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란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방법)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이렇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④ (생략)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 선출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 다음과 같은 선출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선거홍보 관련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 무기명투표 관련
학부모총회를 개최한 후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교원위원
전체 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 학부모위원
학교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예 : 육성회장 등)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잘못된 위원선출 및 그 시정사례
1998년 4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미 한 차례의 경험이 있는 터라 이번 선출은 제1기(1996년-1997년)에 비하여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다음에서는 서울시 ㄷ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그 극복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있어서 ‘위원선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기로 한다.
(다음쪽에 계속)
(앞쪽에 이어서)
ㄷ학교에서는 1998년 3월초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ㄷ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은,각 학급 학부모들이 선출한 각 직능 단체별(학부모회, 예절실명예교사회,지역사회학교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5개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 단체장은 학부모위원이 된다.”
ㄷ학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98.3.20).ㄷ학교의 학부모 이씨는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및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ㄷ학교의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2항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학교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1998.4.25).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였다. 학부모 이씨는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여 ㄷ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위법무효이므로 적법하게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씨는 상급관청에서도 회신이 없자 서울지방법원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ㄷ학교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사실을 밝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권이 박탈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1998.3.1.부터 개정․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부모위원 1인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자체가 선거인단의 불법적인 구성으로 무효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가처분신청의 취지로 제출하였다.
(다음쪽에 계속)
(앞쪽에 이어서)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학교측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대의원을 소집하여 학교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부모위원을 재선출하겠다는 답변서를 이씨에게 전달하였다.
학교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5월 9일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위원 선거홍보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일부 학부모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 전화를 하였고, 이에 학교는 다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요구에 응하였다(1998.5.16).
학교측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고 하며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학부모 이씨는 본인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ㄷ학교는 총회를 개최하여 700여 세대중 1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5명의 학부모위원을 재선출하여 현재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3항
♧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미리보기 -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의 영리목적 거래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사례>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복공급업자, 급식업체 관련자, 해당학교 물품공급업자 및 교재판매업자 등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거나, 학교측이 이들과 영리목적의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급식관련업자가 학교장의 추천과 투표로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사항을 심의할 때 그는 운영위원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흠이 가게 되자, 직접 관련자인 운영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지 못한다는 “제척원칙”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와 물품거래 후 학교재정이 넉넉지 못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기부를 요구하여 학부모위원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사례도 있다.
학교운영위원과 학교가 충분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학교관련 납품업자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영위원과의 영리목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관계는?
학교장의 지위
현행법의 체계 안에서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해야 하며, 학교장으로서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회의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토론과 협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풍토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스스럼없이 발언하거나 질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여부가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을 보호할 수도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차 례 -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률 / 41
2. 연간 심의활동 계획-예시 / 42
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43
4. 학교예산․결산 심의 / 48
5.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54
6.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9
7.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1
8.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0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7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 81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8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간 심의활동 계획-예시
월별
주 요 심 의 의 제
1
- 학교 급식 계획 심의
- 급식비 예산 심의
- 종합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
2
- 결산 심의
-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협의
- 학부모 조직 협의,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
3
- 홍보활동 (운영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의
-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 심의
4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심의
-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심의
- 자매학교 교류 계획 심의
- 학교급식 심의
5
- 1학기 주요 교육사업 심의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6
- 학교 현안 사업 심의
7
- 하계 휴가중 계획 심의
- 교장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8
-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 심의
9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심의
- 추경 예산 심의
10
- 수련 활동 계획 수립
- 학교 예술제 계획 심의
11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12
- 동계 휴가중 계획 심의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 신년도 도급경비 예산 심의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헌장을 만들어 학교의 독특한 교풍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교 고유의 전통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교사의 열의를 바탕으로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가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학교헌장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헌장 심의시에 학교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교헌장에 반영하는 일도 교풍을 일구어나가는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학교헌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 학칙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영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은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학교규칙(학칙)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 아니며, 또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규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의 몫이다. 구체적인 학교규칙의 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칙개(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소위원회에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뿐 아니라 학교규칙 관련부서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시한 및 참여위원을 결정하고, 나머지 참여 인사의 결정은 교직원회의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안 작성
소위원회는 우선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선정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뒷장으로)
1차 의견 수집
초안의 취지와 주요사항을 교직원회의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다.
1차 시안 작성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작성하고 보충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시안 작성 및
보고서 제출
제․개정의 필요성과 최종시안이 담긴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포함)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개정 사례
<홍성 ㄱ중학교의 예>
위 학교는 학교헌장을 만들기 위해 5인의 교사로 구성된 소모임에서 헌장초안을 작성하였다(‘95.11.15). 이를 교직원회의에서 논의, 수정한 뒤(’95.12.15), 전문가 3인(대학교수, 교육청 장학관, 문인)의 자문을 받아 재수정(‘95.12.20)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95.12.27).
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 헌장의 제정배경 및 실천의지를, 본문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과 실천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헌장의 내용은, 첫머리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학교를 이룩하는데 슬기를 모아 최선을 다한다’, 본문에서는 ‘학부모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적성에 맞게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가정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지역사회는 학교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신뢰를 받으며,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ㄱ학교는 입학식, 종업식 및 개교기념일 등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서 학교헌장을 낭독하는 등 학부모․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의 예>
위 학교는 학생회 간부 선출을 앞두고 관련 내용이 담긴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다. 학생들이 누구나 학생회 자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의식, 자치역량,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제한을 둔 학칙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학생회의 자치활동비를 책정함으로써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알아둡시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비교
학칙
학교헌장
성격
학교내의 규칙으로 학교 구성원을 구속
교육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약속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및실천계획을 포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제정
주체
학교의장
※ 학교설립시 : 설립자
(관할청 인가 필요)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학교설립주체
(관할청 제출 및 공표 필요)
변경
인가
변경인가 필요
변경인가 불필요,
추기(追記)방식
내용
학사운영관련(시행령제9조)학년,학급편제,수업일수,수업료, 학생포상/징계 등
학칙으로 개정절차 규정
학교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 교직원 및 학생 복리후생
학교설립시 또는 필요시 제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정
필요성
모든 학교에 제정의무
임의사항
(특성화학교는 의무사항)
학교 예산․결산 심의
♧ 학교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의 예산․결산 관련업무를 학교장과 서무담당자가 처리하고, 일반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마디로 학교재정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비밀의 화원(花園)” 처럼 운영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예산․결산의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예산․결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안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해도 예산의 기본틀을 고치기 어렵다.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심의에서 그 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교육적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 학교 예․결산 과정을 알아봅시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편성
예산주무부서는 각종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 학교장의 방침을 각 부서에 알려준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서무)실에 제출한다. 학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제출된 예산요구자료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심의
학교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변경된 예산안이 당초에 학교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문이 생기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교직원의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학부모, 교사에게 공개
(뒷장으로)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더러 당초 계획할 때와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또는 대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형식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결 산
예산주무부서에서는 학교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는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내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예․결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구조 및 예산심의의 범위
학교예산이란 1년간의 학교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학교의 교육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예산은 크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로 구성된다. 학교예산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세입은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방과후 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 학교운영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
- 기부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고등학교의 세입․세출 구조 또한 초등학교와 유사하나, 특기할 점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학교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지원금)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가액은 학교의 재정수요, 물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학교장이 『학부모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예산의 범위는 목적경비(사전에 목적이 지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이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바람직한 예산은 가능한 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서 수치의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학교교육계획서 등에 제시된 대로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항목간, 비목간 금액의 조정이나 감액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의 중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추가되는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직원의 설명을 들어 당초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는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산심의의 내용
결산이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지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보고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보고를 의미한다.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 이월액이 발생한 경우, 둘째 당해 년도의 불용액이 있는 경우, 셋째 정세나 사정의 변동으로 예산 과목간 전용이 있는 경우, 넷째 목적경비․지원비․기부금 그리고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입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알아둡시다 - 도급경비제도
도급경비란 체신관서․재외공관․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비이다. 도급경비에서 ‘도급’이란 ‘총액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회계법 제69조, 지방재정법 제56조
도급경비제도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전의 일상경비 체제하에서는 예산 과목의 구분이 엄격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긴요한 경우에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등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96년부터 확대실시되고 있는 도급경비체제는 종전의 일상경비체제하에서 여러 예산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8목 학교교육비’ 단일목으로 학교에 배부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학교운영비 실행예산을 편성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실현하고자 도입한 도급경비제도는 실제로 학교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도급경비를 사용(私用)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자율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도급경비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의 심의
♧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놓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현재 시행중인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역할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서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 또는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재량권한을 확대하였다.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수준의 기준과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설립․운영의 목적/목표를 구현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에 각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강조한 것이 특색이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특별활동’이외에 ‘재량활동’ 영역을 신설하여 주제탐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연체험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학교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있는 학교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량활동의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교과, 그 밖에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필요에 맞게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과정별 선택과목’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의 설정,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장래 진로에 따른 과정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특별과정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등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특별활동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개성 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기 계발 및 민주적 생활태도 함양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 단체활동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특별활동 관련사항을 교육과정 운영방법의 하나로 심의할 수 있다.
특별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시간운영, 장소활용, 교사조직, 활동주제 선정, 학생편성 등과 관련하여 융통성있고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밖에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과 학교밖 시설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고 교실안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과 관련된 심의사항
▷ 특별활동 운영방식(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등)에 관한 사항
▷ 클럽활동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초빙 문제
▷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체육대회, 합창대회, 축제 등의 학교행사 지원방안
특별활동의 종류와 활동내용
영 역
활 동
학급활동
학급회 활동
협의, 역할분담
적응 활동
상담, 진로설계, 친교
학교활동
학생회 활동
협의, 위원역할
행사 활동
의식, 학예, 보건체육, 현장학습
클럽활동
학예, 체육, 노작, 취미, 청소년육성, 과학탐구
단체활동
극기, 탐사, 안전구호, 지역사회봉사
특별활동 (주당) 수업시간 수
초등학교
학 년
1-3학년
4-6학년
총 9시간
주당 수업시간
1시간
2시간
중 학 교
학 년
전학년
총 3-6시간
주당 수업시간
학년당 1-2시간
고등학교
학 년
전학년
총 16단위
이수단위
학급활동,클럽활동-12단위
단체활동 4단위
♧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사례
<대전 ㄷ중학교>
대전 ㄷ중학교는 연구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로 학생들이 외국에서 자란 경우가 많고, 학부모 역시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ㄷ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배정된 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주당 1시간으로는 특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특별활동의 ‘전일제’ 운영을 학교측에 건의했고 학교측도 이에 공감하여 본격적 시행을 위해 시간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토요일 수업을 종전의 학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에 옮겨 실시하고, 매월 2회 토요일을 전일제 특별활동의 날로 운영하게 되었다.
부족한 시설 및 장소 문제는 학교가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각종 연구소. 과학관, 과학공원, 수영장 등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해결했다. ㄷ중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별활동을 통해 참여학습의 경험을 쌓고 있다.
(다음 장에 계속)
<영산포 ㅇ초등학교>
ㅇ초등학교는 ’97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기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고, 여기에서 논의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활동’과 ‘책가방 없는날’ 운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ㅇ초등학교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97학년도에는 특색교육활동으로 ‘나주 목사골 탐구학습의 날’을 정하여 체험학습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책가방 없는 날’과 ‘농․어촌교류 위탁 체험학습’도 제안하여,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교과서와 주요 교육자료를 심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담당과목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열어 적당한 도서를 추천한 후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 선정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었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서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선택할 수 없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는 1종 교과서와 2종 교과서 및 인정도서가 있다. 1종 교과서란 국가에서 개발․보급하는 교과서이고, 2종 교과서는 민간부문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뒤, 국가로부터 검정을 받아 만들어진 교과서를 말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 중학교에서는 도덕, 국어, 국사, 사회과목에, 고등학교는 윤리, 국어, 국사, 사회과목이 1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밖의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2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2종 교과서로 어떤 것을 채택할지는 학교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2종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심의․선정할 수 있다.
♧ 교재 선택 사례
< 제주 ㅇ초등학교의 사례>
ㅇ초등학교는 ‘97학년도부터 3학년 교육과정에 도입된 영어교육에 사용될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영어교재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교재검토 및 선정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종합적 내용검토를 통해 교재선정 순위표를 작성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5가지 교재를 추천하였다.
소위원회는 이 5가지 교재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서, 지도서(교사용), 비디오 테잎, 녹음용 테잎 등을 자세히 검토․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개의 영어교재를 선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재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재선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부의 의혹과 불만을 불식할 수 있었다.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되면 사설학원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져온 교육활동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시설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들의 비판대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수업의 연장으로 운영되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규 학교활동의 증가로 오해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활동이 취지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학생의 소질․특기를 계발할 수 있는 유용한 강좌를 제공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뿐 아니라 ‘운영의 묘’ 또한 중요하다는 증거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금지되는 경우
▷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금지
▷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
편성 금지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식 보충수업 실시 불가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점
▷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방식의 결정시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이 기존의 보충수업과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의 입시교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수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수준별 편성, 시간수의 차등운영 등 방과후 교육활동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경력 검증절차를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런 프로그램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 교과관련 프로그램 : 산수, 국어, 자연, 한문, 글짓기, 영어회화
▷ 예ּ체능 프로그램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미술, 무용, 태권도
▷ 기능관련 프로그램 : 컴퓨터(기초반, 통신반), 웅변, 서예, 바둑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 교과관련 프로그램
- 교과보충 프로그램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 교과심화 프로그램 : 수리탐구, 과학탐구, 사회영역 등
- 교과연계 프로그램 : 영어회화, 논문지도 등
▷ 예ּ체능 프로그램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미술, 무용, 태권도
▷ 기능관련 프로그램 : 컴퓨터(기초반, 통신반, 인터넷반 등)
고등학교(실업계ּ공업계)
▷ 교과관련 프로그램
- 필수교과관련 프로그램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 계열별관련 프로그램
․ 상업계 : 상업영어, 비서실무, 상업부기, 회계부문(세무ּ원가), 전산부문 (프로그래밍, 자료관리 등)
․ 공업계 : CADּCAM, 건축ּ토목설계, 전산처리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방학중 교육활동
▷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 : 교과보충ּ심화ּ연계 프로그램 등
▷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강좌 운영기법
방과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강좌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가 많은 강좌부터 개설하도록 한다.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수준별 반편성 : 교육활동 실시전에 학생의 현수준을 평가하여 수준별로 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난이도에 따라 강좌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개설한 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시간별 차등운영 : 교육활동 운영상 희망학생을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교육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여러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와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기자재 및 시설 확보방법
영어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컴퓨터교육 등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가 특히 중요한 분야가 있다.
▷ 기자재 확충 방법 : 학교예산으로 구입, 전문리스회사에서 임대, 프로그램 희망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전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시설 활용 방법 :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체육시설(도서관ּ지역문화센터 등), 대학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사선정 및 운영방법도 여건에 맞게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강사는 현직교사, 외부강사, 교원임시발령자,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 중 적임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교육효과의 측면에서는 전임강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된다.
강사운영의 방법 예시
운영방법
적용의 예
전임강사제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순회강사제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지역의 강좌를 맡는 경우(중소도시,농어촌의 경우)
산학협동
강사제
기능 및 기술의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학교교사와 산업체기술자의 연계지도가 필요한 경우 (실업계의 각종 실습프로그램의 경우)
★ 알아둡시다 - 방과후 교육활동에 교사의 참여가 가능한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은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현직교사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사인 교사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 과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방과후 교육활동 심의 사례
대구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심의안건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운영위원들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생활지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에 적극 찬성하였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다음, 외부강사나 본교교사가 지도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강좌 17개와, 수강료 없이 본교 교사가 운영하는 강좌 16개를 개설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와 영세민자녀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5월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자, 참여학생은 모두 1,080명이나 되었다. 외부강사는 영어, 미술, 바이올린, 플루트, 컴퓨터, 바둑, 무용 강좌를, 본교 교사는 수학, 농구, 음악, 육상, 배드민턴, 합창, 합주, 서예, 수학영재, 공예, 과학, 동화웅변, 컴퓨터, 청소년단체 강좌를 맡고. 학부모 대상의 강좌로는 플루트 1개반을 운영하였다.
(다음쪽에 계속)
(앞쪽에 이어서)
특히 영세민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4․5․6학년중에 수학부진아를 선별하여 부진한 정도에 따라 특별지도를 실시했다. 월 수강료는 1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영세민 학부모들은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배려에 고마워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재능이 있음에도 가정사정이 어려워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수학여행과 학생수련활동에 관해서도 심의합니다
수학여행과 학생수련활동은 자연 속에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교실 안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활동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기 전에는 관련 교직원과 학교장이 수학여행과 수련회 관련사항을 결정, 처리해온 결과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임의적 결정으로 수련회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가 하면 숙박업소 및 교통수단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여행이나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학여행지나 숙박업소 선정과정 등을 투명화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교행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무담당 교사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를 실시하기 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의 사전답사로 장소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심의사항
▷ 수학여행 및 수련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할 때 유의할 점
▷ 심의시에 사전답사 등을 통해 작성된 수련활동기본계획(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안)에는 장소, 시기, 수련비의 결정에 대한 2개이상의 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학여행․수련회에 대한 심의시기를 조금 앞당김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장소 및 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도 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장소를 다변화한다.
▷ 시설의 안정성, 서비스의 질, 특히 음식 및 조리과정의 위생도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숙박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생수련활동 심의 사례
성남 ㅌ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학기마다 가족수련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았다. 희망자는 약 300명이었으며, 이에 맞게 차량과 숙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수련회 당일, 비가 올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자 많은 가족이 신청을 취소하여 결국 160명만이 참가하였다.
예기치 못한 예약취소로 어려움은 많았으나 지역의 여행사 협조로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많은 인원이 수련회에 참가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로 인해 부모와 교사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특히 학교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자녀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빙교원 심의
♧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훌륭한 분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로 초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교육장, 교육감 등)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장 또는 교사를 초빙할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확정한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초빙대상자는 교원으로서의 사명감, 전문지식과 소양, 확고한 교육철학, 학생에 대한 애정, 관리자로서의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 학교장 초빙은 이렇게 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국ּ공립의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지정권자(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는 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대상학교는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학교로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별로 각 2개교(특수학교 포함) 이상 지정하고,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대상학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초빙임용 대상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장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되어 교장자격 추천검정을 거쳐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자
▷ 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의 현직 교장은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빙임용 요청절차
학교장 초빙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당해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초빙요건을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시ּ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지정
교육감이 교장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학교중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학교장 초빙요건 결정
학교장 초빙 공고
초빙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실시하여 해당자 가 널리 알수 있도록 하고 1회공고시 1인만
(뒷장으로) 응모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에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가 임용제청한다.
초빙목적, 초빙기간, 제출서류,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일괄공고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초빙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선정(2배수)
학교는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 적임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추천(학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임용을 요청한다(학교장이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뒷장으로)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서식에 준하여 임용추천한다(서식 - 부록 참고). (초빙임용 대상자가 신규임용인 경우 시ּ도교육감은 학교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최종 임용예정자 1인을 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추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임용(제청)
초빙임용 대상자가 교장자격기준은 충족하나 교장자격증이 없는 경우, 임용전에 「교원자격검정령」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교장자격 추천검정 절차에 따라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임기 및 인사관리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4년단위로 한다(현행 ‘교장임기제’의 교장임기와 동일).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학교에 전보임용이 가능하다. 초빙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는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임용해야 한다.
♧ 교사는 이렇게 초빙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학교장 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 초빙제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초빙제 실시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교사초빙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중인 학교 중에서 제한적으로 지정, 실시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사 범위
초빙교사의 수가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 전보시기마다 당해 학교의 전보예정 인원 중 일정수를 정해 교사를 초빙하거나, 당해 학교에 교장이 새로 임용된 학교에서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빙교사 대상자의 자격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학교의 초빙조건에 적합한 자이다. 다만, 교장초빙과 마찬가지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초빙요건은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초빙임용 요청절차
당해 학교의 의견수렴
초빙요건 결정후,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
교사초빙제 실시학교 일괄 공고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사초빙 공고는 초빙목적, 초빙기간, 과목 또는 분야, 소지자격증, 초빙인원, 성별, 연령, 처우 등의 내용으로 한다.
교사초빙 공고는 최소 15일이상 실시하여 해당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교사 정기인사전에 마무리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 구성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교사추천위원회에서 초빙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교사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한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서식
(뒷장으로) 에 준하여 추천한다.(서식 - 부록 참고)
필요한 경우 초빙임용 대상자의 2배수 추천이 가능하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제청)
초빙교사 인사관리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별 교사 순환전보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초빙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초빙교장과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기간 만료전에 다른 학교로 전보임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초빙교사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한다. 초빙임용 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임용한다.
♧ 교사초빙 사례
포항 ㄷ초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컴퓨터기능 우수교사 2명)초빙 지정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여건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지도 및 연수에 능한 교사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초빙교원의 자격요건으로는 도단위 이상 S/W 공모전 1등급 이상을 수상하고, 시․군이상 컴퓨터연수 강사경력을 소지한 교사로서 교감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교사로 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을 학교장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전 직원이 교사초빙에 관한 홍보와 의견수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검토하고 표결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였다.
ㄷ학교의 초빙교사는 자신이 원하여 선택하고 초빙된 만큼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초빙된 영역의 학생지도에 큰 열의를 보임으로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주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재정의 부족분을 학부모로부터 각종 찬조금, 기부금 등을 조성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의 조성과정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및 촌지수수 등과 관련된 학교부조리가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의 여부는 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발전기금의 사용이 위에서 열거한 용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발전기금을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등에 사용한다거나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교직원의 단체활동(예 : 회식비)에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장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전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장에게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년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관할청과 학부모에게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공포되면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상세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다.
기금모금 활동의 예
▷ 학교내외의 임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용권 등을 학부모가 대행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정액을 해당기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 재활용품 수집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수고에 비해 수익금은 작을지라도 학생들에게 절약정신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알아둡시다 - 이런 발전기금 모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할당식 기금모금>
경기도 ㅈ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거두어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다.
이러한 일률적인 정액제 할당방식의 모금은 새로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태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의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학부모에게 작지만 일정액수를 강제로 갹출해서는 안되며,등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건전한 조성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미국에서 학교 사친회(PTA)가 주도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학교운영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이다. 바자회는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열린다.
바자회 물건은 학부모, 지역인사 및 지역기관에서 헌납받았거나 학부모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만든 물건들이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바자회외에도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사친회의 주도아래 1년에 한두 차례 학교기금 모금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는 사탕, 초콜릿, 잡지, 포장지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데, 이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인 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기금모금과 제품판매를 홍보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역시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읍니다
학교급식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학교 또는 인근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을 위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급식에 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급식의 형태와 비용, 업체선정 등 학교급식의 제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었다.
현재 급식은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이며, ’99년도 상반기까지는 고등학교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학부모들의 수고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심의사항
▷ 급식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 급식업체 선정기준
▷ 급식품 선정 및 조달
▷ 적정한 급식비의 책정 및 조정절차
▷ 음식의 영양과 위생도 제고방안
▷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자원 봉사활동 등) 방법
▷ 급식비 면제 대상자 결정 및 이로 인한 비용 부족분 충당방안
▷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원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유지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한다.
▷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후원회, 학부모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
▷ 식품비와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
★ 알아둡시다 - 급식 관련 문제들
◇ 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요?
19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급식후원회 / 학교급식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국․공립학교의 의무적 법정기구이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설치된다. 그 구성원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가 동시에 양립하고 있으면 위법이다.
문 : 학교급식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른 점은?
답 :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의 비용을 조달’하기위해 조직된 후원모임이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에 기부해야 하고, 학교는 이를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에 지출한다. 학교장은 집행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를 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 :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은 어떤 것인가요?
답 : 학교급식은 학교안에 급식시설을 갖추어 해당 학교나 인근학교의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관할구역 학교의 학생을 위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위탁급식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이다.
문 : 위탁급식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답 :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과 급식업체이나, 위탁급식을 실시하려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리고 업체선정의 기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탁급식의 계약기간은 1년보다는 짧은 단위로 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 학교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제안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할 수 있다.
♧ 제안사항의 예시
재정분야
▷ 은행출납제(School Banking) 도입 : 공과금 납부의 편리를
도모하고 현금소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은행자동이체 방법
▷ 과외활동(보충수업), 자율학습의 간접수당 결정 및 조정
복지분야
▷ 학생휴게실 설치
▷ 교사의 수업연구 및 연수를 위한 연구실 운영
▷ 학생들의 학교청소 부담을 덜기 위한 청소용역 의뢰
▷ 교내 매점 설치
지역사회분야
▷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
▷ 노인정, 고아원, 재활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 학교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조사, 학교주변 폭력방지 순회지도, 각종 장학금 유치 등)
기타 분야
▷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 교사ּ학부모 연수회
♧ 은행출납(스쿨뱅킹) 및 매점운영 사례
<스쿨뱅킹 사례>
춘천 ㅂ초등학교는 학교주변 불량배의 금품갈취와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폭력발생의 원인이 아이들이 너무 큰 돈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스쿨뱅킹 제도를 도입, 은행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식비 등을 안전하게 납부하고 저축심도 길러주기로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특정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각종 납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자, 분실이나 폭력사고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학생에게는 저축심을 함양하고, 교사는 수납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잡무가 줄어들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교내매점 심의사례>
고성 ㄷ고등학교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학생들
이 등․하교할 때나 쉬는 시간에 주변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자주
이 도로를 건너는데, 통행량이 많고 관광객들로 붐벼 위험이 컸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생활지도 또한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교내매점 운영을 제안했다.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고, 매점설치부터 설치한 후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이미 교내 매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마쳤다.
매점이 개설된 후에는 쉬는 시간에 교문밖을 출입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학생 생활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차 례 -
1. 회의진행의 원칙, 종류, 용어 / 87
2. 회의준비와 진행 절차 / 94
3.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 / 111
회의진행의 원칙․종류․용어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며, 회의절차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 회의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회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의 시기, 위원의 구성, 열리는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시기와 위원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정기회라고 한다. 정기회 소집시기는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진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비로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심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민주적인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진행의 의미는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외의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시 쓰는 용어를 알아봅시다
회의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익숙하지 않지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의제, 안건, 의안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이에 비해,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운영위원들이 ‘○○○의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동의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라고 하면 의장은 ‘이에 재청합니까?’ 라고 하여 안건의 상정여부를 묻는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안건의결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수정동의는 발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회의소집 전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는 경우이다. 안건의 내용이 회의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발송되면, 수정하기를 원하는 위원은 일정수의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낸다.
회의소집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원안만 상정한다. 회의를 시작하여 원안이 상정된 후 위원장은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심사할 내용을 설명한다. 원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설명한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일괄로 한다.
▷ 회의소집중에 발의된 수정동의안
회의가 시작되어 원안이 상정된 후 발의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발언이 종료된 후, 위원장이 수정동의 제출사실을 보고한다.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수정안이 발의된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한다. 수정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늦게 제안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간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 당일에 혼란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와 질문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표결과 의결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알아둡시다: 동의(動議)의 발의 방법
◇ 구두에 의한 動議
위원이 회의진행중에 동의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얻어 동의를 발의한다. 그 형식은 발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끝 부분에 “○○○ 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
◇ 서면에 의한 動議
위원이 動議를 함에 있어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를 말한다. 서면동의에는 동의의 언명, 발의자, 동의주문, 동의이유를 기재하고 찬성자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회의 준비와 진행 절차
이 장에서는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후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자.
♧ 회의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안건이 접수된 후부터 회의 및 안건을 공고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오
아니오
① 안건제안
② 안건접수
예
③ 대기시킨다.
④ 회의소집 공고,
안건배부
③ 대기중인 안건이 많은가?
③ 급한 안건인가?
예
① 안건의 제안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재적위원이 한다.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을 경우 위원 이외에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건의나 안건 제시를 할 수 있다.
안건은 일정안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가해야 한다. 안건제출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 공통필수: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위의 형식이 갖추어지면 학교 내 협조부서(담당 부서는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에 안건 등록을 한다.
★ 알아둡시다 : 의안의 철회
의안의 철회란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안건을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철회 가능 대상은 위원장의 제의, 위원의 동의, 위원 또는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이 해당된다. 철회권은 안건의 제안자라면 누구나 갖는다.
철회방법은 일정 양식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과 요구자가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발의자가 2인이상이었다면 모든 발의자가 찬성해야 하며, 일부 발의자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다.
(다음 장에 계속)
철회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가능하다. 안건이 소위원회 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면 소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회의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경우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안 철회 동의건’의 식으로 안건 상정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거나, 안건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한다.
② 안건의 접수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학교장 또는 최연장자, 대개 최연장자로 한다)으로 대신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아야 한다.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모이나, 임시회의 경우 학교장 혹은 일정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집회를 공고한다. 이 때, 집회를 요구하는 위원들은 위원 명단과 문서를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변경, 혹은 철회할 수 없다. 단, 여건이 변경되어 심의할 안건이 없게 되거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위원의 집회요구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다.
집회 공고문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의개최 통지시 심의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쇄해 배포해야 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산정방법의 예는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의(임시회)」와 같다.
★ 알아둡시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 처리
상임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경우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먼저 심의하게 한다. 다음에 이 사실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 받아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를 알아봅시다
① 개회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상정
④ 제안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⑥ 수정안이 있는가?
⑦수정안표결
⑧ 수정안이 가결되었나?
⑨ 남은 안건이 있는가?
⑩ 산회 및 폐회
⑦ 본안표결
⑧ 본안이 가결되었나?
예 ⓟ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①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의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의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간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돕고 심의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소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간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조력하지 않거나 간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③ 안건 상정
안건 상정 또는 의사일정의 상정이란,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④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전문가 의견 청취는 제안설명후에 한다.
⑤ 질의 /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⑥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교복의 디자인을 A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원안이 있고, 여기에 처음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첫 번째 수정안과, C회사의 치마로 하자는 두 번째 수정안이 있다면, 먼저 C회사의 치마 안부터 처리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며, 부결될 경우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안이 처리된다. 여기서 가결되면 이 안이 채택되며, 부결될 경우 마지막 원안을 처리한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이 때, 표결결과 선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사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절차를 되밟는다.
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의안정리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⑧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가 하루만에 회기가 끝나며, 이 경우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폐회를 선포하게 된다. 폐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 알아둡시다: 표결방식과 표결의 원칙
표결은 안건의 가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핟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함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수나 기립 등에 의한 표결도 가능할 것이나 각종 선거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결할 때에는 다음의 두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회의 후에는 이런 일을 합니다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위원들은 심의결과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심의내용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결과의 이송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학교장에게 결과를 이송한다. 이송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장에게 이송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헌장 또는 그 규정의 제․개정시 그 본문
▷ 예산안일 경우 예산 내용(수정한 경우 수정 내용)
▷ 동의안 승인안의 경우 본문
▷ 건의안, 결의안의 경우 주문
▷ 청원인 경우 청원서
위의 문서들에 본회의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원안이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완전한 하나의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안된 안건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거나 학부모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 결과 통보시에는 회의록 사본도 첨부한다.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처리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만약,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처리된 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결과는 차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때 보고한다.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속기에 의한 회의록」과 「약식 회의록」으로 나뉜다. 「속기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의 편의를 위해 약식 회의록을 사용하는 경우, 발언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내용을 녹취하여 약식 회의록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의 일시 및 차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 각종 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 질문과 답변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 개회식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외에도 발언 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필요한 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서명 날인된 회의록은 보존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인쇄하여 따로 관리한다.
일반 회의록은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비공개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사례: 회의록 작성의 예
제7회 ○○초등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 1997년 6월 12일(목요일)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민간인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교육 실시의 건
3. 학생체육복 선정의 건
간 사 : 지금부터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 모두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김○○) 교 운영위원회가 출발하여 오늘로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교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서○○)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 15명의 위원중 13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석○○) 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제6회때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후 다음 회기에서 심의키 로 했(서○○) 던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컴퓨터 교육 실시의건을 6월3일 제출함에 따라 '97년6월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의 집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출된 심의안건은 모두 2건으로 '97년6월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인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 교육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위원 :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제가 소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하(진○○) 겠습니다.자료확보를 위한 학부모위원의 업체방문 등 노고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자 선정기준인 기증장비의 사양, 교육과정, 강사요원의 교육계획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저희 소위원회는 기증장비의 사양,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삼을려는 기준은 정하였습니다만 (중략) 비교표를 작성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업자들의 화려한 화술에 얼이 (서영○) 빠졌습니다. 어느 업체는 교육의 열정은 너무나 강하였으나 학교의 조건에 불부합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간 사 : (계약서, 계약기간, 선기증문제등의 기준을 유인물에의거 (서○○) 설명한다.) (중략)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의 폭을
(석○○) 좁혀 가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위원 : 유인물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자유토론 질의 시간을 가(진○○) 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위원 대부분 찬성하다)
학부모위원 : 타학교에 문의한 결과 학교의 인근업체와 많이 계약(강○○) 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위원 : 정보교환 및 A/S문제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내에 소(김○○) 재하고 있는 업체로 선택의 폭을 좁힙시다.
지역위원 : 2개 정도로 선정의 폭을 좁혀 운영위원회에서 1, 2 순위(변○○) 를 정하여 학교장의 결 정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학부모위원 : 우리 시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업체 ○○ 시스템,
(정○○) ○○연구원, ○○시스템 중 상업성이 짙어 보이는 ○○○시스템을 제외한 2개 업체의 선정을 제의합니다.
학부모위원 : 동의합니다.
(서영○)
위원장 : 정○○, 서영○위원의 제의 및 동의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석○○)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 그럼 질의․토론시간을 종 결합시다. 정리해보면 여섯업체
(석○○)중 4업체는 제외시키고 ○○연구원, ○○시스템 두업체를 선정하여 두 업체중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일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대부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시간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 (의사봉 3타)
위원장 : ○○연구원, ○○시스템 두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계약(석○○)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찬성11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반대 없음
- 기권 2명
그럼 업체선정에 관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략)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석○○)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12명 : 김○○, 석○○, 진○○, 서영○, 강○○, 김○○, 변○○, 정○○, 박○○, 박진○, 김○수, 박정○
◦ 출석교직원 2명 : 교감, 성○○
기록자 : 간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최○○(인)
※따로붙임 유인물 게재 :소위원회 보고서
․
( 하략 )
․
* 중략과 하략부분은 원문에 있던 것을 집필진이 생략한 것임
♧ 회의시 유의할 점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발언시 유의할점
▷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시 발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 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한다.
▷ 발언시 바른 자세로 의장을 보고 말한다.
▷ 의원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 답변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한다.
▷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의도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한다.
▷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등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답변을 마친 후 ‘답변이 되었는지요?’같은 확인질문을 한다.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진행절차에 관하여
▷ 반드시 회의 규칙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 학교장이나 간사는 이전 회의의 집행 결과를 보고사항시 보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사전(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그림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
이 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중 하나로는 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소식지를 통해 운영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다.
소식지의 내용에는 학교소식 및 홍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논의내용 및 결과, 다음 집회일정(정해졌다면), 이 외의 기타 사항들(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글)이 포함할 수 있다.
소식지 제작은 학교내에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소식지이니만큼 운영위원회 사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반 등 특별활동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소식지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식지의 발간은 한 회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소식지를 통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람들에게 심의내용 및 결과와 다음 회의일시를 알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 학기초나 학년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렴한 후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현재의 학교시설, 학사일정, 교육과정, 비용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설문조사를 통한 안건 반영의 예
서울 ㄷ중학교에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안건으로 만든 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수준별 이동수업,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과지도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 방과후 교육활동, 클럽활동, 독서지도, 생활지도, 학생 및 교사의 복지, 올해 실시 행사에 대한 개선사항 등 모두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결과를 그 해의 마지막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수준별 수업문제, 선택교과 운영문제, 자율학습, 전일제 클럽활동 문제 등이었다.
♧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도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청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단위학교차원의 홍보나 연수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수 내용으로는 예․결산 심의나 교육과정의 구성 등 전문적 내용으로 인해 운영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수참여 대상은 모든 학부모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로 연수를 갖기가 어렵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내용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알릴 수 있다.
♧ 자체 연수의 예
ㅌ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의 자질 향상,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전문성 신장, 교육자치 역량 배양과 학부모 참여도 제고의 3가지였다.
연수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연수자료와 비디오 시청, 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수자료와 회보를 수시로 발간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밖에 선진학교 시찰도 2회 실시하였다.
자체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부 록․
……………
부 록
- 차 례 -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 115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응답 / 122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 / 145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 158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의 구조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구성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각 시․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별학교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자생조직과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제1절(§5)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제32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
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영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 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7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등의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중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정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 6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 58조 및 제 59조의 규정은 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는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본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소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 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 ② 항 생략
③교육위원은 초․중등교육법 31조의 규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이하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라 한다)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가 선출권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중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이하 "교원단체선거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연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연이상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마다 1인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⑤교원단체선거인 수는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⑥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선출과 교원단체선거인의 추천은 교육위원 선출일공고일부터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⑧,⑨,⑩,⑪,⑫,⑬,⑭항 생략)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②,③,④,⑤,⑥,⑦ 항 생략)
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질의 응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답 :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종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조항이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재심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간접인정되는 것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은 재심의 절차 대신에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조] - 심의와 의결의 차이점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답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없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위법한 일이 될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답 :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이다.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이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가 될 수 있는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위원이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답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직원회의는 초․중․고등학교의 관행적인 교직원모임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시, 전달, 연수 및 논의를 하는 학교장의 임의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직원회의는 ‘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해 소집된다. 따라서 교원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다. 교원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 :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답 :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담당영역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이 그 설치목적이며, 이렇게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대신할 수 없다.
[참조] - 학교급식후원회
목 적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 조달.
근 거
학교급식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의2 ~ 제4조의10
성 격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임의 법정조직으로 집행능력 있음.
구 성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 단체 및 개인
기 능
1) 학교급식에 필요한 후원금의 모집
2) 급식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3) 후원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검토시에 심의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문 :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 :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조례가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면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 : 학생수와 학급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학교’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가?
답 : 모든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하고,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한는 대로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문 :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위원을 선출․구성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문 :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답 :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뚜렷한 정답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일부 시․도는 조례로서 정당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시․도에서 정당인의 참여 배제 여부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위원회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문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답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문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답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문 :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답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 :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답 :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도의 조례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 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는가?
답 : 조례에 특별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본인의 결정으로 타 학교 운영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문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답 :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는 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답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 임시교사 및 원어민 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 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문 :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 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답 :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이 때 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답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각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면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문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답 :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구 분
자 격 상 실 사 유
공 통 사 유
비 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한 때
․일정회수의 회의
불참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당원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자격상실사유가 다르게
규정
학부모
위원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역위원
문 :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시의 시기와 절차는?
답 :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학년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있다면 보궐선출시 궐위된 위원이 있는 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
문 :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답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일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한다.
문 : 운영위원 결원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답 : 초․중둥교육법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시․도 조례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충청북도의 경우는 위원이 결원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문 :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답 :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문 :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최근에는 학교가 특정 체육복을 지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입는 옷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근무도 결정할 수 있는가?
답 : 주5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문 :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답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 :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답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답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문 :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답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문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에 있어 당해 학교에 소속한 교육공무원을 유급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가?
답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소속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다.
문 :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또 그 지급한도는 있는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과목 지도수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 : 방과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강사 및 담당교원에게 수당(인건비)을 지급할 수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급 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 등에게 기부금을 할당할 수 있는가?
답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의 권유․모금 등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기부금할당은 대표적인 기부 권유․모금의 형태이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 뿐이며, 이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할 뿐 징수 및 운영은 학교장이 행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란 명확하지 못한 개념이며, 물품구입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의 구입을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이 찬조금품을 마음대로 학교에 낼 수 있는지?
답 : 학교운영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기부금품모집금지규제법」 및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기부할 수 있으나, 학부모위원들의 갹출이나 학교의 유인․권유에 의한 기부 등은 금지되어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부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를 징수․관리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집행능력이 없으므로 기부금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 경비의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내용, 부담액 등을 결정할 수는 있다.
문 :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답 :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 :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위법인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 학교비품 설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에 한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시, 「학부모회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없는가?
답 :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의결․승인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학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학부모회의 일부 권한을 타 조직에 위임할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답 :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수련활동시 교사들에게 출장비를 주도록 하는 결정은 유효한가?
답 : 출장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관내나 관외를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학생수련활동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여행하였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타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이나 일정수 이상의 재적위원(조례에 따라 다름)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답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문 :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답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시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답 : 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문 :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연속을 말하는가?
답 :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 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 :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 아닌 심의기구이다. 자문기구라면 심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의기구는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소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내부규정으로 위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 :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관할청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문 :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답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답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무책임자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은 타위원회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 : 위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확인의 방법과 지급기준은?
답 :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일반적인 출장여비 기준 및 출장확인의 방법은 「국내여비규정」(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해 지급한다.
이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3호의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 :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 문의처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146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47
학부모위원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148
안 건 발 의 서 149
건 의 사 항 제 출 서 150
건 의 사 항 소 개 의 견 서 151
의 안 발 의 서 152
학교장(교사) 초빙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예시) 153
199○년도 학교운영예산(안) - 예시 154
19○○년도 학교 예․결산 개요 155
○○학교 예산(결산)서 156
학 부 모 위 원 선 출 공 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부모위원 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또는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을 잘 읽어 보시고 가급적 직접 내교하시어 선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상 직접 선거에 참석하실 수 없는 학부모님께서는 후보자의 약력을 참조하시어 아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학생편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입후보자 명단 : 붙임
2. 선거
가. 일시
나. 장소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절 취 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투표용지>
○ 학년
기호
입후보자성명
기 표 란
1
○○○
2
○○○
3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인)
※ 안건제안공문
안 건 발 의 서
○○○○. . .
수 신: 위원장
제 목: ○○○안
위의 ○○○안을 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안 ○부. 끝.
발의자 ○○○ 인
외 인
(찬성자 서명날인서 별첨)
※ 건의사항제출 공문서식
건 의 사 항 제 출 서
○○○○. . .
수 신: 위원장
제 목:
위의 건의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건의서 ○부 끝.
건의자(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소개위원(대표) : ○○○인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건의사항
건 의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개위원
소 개
연 월 일
소 개 의 견
의 안 발 의 서
제 목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들의 ○○○○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보고 요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장(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제3항에 의거하여 5월 임시회의 개회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어머니회, 명예교사회, 스카웃 자모회, 아람단 자모회, 녹색어머니회, 예절명예교사회)들의 ○○○○년도 사업계획과 재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것을 발의합니다.
○○○○년 ○월 ○○일
의 안 발 의 자
학교장(교사) 초빙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예시)
( 기 관 명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수 신
발 신
관인
참 조
제 목
학교장(교사) 임용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 추천합니다.
①순번
② 성 명
③ 추 천
④ 현 직
(순위)
학 교 명
직위(급)
학 교 명
직위(급)
비 고
○○○○년도 학교운영예산(안) - 예시
예 산 총 칙
제1조 ○○○○학년도 ○○학교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각각 ○○○원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3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각 관․항․목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2. 학부모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4조 회계연도중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기탁된 찬조금 및 보조금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보고한다.
※ 이 예산안은 예시이므로 예산과목 구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회계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년도 학교 예․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별
예(결)산액
(추경예산액)
전년도(기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잔액)
재 원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운영
지원회계
교 특
경상경비
지원비
목적경비
계
학교운영지원비
세
보 조 금
과 년 도 수 입
잡 수 입
기 부 금
수익자
보충수업비
부담
자율학습비
교육비
실기지도비
수학여행비
입
특별활동비
기 타
계
이 월 금
합 계 (1)
학 교
인 건 비
운영비
운 영 비
계
세
기 부 사 업 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수익자
실기지도비
부 담
수학여행비
교육비
특별활동비
출
기 타
계
예 비 비
합 계 (2)
잔 액 (1 - 2)
○○학교 예산(결산)서 - 예시
1. 세 입
(예산액단위 : 천원, 산출기초금액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재 원
관
항
목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경상
학 교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경비
교육비
도급 경비 : 연액
교 특
목적경비
지원비
경비
학 교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교육비
목적 경비 : 연액
시설비
"
학교운영
학교운영
학교운영
∘월액×12월×실징수
지 원 비
지원비
지원비
학생수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내역을 구체
적으로 명시
과년도
과년도
과년도
∘연도분 수입내역
수 입
수 입
수 입
명기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수익자
수익자
부 담
부 담
보 충
∘산출내역을 명기
교육비
교육비
수업비
원×명×시간(일)×회
자 율
"
학습비
실 기
"
지도비
수 학
여행비
학 생
수련비
특 별
활동비
기 타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세 입 합 계
2. 세 출
(예산액단위 : 천원, 산출기초금액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재 원
관
항
목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 교
운영비
인건비
교 원
ꋪ학교운영지원비에
연구비
지원되는 교원연구비
관 리
ꋪ학교운영지원비에서
수 당
지원되는 교직원수당
강사수당
ꋪ시간강사 수당
직원보수
ꋪ학부모회 소속 직원보수
운영비
학 교
ꋪ항목별 산출내역을
교육비
구체적으로 기재
∘ 기본운영비
∘ 업무추진비
교육과정
ꋪ부서별, 교과별 산출
운영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학 생
ꋪ사업별로 세분하여기재
복리비
∘ 학생복지비등
자산취득비
ꋪ각품목별산출내역기재
시설비
ꋪ시설별로 구분하여
기 부
사업비
기 부
사업비
기 부
사업비
수익자부담교육비
수익자부담교육비
보 충
ꋪ연구비
수업비
ꋪ운영비
자 율
ꋪ연구비
학습비
ꋪ운영비
실기지도비
수학여행비
학생수련비
특별활동비
기 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세 출 합 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 교육부
담당부서
주소
전화
FAX
학교정책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교육부 (우편번호 110-760)
02)720-3316
02)736-8984
♧ 각 시․도 교육청
시․도
담당부서
전화
FAX
서울
중등장학과
3999-350
3999-499
광주
중등장학과
062)380-4324
062)380-4617
대구
초등장학과
053)757-8236
053)757-8528
대전
초등장학과
042)480-7716
042)422-0675
부산
초등장학과
051)866-3171
051)866-7534
울산
중등장학과
052)270-3667
052)270-3679
인천
초등장학과
032)423-3421
032)423-0159
강원
중등장학과
0361)258-5501
0361)258-5507
경기
중등장학과
0331)2490-204
0331)253-0031
경남
기획감사실
0551)68-1025
0551)84-0223
경북
초등장학과
053)959-2101
053)954-7675
전남
행정과
062)572-8215
062)571-0042:
전북
중등장학과
0652)254-1006
0652)24-6999
충남
행정과
042)580-7279
042)585-7960
충북
중등장학과
0431)279-0266
0431)66-8927
제주
초등장학과
064)46-2418
064)46-2428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구조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운영지원과/담당관』이 설치될 예정임
♧ 시민단체
명칭
대표
주소
전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길형환, 이은옥
전풍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02)766-259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오성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74번지 2층
02)790-3153
- 만든 사람들 -
기 획
임동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광조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장
구자문, 한상신, 조용준
집 필
최은희 서울 청담고 행정실장
신상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학박사)
이승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
이난영 인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삽 화 필
이경원(만화가 ☎ (02)357-7386)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발행일 : 1998. 8
발 행 :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 (02)72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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