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사 운전면허시험장을 치시고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를 누르시고
이름이랑 민증번호치면(회원가입필요없음)
갱신기간이 떱니다.
다들 잊지마시고 한번식 참여해보시길...
~~~~~~~경고~~~~~~~~~
-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적성검사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원: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 휴대폰과 이메일 정보 확인, 수신동의
비회원: 면허정보알림서비스신청을 통해 휴대폰과 이메일 등록, 수신동의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 1종 면허
- 적성검사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 2011.1.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는 면허취소
- 2종 면허
-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110일 면허정지
- 만료시까지도 미갱신시 면허취소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운전면허갱신~~~
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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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
11.07.12 02: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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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잘알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