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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주민등록증의 역사
약목파란하늘 추천 0 조회 303 13.06.05 20: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시대 호패

 

조선 태종 13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조선시대 16세 이상이 소지하던 신분증명서로 이것은 호적법의 시행을 위한 보조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 기원은 원(元)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354년(공민왕 3)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 ·육군정(水陸軍丁)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어 호적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목적은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과 신분을 명확히 하며, 군역과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과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이 다른데,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서얼·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다.

 

독립기념관이 기증받은 헤이그 한국특사 정사(正使) 이상설(왼쪽)선생과 부친 이용우선생호패.

 

이 선생의 호패는 상아로, 부친의 호패는 서각(물소뿔)으로 각각 만들어 졌고 출생 연도와 문과급제 연도가 기록돼 있다 (사진=독립기념관) 

1950년~1961년

1950년 각 시·도민증을 발급하였다.  

 

시민증이나 도민증은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많다.

 

본적, 출생지, 주소는 물론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혈액형 등까지 적게 돼 있어 그야말로 '신상명세서'나 다름없었다. 

1962년~1974년

 

1962년 1월 기류법을 제정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1962년 5월 주민등록증법을 제정하여 시·도민증 제도를 수용하였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1968년 10월 20일 주민등록증이란 게 처음 생겼는데 지금처럼 가로형태가 아니라 세로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었다.

 

주민등록번호 앞 일련번호로 생년월일을 쓰게 된 시기는 1975년 개정부터였고, 이때는 앞부분 여섯자리가 시·구·동을 의미했다.

예를들어 110608-100373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맨처음 11은 서울, 06은 서대문구, 08은 충정로3가동이란 뜻이며, 뒷부분은 등록한 사람의 순서, 즉 373번째 등록했다는 의미이다. 

1975년~1982년

 

1975년엔 앞으로 닥칠 정보화시대를 예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앞 일련번호를 각 개인의 생년월일로 쓰기 시작했으며 바탕색이 변화를 갖는 등 '과도기'를 맞게 된다.

 

그해 7월 25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유는, 총력적인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동원 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고자 18세에서 17세로 낮췄다.  

1983년~1998년

 

종전엔 본적이나 호주가 변경된 경우 매번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1983년 10월부터는 뒷면에 변경내용만 바꿔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안을 변경하여 2차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이 이루어졌다. 

1999년~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새천년을 목전에 둔 1999년 9월에 탄생했다.

 

홀로그램 등의 첨단기술로 제작되어 위변조가 어렵게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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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6 06:4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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