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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에 대한 출제경향분석 (1) 하중관련 용어정의 (2) 활하중의 저감 (3)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시 제한조건 |
2. 주요내용
(1) 고정하중
1)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한다.
2) 고정하중의 산정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 산정한다. 각 부분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단위체적중량, 조합중량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2) 활하중
1) 일반규정
① 본 파트의 건축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최소 활하중의 산정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활하중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활하중의 분류
활하중은 등분포 활하중과 집중 활하중으로 분류하며, 두 가지 중에서 해당 구조부재에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적용한다.
2) 등분포 활하중
①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활하중으로서 최소값의 등분포 활하중은 다음 <표 >와 같다.
② 진동, 충격 등에 있어 다음 <표>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활하중은 건축물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활하중의 크기를 증가하여 산정한다.
(중략)...
4) 활하중의 저감(KBC 08 및 05 비교)
①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
기둥, 기초, 큰 보 및 연속보의 활하중은 그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식의 저감계수를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KBC 08 개정)
( KBC 05) 기둥, 기초, 큰 보 및 연속보의 활하중은 그 영향면적이 40m2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식)의 저감계수를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 영향면적
㉠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 영향면적은 상층부의 영향면적을 합한 누계영향면적으로 한다. 영향면적은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 부하면적의 4배, 큰보 또는 연속보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2배를 각각 적용한다.
㉡ "KBC 08 추가 :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해설 : 캔틸레버 부분은 부하면적이 곧 영향면적이 되므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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