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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1 |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 지원내용: 가구원수에 따라 일정액 차등 지급 (40만원 ~ 100만원) / 지역상품권 등 | 추경안 통과 이후 (미 정) | · 문의: 서구청 긴급재난지원금 (☎ 288-2590) |
2 |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 점포 지원 | · 지원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장기휴엄점포 · 지원내용: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 3백만원 장기휴업점포 - 최대 1백만원 | 20. 4. (예 정) | · 문의: 대전시 소상공인과(☎ 120) · 별도 공지 |
3 | 가족돌봄 휴가지원 | ·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유: 1월20일 이후 휴원·휴교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내용: 1일 5만원(최대 5일 지원) | 20. 3. 16. ~ |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신청: 온라인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4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 · 지원내용: 기급생계비, 긴급주거비 / 3개월 긴급의료비(300만원 이내) | 20. 3. 23. ~ 20. 7. 31. | · 문의: 주소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서구청 복지정책과(☎ 288- 3044 / 3045) ·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5 |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 · 지원대상: 전체근로자 시간의 20% 초과 휴업, 1개월 이상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0% 지원 ※ 1인당 최대 66,000원 / 1일 | 20. 2. ~ | · 문의/신청: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480-6000) · 신청: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주소지 고용센터) |
6 | 유급휴가 지원비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내용: 개인별 임금 일급 × 유급휴가 기간 ※ 일급: 최대 13만원 | 20. 2. 17. ~ |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35) · 신청: 팩스, 우편, 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 |
7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 · 지원대상: 보건소장(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입원 격리자 중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 격리 해제 이후 | · 문의: 서구청 복지정책과(☎ 288-3015) · 신청: 방문접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8 |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 · 지원대상: 2. 23.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 근로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근로자: 교육, 여가, 운송분야 · 지원내용: 일 2.5만원 / 월 최대 50만원 | 20. 4. 20. ~ 20. 5. 4. <조기마감> | · 문의: 대전시청(☎ 120), 주소지 구청 ※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288-2410) · 신청: 방문(주소지 구청 / 동 행정복지센터) |
9 |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 · 지원대상: 50인 이하 영세사업 중 2. 23. 이후 휴업 또는 매출감소로 근무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경우 · 지원내용: 일 2.5만원 / 월 최대 50만원 | 20. 4. 20. ~ 20. 5. 4. <조기마감> | · 문의: 대전시청(☎ 120), 주소지 구청 ※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288-2410) · 신청: 방문(주소지 구청 /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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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10 | (대전형) 긴급 재난생계지원 | · 지원대상: 대전시 거주자(2020. 3. 24.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30만원~70만원) / 지역화폐겸용 선불카드 | 20. 4. 6. ~ | · 문의: 대전시청(☎ 270-1090) · 신청 - 온라인(4. 6.~5. 31.): 대전시청 홈페이지 - 방문(4. 20.~5. 29.):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11 |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공공요금 업체당 20만원, 건강보험료 근로자 1인당 10만원 · 지원내용: 공고일(4. 1.) 이전 대전시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 4. 1. ~ 20. 6. 30. | · 문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80-3082) · 신청 - 온라인, 우편, 팩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방문(4. 17.~):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구청 |
12 |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지원 | · 지원대상: 휴업권고에 따라 3. 30.~4. 5.(7일간) 영업중단 이행업소 · 지원내용: 업소당 50만원 | 20. 4. 6. ~ 20. 4. 17. | · 문의: 주소지 구청 ※ 서구청 문화체육과(☎ 288-2710) · 신청: 방문, 우편, 팩스(서구청 문화체육과) |
13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 지원대상: 대전 소재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지원제외 대상 별도 문의 · 지원내용: 대출이자 중 2%, 2년간 지원 특별지원대상자 3% 지원 (착한가격업소 등 8개 분야) | 지속 | · 문의: 대전신용보증재단(☎ 380-3800) · 신청 - 방문(대전신용보증재단 및 One-sop 협약은행) |
14 | 취약계층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 · 지원대상: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인 이상) · 지원내용: 신청달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 ※ 취사: 1,680원/월, 주택난방: 6,600원/월 | 20. 6. (예정) | · 문의: 대전시 기반산업과(☎ 120) · 신청: 온라인 접수 (씨엔씨티에너지(주) 홈페이지) |
15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 지원대상: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소득, 주택 기준 충종 시) · 지원내용: 자부담율 경감(1.2% → 0.9%) 대출 2년(2회까지 연장) | 20. 4. ~ 11. | · 문의: 대전시 청년정책과(☎ 120) · 신청: 온라인 접수(대전시청 홈페이지) ※ 매월 1~10일 접수 후 선정여부 개별 안내 |
서
구 | 16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서구 관내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사업장(2020. 2. 29. 이전 개업) 및 확진자 동선 공개 피해 사업장 · 지원내용: 지역화폐를 활용한 고정비용 (임대료, 관리비 등) 보전 - (1차) 일괄 / 6,000개 사업장 각 20만원 - (2차) 확진자 동선피해사업장 10만원 추가지원 | 20. 4. ~ 11. | · 문의: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288-2430) · 신청 - 온라인(4. 16.~): 서구청 홈페이지 - 방문(4. 20.~):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17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지원대상: 서구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용보증 수수료(2년분 전액) 지원 지역화폐를 활용한 이차보전금(연2%) 1년간 추가지원 | 20. 4. 7. ~ | · 문의 -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288-2410)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유성센터 (☎ 380-3806) · 신청: 방문(4. 7.~) - 서구 소재 하나은행 |
18 | 착한 임대인 행복동행 릴레이 참여 임대인 지원 | · 지원대상: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임대인 · 지원내용: 국세 및 지방세 차등 감면 | 20. 4 (예정) | · 별도공지 · 문의: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288-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