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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는 놀이나 운동기구이다. 2. 자전거 잘타니 안전장비(헬멧)없이 타도 된다. 3. 보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해도 괜찮다. 4. 길거리에 있는 남의 자전거는 그냥 타도 된다. 5. 학교와 학원,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 부족 6.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하다 사고가 나기에 못타게 한다. 7. 자전거는 뒤에서 잡아주거나 넘어지면서 배우면 된다. |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차"로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제 11조에 13세이하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착용 -> 보도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0% 자전거가 과실 -> 절도죄에 해당 되어 형사상의 처벌 됩니다. -> 유소년기의 체력, 근력 형성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 자전거를 못타게 하여 학생들이 정말 자전거를 안타는지요? -> 자전거에도 체계적으로 가르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
<청소년 자전거 교육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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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실: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하천정화활동: 고양시하천Network에 가입하여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할수 있는 프로그램 |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환경사랑,국토사랑,자기극복,준법질서,호연지기를 활동목표로 전국을 자전거로 달리는 체험프로그램 |
<청소년 자전거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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