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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납부의무 소멸사유 | 내 용 |
(1)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사유 | ① 납부 |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 |
② 충당 |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을 상계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 | |
(2)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유 | ① 부과취소 |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 | ||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원칙적인 제척기간 :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분 | 제척기간 | |
(1) 일반적인 세목 |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 | |
(2) 상속세와 증여세 |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주1)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15년 |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년 |
(주1)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함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기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신고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경우
㉡ 상속세ㆍ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 조세쟁송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상호합의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 경정청구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 분 | 제척기간 | |
(1) 원칙적인 기산일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 |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제외) |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 납세의무 성립일 | |
(2) 예외적인 기산일 |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해당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②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
③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기간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 소멸시효의 기산일
구 분 | 제척기간 | |
(1) 원칙적인 기산일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2) 예외적인 기산일 |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로서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② 인지세로서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
③ 원칙적인 기산일 중 ①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정지사유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국세징수법)이나 채권자대위 소송(민법)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구 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 개 념 |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2) 대 상 | 국가의 부과권(형성권의 일종) | 국가의 징수권(청구권의 일종) |
(3) 기 간 | 5년, 7년, 10년, 15년 | 5년 |
(4) 기 산 일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
(5) 중단과 정지 | 없음 | ①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 ②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 |
(6) 기간만료의 효과 | 장래를 향해 부과권 소멸 |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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