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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 시 | 1,200만 이하 | 6% | -0- | 2014. 01. 01 |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 초과~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2018. 01. 01 [조정 및 신설] |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
조정대상지역 (조합원입주권 포함) | 1세대 2주택 | 위 기본세율 + 1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2018. 04. 01 [신설] | ||
1세대 3주택 이상 | 위 기본세율 + 20% | |||||
아파트분양권 전매 | 보유기간 관계 없이 50% | |||||
단기보유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40% | 조정대상지역 10% 추가과세 | 2014. 01. 01 | ||
2년 미만 주택 | 6~42% | |||||
일반부동산 |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 (2016.1.1부터) = 16~52%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01. 01 | ||||
조정대상지역 2017. 08. 02 [기준]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부산진구 및 수영구 • 기장군 | |||||
경 기 도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 동 • 석우동 •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로 한정한다) | |||||
기 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 주 택 | 건물 · 토지 조합원입주권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27% | |
10년 이상 | 80% | 30% | 30% | |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년에서 15년에 6~30%로 변경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