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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정보 /뉴스 스크랩 미용실 연예인 사진 퍼블리시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진행내용
아이펠마르공주 추천 0 조회 25 13.06.18 21: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미용실의 연예인 사진 인터넷 퍼블리시티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진행 내용을 대한민국 중소 미용실 미용인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일은 우리 미용인들에게 생존권과 같은 문제라 생각된다. 동네 미용실에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헤어스타일 구현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손님에게 미용서비스 디자인 시술 어떻게 제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과 미용실의 연예인 사진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법에 상대적으로 무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2013년1월 미용실에서 박미선, 김유진, 공효진, 공지철씨의 연예인 사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귀사의 퍼블리시티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공문을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부터 접수 받았다. 손해 배상액을 5백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연예인 사진이 들어가 있는 '헤어스타일 연구로 사용된 연예인 사진에 대해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인터넷 문서 수정과 변경을 하였으며,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설명했다. 

 

그런데 2013년 3월20일 '손해배상 청구 독촉사건'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2주이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만약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금액 전액을 내야 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다. 그 당시 나는 손익구조의 악화로 3월22일 미용실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의제기 신청내역은 박미선, 김유진, 공효진, 공지철 채권자가 퍼블리시티침해에 대해 제기한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013년 6월18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 분쟁조정 회의를 요청받았으며 당일 오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실에서 조정위원과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리고 위원회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약1시간 동안 분쟁조정 회의를 실시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은 상호 제시금액에 대한 절충 중재를 시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나는 500만원과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제시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으로 산출된 세부 내용없이 연예인 1인당 250만원으로 산출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조정위원의 조정 제안에 기 2011년말에 법무법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카페 및 블로그에 사용된 연예인 사진과 관련, 법무법인에서 관례로 30만원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 내용을 기초로 4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썬엔파트너스 변호인은 인당 150만원, 총 600만원을 요구했고 나는 최종 100만원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 미해결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지루한 소송으로 직,간접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암담할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이 문제를 이슈화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나와 같은 유사 사례로 소상공인 미용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일을 달게 받자고 나를 타이러고 있다. 

 

내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아이펠마르는 소상공인 영세 미용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브랜드 미용실이다. 그만 그만한 동네 중소형 미용실이 대형 및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차별화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미용실이다. 홈페이지도 같이 만들고 커페도 같이 운영하고 블로그도 같이 사용한다. 당연히 연예인 헤어스타일을 구현해 낼 수 있다는 홍보는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미용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문제였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드라마에 나온 연예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시술 연구와 그 헤어스타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홍보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다. 그런데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 침해라고 한다. 맞다. 해당 연예인 박미선씨, 김유진씨, 공효진씨, 공지철씨 사진을 사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썬엔파트너스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영리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기 보다는 연예인 헤어스타일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미용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먼저 해당 미용실이 작은 미용실이라고 하면 소송에서 제외했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고 규모가 크서 퍼블리시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다. 말이되는가? 7일 이내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알리기 까지 했는데 해당 직원은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라는 이야기만 했다. '합의', 어떤 합의를 하자는 것인가? 1,000만원을 내고 법정으로 가지 않게 해줄테니 영세한 당신, 미용실 원장은 자신의 결정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인가? 

 

법의 적용에서 항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것은 이런것에 법을 이용하여 약자에게 힘의 논리를 적용하여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리라. 대한민국이 진정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나라라면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정확하고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 미용실이 이와 같은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토록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본인과 같은 문제로 시간을 빼앗기는 소상공인 미용인들은 법에 무지하기에 두려움에 선듯 합의를 하고 합의금에 해당하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땀 없이, 노동이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니는 기획사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내용은 이의제기한 내용으로 썬엔파트너스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로 제출한 내용이다.


[이의제기 내용 요약]

 

1) 동네 미용실에서 사용한 연예인 헤어스타일 참조용으로 사용된 4개 글의 내용에 대해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것이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접수 받은 바 없으며,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중단 요청의 문서를 접수 받은 후 썬엔파트너스가 수정을 요구한 기한 내에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본인은 해당 채권자인 연예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나 인기에 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연예인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하여 해당 연예인이 미용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글을 통해 해당 연예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퍼블리시티를 침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분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3) 본인은 썬엔파트너스에서 재산적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키워드 광고’로 활용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측에 월 100~300만원의 광고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본인의 영세 미용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며, 본인의 영업수익 확장을 위해 건전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혼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모델로서 광고하는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메뉴에 000 헤어스타일이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회사에 피해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명권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첨부된 내용의 글은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출 방법을 기술, 어떻게 시연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글로 성명이나 사진을 영리에 사용의 의도가 없었으며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는 최신헤어스타일 메뉴였습니다. 즉, 최신헤어스타일연구, 헤어스타일 특징, 스타일 시술방법(커트에서 디자인까지)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첨부 참조 -연예인 헤어스타일 긴머리 러블리펌 바디펌)

 

5) 본인은 채권자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메인과 웹페이지 이름으로 해당 채권자의 이름을 검색어를 만들어 사용하지도 않았다. 단지 헤어스타일을 소개함에 있어 카페나 블로그의 소제목에 인터넷 또는 방송에 소개된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소개했으며 당시 본인이 운영했던 미용실에서 그러한 헤어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소개했을 뿐입니다.

 

6) 상기 본인은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당 미용실에서 직접 시술했다고 과장한 광고도 하지 않았으며, 연예인과 미용실이 관련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장 선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련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7) 퍼블리시티침해 중단의 문서를 받고 해당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에 대해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요청한 기한 7일 이내에 수정 변경하였으며 유선연락도 하였으나 손해배상 지급명령서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8) 썬엔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 사실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업체와 1000만원 내외의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에 대해, 당사에서 최초 접수한 손해배상금액은 5백만원(2013.1월) 이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본인은 기한내 문제 제기의 4개 문서에 대해 관련 내용을 수정했으며 유선으로 담당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9)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손해배상 산정 기초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차(2013.1월) 금액과 지급명령신청서(2013.3월)의 금액이 상이하며 정확한 산출 내역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 문어발식 청구로 본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보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아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로 채권자의 이미지를 악화시켰으며 연예인의 자괴감을 무너지게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용실에서 연예인이 한 헤어스타일을 소개한 것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이 채권자 해당 연예인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주장은 문제를 왜곡하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11) 썬엔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현재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 기 본인이 운영했던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연구 참조용으로 작성된 4개 글에는 해당 연예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내용은 없었으며 의도도 일체 없었습니다. 썬엔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은 본인이 작성한 4개의 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처럼 과장 표현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본 사건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 본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큰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실 아이펠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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