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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산향우산악회 원문보기 글쓴이: 산사랑(朴持正)
화수분씨는 28세로 결혼을 앞두고 1억 5천만원을 대출을 받고 1억 5천만원은 부모님께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하였다. 얼마 후 화수분씨는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발령으로 신혼집에 살아도 못보고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대출금과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바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은행대출금을 갚아 버렸다. 1년도 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신혼집에 돌아온 화수분씨는 급하게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화수분씨가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액 1억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화수분씨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그런데, 화수분씨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를 살 때 화수분씨 가 소득증명 등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화수분씨 사례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화수분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를 꼼꼼히 상의하였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