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권
대물권(對物權)-물건을 객체로 하는 지배권(支配權) 권리의 객체가 부동산 즉,건물과 토지입니다
절대권(絶對權)-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세권이라하며 채권이 채무자에게만 주장할수 있는것과 비교됩니다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185조)
부동산의 경우 공시의 방법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우선적 효력 적용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권법의 특수성,고유성(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분리되며 전세권이라는 특수한 물권이 존재합니다)
권리남용금지 원칙 지배(민법2조의 권리남용 신의성실원칙중에서 물권의배타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적용되는경우가 많습니다)
2.채권(債權)
대인권(對人權)-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청구권(請求權) 권리의 객체가 사람의 행위입니다
상대권(相對權)-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 즉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원칙(契約自由原則) 민법의 채권편에 규정된 계약의 종류는 유명계약일 뿐이고 그외 무명계약을 당사자의 합의로 만들수 있습니다
배타성 없고 공시(公示) 불필요
채권자평등원칙 적용 물권보다 후순위이며 채권자들간에 있어서도 성립의 선후에 무관하게 평등하게 취급됩니다
채권법의 국제성,보편성 채권법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통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채권법을 만드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지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