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
②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이혼 확인을 신청한다. 이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을 한 후 부부가 각각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법원이 정한 때와 장소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말한다.
④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1통씩 교부한다.
⑤ 위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나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 모두가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자녀양육,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구역의 가정법원입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의 제출은 가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가사과가 없는 곳은 민사과에)
▷ 필요한 서류: 이혼 조정 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조정신청서, 소장의부본(상대방 숫자와 같은 수), 송달료 예납(부본, 조사관소환장, 기일소환장, 조정조서, 기타결정서, 판결서 송달료)
(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가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산 2회 불출석하고 그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산 3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즉시,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8) 확정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 시, 읍, 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판확정일부터 유효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