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마련과 더불어 시범 운영 실시 등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현행 일원화 모형인 자치경찰제를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10월 24일 발표한바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현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해 국가경찰사무는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구조다.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로서 일원화 모형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원화 모형은 자치경찰권은 제주도에 귀속되고, 경찰조직도 제주도에 속한 행정조직 형태인 제주자치경찰단이 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경찰의 단일 조직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찰 조직은 국가경찰부서, 수사부서, 자치경찰부서로 구분되고, 근무하는 경찰관은 모두 국가경찰의 신분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다. 제주경찰청 자치부서에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와 관련된 수사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 ․ 수사 ․ 자치경찰부서를 모두 지휘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각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라고 평가받기 어렵다. 다만 안정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과도기적 자치경찰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치단체에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이유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형이다. 다른 시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이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1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혼합형 모형이다. 전국 유일한 혼합형 자치경찰제로 도민의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위해 기관 상호간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 시도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를 일괄 수행하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제주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자치경찰단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각각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과도기적인 자치경찰제의 모형이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협업과 행정응원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시각에서 보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사무를 구분할 필요조차 없다. 동일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오직 경찰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경찰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묻지 않고 신속한 경찰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스마트치안 시대이다. 치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과 재정지원 확대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 참여형 치안정책 수립이 필요한 자치경찰은 시대적 흐름이다. 제주지역 문화와 환경에 합당한 촘촘한 생활밀착형 국제안전도시, 국제자유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