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미력하나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고 있다. 지방으로 재판을 다니기도 한다. 양육비이행보조원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소송구조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물론, 국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애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다. 출생률 저하, 인구 절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는 국가가 키운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공무원을 따로 뽑아서라도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일이 받아내야 한다. 왜 아이 키우기도 힘든 양육친이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녀야 하나? 국가는 어디에 있나?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가 도입된 것이 이미 오래 되었으나,
실제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사용빈도는 높지 않은 방법 중 하나다.
이번 기회에
그 신청서 작성법 및 간단한 해설을 해 본다. 글을 쓰는 주된 이유는,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시도해 보라"는 뜻이다. 절박함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먼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송달도 쉽게 받고 문서제출도 편리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절차를 모두 거치기 어렵다면 하는 수 없이 종이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라고 쓴다.
이하
신청인 김안나(000000-2000000)
대구 수성구 00000
(010-0000-0000)
피신청인 김철수(000000-1000000)
대구 수성구 000000
(010-0001-0001)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구 수성구 00000000
대표이사 김##
를 먼저 꼼꼼히 적는다. 사실, 회사 이름, 피신청인 주소 등을 알아내는 일이 힘든 일이다.
그 아래에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이유를 적는데, 그 앞에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라고 적는다.
신청이유
아래에는
1. 당사자관계
2. 집행권원
3.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및 장래 도래할 양육비 청구권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직접 지급명령의 필요성
5. 결어
순으로 각각의 사건에 맞는 이야기를 적어 넣는다...
첨부서류로도 제출하여야 하는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말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심판) OR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심판) OR 조정조서 OR 양육비부담조서를 말한다.
위 세 가지는 재판을 거친 경우이고,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이다.
그 아래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20 . . .
신청인(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별지가 중요하다.
2장의 별지가 필요하다.
먼저,
<별지>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법원 호 사건의 )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정기금 양육비채권
⑴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양육비: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⑵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양육비: 20 . . .부터 20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금 원
신청수수료 2,000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비용 원
송달비용 원
자격증명서교부수수료 원
송달증명서신청수수료 원 끝.
다시,
<별지>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성명,주민번호)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⑴ 및 ⑵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첨부서류로 내야 하는 것은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확정)증명서 1통
3.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격증명서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통
정도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회사" 등에 송달이 되면, 보통 피신청인에게 연락이 온다. 회사 경리과에서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통지를 해 주기 때문이다. 이후, 순순히 돈을 줄 테니 제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애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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