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으로 집짓기 1층 바닥 스라브, 지하층 공사
집짓는 공정중 가장 중요한 바닥·지하층 공사할 때 꼭 알아야할 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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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기둥이나 건물의 귀퉁이에 설치해야 하는 홀드다운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목조주택에서 업리프팅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직접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이를 설계시 반영해야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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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건축에 있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우선은 지하층 바닥에 실리는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을 계산해야 하고 태풍이나 회오리바람으로 집이 들리는 경우도 계산해야 한다. 이밖에 결로 방지나 환기, 가스나 전기의 매설, 수평잡기, 부식방지 등 크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1. 지하층 바닥에 실리는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단지조성공사 및 기초공사를 마치고 나면 지하층이나 1층 바닥 스라브를 치게 되는데 이 경우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지하층 바닥에 실리는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이다. 적재하중이 가볍거나 지반에 물이 있는 경우 철근 배근을 역으로 배근해야 하고 주변에 드라이 에어리어나 썬큰가든이 있는 경우엔 집수정을 설치해야 한다. 집수정에는 강제 모터를 설치해 우기때 배수를 시켜야 하는데 오작동이나 고장에 대비해 2대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결로 방지와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지하 공간은 습기가 차기 쉽고 결로 현상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외벽이나 내벽에 단열재를 설치해 결로를 방지해야 한다. 또 지하 공간에서의 환기를 고려해 썬큰가든이나 드라이 에어리어를 설치해야 한다.
3. 기본 시설은 미리 매설해야 한다.
주택에 공급되는 기본적인 시설 즉,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화, 안테나 등에 관한 칸듀잇을 스라브내나 지하에 미리 매설해야 한다. 그래야 1층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층 콘크리트 스라브를 친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에 매설하지 않고 스라브를 쳤을 경우, 그 다음의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다.
4. 태풍 등 회오리 바람에 대비해야 한다.
기초나 1층 바닥 콘크리트 스라브를 치고 지상층을 목구조로 공사를 할 경우 앵커볼트나 홀드다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목구조 건물에서 건축물이 위로 들리는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태풍이나 회오리바람이 집을 강타할 경우 지하 구조물과 지상구조물을 일체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대개는 기둥이나 건물의 귀퉁이에 설치하는 홀드다운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목조주택에서 업리프팅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직접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설계시 업리프팅에 대해 고려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시공자들은 앵커볼트를 콘크리트 기초나 스라브에 묻어서 타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설한 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은 앵커볼트의 기능을 무시한 형태로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레벨측정기로 정확한 수평을 잡아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올바르게 바닥스라브 수평레벨을 잡아야 한다. 수평 레벨은 우선 외부에 거푸집을 설치할 때 2×10이나 2×12 목재를 사용해 레벨측정기로 수평을 잡은 후 콘크리트 타설시 2×4나 기타 자재를 사용해서 거푸집에서 거푸집까지 스트레이트로 수평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전원주택을 짓는 시공업자들은 쇠흙손으로 수평실을 띄워서 잡는 방법을 흔히 쓰고있다. 목조주택은(2×4, 2×6 구조체) 바닥스라브의 수평 정도에 따라 집이 수직 수평으로 지어진다. 바닥이 수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집을 지은 후 집이 기울거나 벽의 어느 한쪽이 쳐지는 경우가 생긴다. 또 바닥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외부에 유리창틀을 끼울 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6. 스터프 아웃을 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나 바닥을 타고 들어오는 설비라인에서 스터프 아웃을 제 위치에 설치하는 일도 중요하다. 설계도면에서는 벽체에서 10c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 공사는 약 30cm정도 떨어져 설치되었을 때 프레임공사때는 잘 모르나 마감 공사시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기초공사 후 콘크리트 스라브를 치기 전에 제대로 먹줄을 띄워서 설계 도면에 그려진 위치에 설비 스터프 아웃이 설치되었는가를 재확인해야 한다.
7. 바닥에서 45cm이상 떨어져야 한다.
1층 바닥을 목조주택으로 지을 경우 모든 목조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45cm이상 떨어져야 하며 직접 큰크리트에 접하는 목재는 터마이트 컨트롤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를 사용할 때는 pressure treated 로드나 레드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크롤스페이스에 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층 바닥을 목조로 시공할 경우 목구조는 공기 유통이 잘 돼야 하므로 크롤 스페이스의 환기를 위해서 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가능하면 코너부분에 설치해야 공기 유통이 원활하다. 또한 크롤 스페이스를 점검하기 위해 최소한 45cm 이상의 출입구도 설치해야 한다
9.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크롤스페이스 환기구와 점검구는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이나 기타 동물들이 크롤 스페이스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10. 부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 데크공사도 목조로 할 경우 외부에 나무가 노출돼, 부식될 수 있으므로 P.T우드나 레드우드로 처리해야 하고, 또한 지면으로부터 45cm이상 띄워서 시공해야 한다.
■ 글·여구호(한국·미국건축사 02-3481-5126)
글 가져온 곳 : 월간 전원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