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0월27일 커피숍의 귄리금 등을 중개하고 1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서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800)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는 구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며, "그러한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서씨는 2003년 9월 부산에서 커피숍 2, 3층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커피숍중 2층 부분을 권리금 1억5000만원에 팔아 주면 소개비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개에 나서 오모씨가 이 커피숍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시설 비품대와 권리금 명목으로 1250만원 등 1억9500만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로 18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02년 11월께 부산의 모 빌딩 2, 3층을 권리금 없이 임차해 시설 등을 갖춘 후 커피숍을 운영해 오다 이 중 2층 부분을 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시비가 일어 김씨의 고소로 서씨가 법령이 정한 수수료(329만2500원)을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서씨가 받은 돈은 커피숍의 '임차권' 양도를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커피숍에 관한 '권리금'의 양도 · 양수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가사 서씨가 받은 돈에 커피숍의 '임차권' 을 양도하도록 중개한 것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금액까지가 법상의 수수료 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서씨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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