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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자동톱, 공기해머, 전동연마기 등의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의 감각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 진동작업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위험이 있다. |
◎ 진동이 손잡이로 전파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한다.
◎ 진동공구는 가능한 한 공구를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지지토록 한다.
◎ 진동공구의 손잡이는 너무 세게잡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반복훈련을 실시한다.
◎ 작업장내의 온도가 14℃ 이하이면 보온대책을 강구한다.
◎ 1회연속 진동작업을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작업시간을 최소화한다.
◎ 소음이 발생되는 진동작업시에는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
◎ 진동작업시에는 진동방지장갑을 착용하여 진동폭로를 감소시킨다.
◎ 착암기 등 진동공구 취급근로자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2.진동공구 안전작업방법
■ 진동공구의 선택 및 안전조치
◎ 공구에 내장되어 있는 동력장치는 가능한 한 진동발생이 적은 것으로 한다.
◎ 손잡이 부분은 다음 요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손잡이를 적절하게 잡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일 것.
- 적정한 각도로 부착되어 있고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손가락 및 손목에 무리한 힘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것일 것
- 공구의 중심과 비교해서 적정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 손으로 쥐는 부위는 작업자의 손의 크기에 맞는 것일 것
◎ 에어호스 또는 코드는 적정한 위치 및 각도에 부착되어야 한다.
◎ 동력절단기, 휴대용 연삭기 등은 가급적 가벼운 것으로 한다.
■ 작업상의 안전조치
◎ 작업개시 전․후에 손․팔․어깨․허리 등을 가볍게 풀어 주는 체조를 한다.
◎ 작업중 파편의 비래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강렬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에서는 소음발생수준을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귀마개․귀덮개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작업시간 관리
◎ 1일 진동작업 종사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회연속 진동작업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 진동작업을 1회연속할 경우 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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