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일시 : 2017년 10월 13일 (금) 14:00~18:00 / 전라북도 도청 7층 전산실
□ 참가자 : 신아름
□ 강사: 전라북도사호복지협의회 서영희 부장
□ 교육내용
1.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2.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4.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DB 시스템 메뉴얼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강의 내용 ●
1. 인증요원이란, 인증관리요원의 역할
2.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범위 (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만 가능, 봉사활동을 위해 출근길에 상해도 가능)
3.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한 배지 신청가능.
4.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
① 인증요원 보수교육: 3년내에 1회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미이수시 vms 관리 제한됨.
② 전년도 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③ 지도.점검: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할수 있음.
④ 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 자원봉사실적 정보의 허위등록 및 인증서 허위발급 등 부당한 처리를 한 경우
- vms의 정보등록이 반기별 개인별 기준 활동 봉사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지정 안되며 3회이상 취소시 재지정 영구 불가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1. 자원봉사 기본원칙, 자원봉사 실정인정기준(1일 8시간 이내에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
2,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 자원봉사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주체의 개인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시간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5매당 또는 A4 1매는 1시간 인증
- 행사참여: 행사에 따른 안내(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인정 , 단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등 대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숙박이 포함되는 자원봉사: 수면시간은 원칙적으로 봉사활동에 제외, 단 아동, 장애인 등 수면중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인정 가능.
- 기업. 직장 자원봉사활동: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불인정.
- 관리센터의 소속 직원: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는 불인정,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다른 관리센터에서의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
3. 관리센터의 운영 필수사항
- 1인이상의 인증관리요원이 있어야 함.
- vms를 운영하여야 함
- 자원봉사활동일지 작성 및 비치(3년간 보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서면 고지(자원봉사자)
- 자원봉사 실적인정 가이드 라인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추가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수집 금지
-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내부관리계획,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해킹 주의)
-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 반드시 파기
- 개인정보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5일이내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방법 사용)
-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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