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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산신우회 원문보기 글쓴이: 놀부동생
교통사고와 중상해
2010.05.10 14:44 | 기본폴더 | 놀부
http://kr.blog.yahoo.com/simjchun/1081
(뉴욕 맨해튼의 거리) [교통사고와 중상해] 변호사 최 영 호 1.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 26.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판단 아래,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2. 26.선고 2005헌마764 사건). 위헌심판청구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데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동법 제4조에 따라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7:2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2. 다수의견(위헌론) 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1) 침해의 최소성 위반 검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고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를 정식,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2) 입법례 희소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 야기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3) 법익균형성(과잉금지원칙) 위반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처리 또는 전과자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나. 평등권 침해 (1) 단서조항에 의한 차별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2) 사망사고와의 차별 또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다. 3. 소수의견(합헌론) 가.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1) 입법목적 달성수단 본건 조항은 동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사고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본건 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본건 조항은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보험제도로 사고로 인한 손해전보를 신속,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2) 피해회복 담보불가 위헌의견과 같이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폐해가 초래하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이루어주는 외에 현실적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어렵다. (3) 민사와 형사책임의 분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회복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 수단과 방법, 특히 종합보험 등으로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조류에 거스르는 조치다. (4)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나.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 위헌론을 주장하는 다수의견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고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기소한 경우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의 처분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불합리와 함께 범죄유형의 정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동법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 즉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 등의 측면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본건 조항은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평등권 침해여부 (1) 합리적 법적용 본건 조항은 입법자가 법률제정 이후 이미 여러 차례 그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나타난 규율의 결점을 보완하였고, 계속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중과실 유형에 대한 형벌의 필요성은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촉구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입법자 판단의 존중 위헌론의 입장에 따르면, 행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형법적으로 동등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모두 빠짐없이 규율하기를 입법자에게 요구하여 이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곧 입법자의 헌법에의 구속의 정도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기준을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입법자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3) 법적 안정성 동법의 단서조항은 입법자가 사법부에게 판례를 통한 중과실 개념의 구체화를 위임할 수도 있으나,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이란 취지에서 입법자가 도로교통에서 자동차에 의한 사고 중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과실인 동시에 그 판별이 상식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전형적인 행위를 직접 구체화한 것으로 비록 단서규정에 포함된 유형이 생각할 수 있는 중과실의 경우를 빠짐없이 유형화하지는 못하였으나 중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요건화한 것이다. (4) 입법의 한계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자의 시도가 모든 중과실을 포함하기에 미흡한 것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미리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 따른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 조항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피해를 입게 된 일부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나 이는 범죄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위헌심판의 범위와 한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 입법자도 평등원칙의 기속을 받으므로 동일한 위법과 책임조건을 갖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형법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지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즉 범죄의 유형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성의 자유를 갖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하므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자의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형사처벌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행위의 경과실, 중과실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경과실, 중과실이란 차별의 기준은 본법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경과실, 중과실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는 본법에 대한 개정을 계속하여 단서조항의 사유를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여 이러한 유형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하여 왔는데 만일 위헌론과 같이 중상해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위 단서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법 적용의 예측성과 통일성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담보하는 동시에 법적 분규를 미리 해소하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자 한 특례법의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가. 과실범의 원리 과실범은 결국 불행은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므로 형법이론 상 일반 과실범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여야 하되 국가와 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처벌의 대상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 수단, 특히 종합보험 등으로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우연과 필연 형사책임은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여 특정한 결과를 야기한데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의하여 일어난 결과에까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헌론의 주장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은 물론, 사고발생 후 피해자의 처신이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상해라는 불확정한 상태로의 전환가능성, 검사의 처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가해운전사가 정식기소되지 않고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 재판진술권과 피해자 보호 위헌론은 검사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과 피해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정식기소한 경우에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두어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를 막기 위하여는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운전자를 처벌하기 보다 위와 같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 시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은 우리 형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배우자의 고소를 형사소추의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였지만, 간통행위가 동 처벌규정의 존재로 감소하였다는 확실한 근거도 부족함은 물론,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또다른 사회적 비리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건 위헌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 형벌과 기본권보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 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교통과실범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형벌권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법익의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벌이 과실범에 대하여 일반예방효과와 범죄억제기능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통한 법익의 보호효과는 불확실하므로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가가 경미한 과실로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오로지 법적 안정성,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범죄유형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중상해, 중과실과 같은 일반적 규정을 두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마. 결어 위헌론은 결국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소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다수의 귄익을 양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결국 다수의 선량한 과실행위자를 성악설적 입장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전제하여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강요하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운전이 시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보험제도로 손해전보를 신속,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는 보험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한편,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루어졌으니 그 한도 내에서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수많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법적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 (‘09. 3. 6. 최영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