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사고입니다
제차는 트렁크가 다 날아 갈정도로 큰 사고 였습니다.
지금 진단 받은 것은 어꺠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있구요 경추 디스크6~7 흉추 디스크3개
뇌진탕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어깨회전근개 파열과 디스크 를 각각 보상 범주에 두어야 되는것인가요,,?
어깨는 거의 수술해야 할것 같다고 의사가 말을 했구요 경추 디스크도 3~4회 치료 해보고 안되면
대학병원가서 치료를 해야 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때는 합의볼때 어깨수술 및 후유장애 와 디스크 수술 및 후유 장애를 복합으로 계산을 햬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산정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불의의 사고로 큰 상해를 입으심에 위로를 드리며, 이미 발생한 사고는 어쩔수 없으나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의 큰 요소는 과실,소득,상해(장해)정도입니다.
2. 과실은 "0"이라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소득은 별개로 계산하면 될 터이고,
3. 견관절회전근개파열과 디스크의 병합여부에 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별개로 할 수도 있고, 병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병합해서 최총합의시에 합산장해를 구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통상례입니다.
즉, 장해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합산장해율을 구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4. 즉 예를 들어 장해율 10%와 장해율 20% 두가지 장해의 합산장해율을 계산해보면
합산장해율 = 10%+(1-10%)*20% = 28% 입니다.
5.결론적으로 하나의 사고로 인해 여러부위의 장해가 발생한다면 합산장해율을 구하여 한번에 합의금을 산정한다 입니다.
대부분 정형외과적 장해는 사고후 6개월, 신경외과적 장해는 1년정도의 시간이 경과 후 장해를 감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