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두가지 있는데요...
1.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사업은
사업개시일부터 자동적으로 가입된다고 하는데
보험관계성립되었다고 왜 신고해야 하죠?
신고안하면 보험적용 못받나요?
2. 참, 제가 2010 전시춘 에센스 사회보험법 보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실업보험 보험료율이 9/1000 에서 11/1000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혹시 이것 말고도 법률바뀐것 있나요?
공부를 하면서도 영 찜찜해요 ㅠ.ㅠ 하나 사자니 자금이...
고수님들 초짜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비유가 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 해야 동사무소에서 알듯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신고해야지 공단에서 그 사업장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가입사업장인 것도 알겠지요... 2. 법은 꽤 바뀌었구요. 아래에 보면 추록이 있으니 보고 수정하시고요.. 2011년판도 바뀐 거 적용안 된 거 많으니 찜찜하시면 법제처 홈피 가셔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관계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자진신고하지 않더라도 법률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이는 사업주의 미신고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료, 연체금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지 공단에서 알아요. 신고를 안 하면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되서 소급해서 한꺼번에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