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옥돔 건조공장을 차려 조미료 등을 첨가해 수십톤 가량을 제조한 5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12일 옥돔 건조공장을 차려놓고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6, 여)씨와 강씨가 운영한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무허가로 제주시내 지역에 옥돔 건조공장을 차려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이듬해 4월8일까지 판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산 옥두어 3만2982kg에 조미료를 첨가해 건조해 가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강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사실 벌금형은 돈은 안되는 종목이죠..그저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갑이지요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